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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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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 실무 자료

토목관련 / 2008. 1. 14. 00:14

암판정 실무 자료

1998. 6.

1. 개 요

감리원은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실제 암반선 노출시에 현지 확인하고 필요시 암반선을 판정하도록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규정하고 있느바, 암반선 확인에 대한 현장의 준비사항 및 판정기준에 대해 감리원들로 하여금 숙지토록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저 함.


2.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 중 암반선 확인

3.3.8 암반선 확인(감리업무 수행 지침서 1997년 개정판 65쪽)

◦ 감리원은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중 실제 암반선 노출시에 현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험을 실시하여 암반선을 판정하여야 한다.

◦ 설계시에는 물리탐사,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성과에 의하여 암을 분류하고 지층 경계선을 추정하나 현장 작업시에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 한다.

가. 암판정 대상

1) 절토부 암선 변경시

2) 구조물 기초 암판정(암거, 교량 등)

3) 터널 암질 변경시

나.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공사

현장감리원

암판정위원회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 구성

1) 암판정 위원은 감리전문회사의 지질 또는 토질전문가, 업무 담당자, 책임감리원 등으로 암판정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시 구성.

2) 시공회사 담당자 입회

라. 판정 방법

현지확인, 자료검토

마. 준비사항 및 보고 방법

1) 절토부 암반선 변경시

(1) 첨부서류

◦ 물량 증감 현황표

◦ 토적표

◦ 횡단도(암질구분 표시)

◦ 공사비 증감 대비표

(2)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2) 구조물기초 암판정

(1) 보고 양식

공구

구조물명

부위

E․L(m)

차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당초

변경

(2) 현장 준비사항

◦ 주상도 작성 : 당초와 변경비교

◦ 도면도

◦ 측량성과표

◦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 기초확인 측량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 시추 및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시험실 비치)

3) 터 널 : 암질변화시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 및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결정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시행할 것.

◦시공자 암판정 입회

◦암판정위원회 구성 현장답사 및 조사

◦굴착방법 및 보강공법 결정

(1) 보고양식

터널명

위 치

설계굴착TYPE

검측요청일

비 고

낙반여부 및 공급조치 사항

(2) 현장 준비사항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3)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4) 터널굴착(막장)별 관리 대장을 기록 비치

이상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1997년 개정판의 암반선 확인에 대한 내용임.


3. 암판정에 대한 적용 기준

◦ 암판정은 일반적으로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작업방법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구분 추정된(리핑암, 발파암, 연암, 보통암, 경암 등) 수량을 설계서의 구분방법에 따라 현지의 발생 수량을 측정 정산할 목적으로 실시되며 구조물기초, 터널의 경우 앞의 목적외에 기초 굴착공법 및 보강공법등의 적합성을 판정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1) 작업방법에 따른 구분

작업방법에 따른 내역서의 단가 구분은 작업방법에 따른 예정 공사비이므로 이의 산정 기준은 품셈표의 판정기준에 준한다.

(1) 내역서상에 풍화암(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되는 경우

◦ 1998년 건설공사표준품셈(건설진흥회) 105쪽

[질의] 리핑암의 구분은 ?

[회신]

리핑암이란 보통 도저 삽날로써 절취할 수 없고 립퍼부착 도저로써만 절취 가능한 토질을 말한 것이며 더 구체적인 구분방법은 표준품셈 3-1 (3)항의 해설(4) 탄성파속도 및 내압강도 시험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암판별 방법

일반적으로 굴착(땅깍기)에 있어서 굴착의 난이에 의해 다음과 간이 구분한다.

◦ 토 사 :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 풍화암 : 도저에 정착한 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암석

◦ 발파암 :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석으로 구분되는데 풍화암, 발파암의 판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시공시에 불도저에 달린 하이드로릭 맆퍼의 가동능율을 가지고 결정되는데 설계, 적산단계의 있어서는 토사, 풍화암, 발파암의 구분은 공비와 공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이 조사자료로 추정한다. (이하 생략, 표준품셈 참조)

(2) 내역서상에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으로 분류되는 경우

◦ 1998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설진흥회) 92쪽

본 분류의 경우는 발파암을 대상으로한 세분류로써

[해설]

◦ (4)암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본 품셈 1~29토질 및 암의 분류 1~9항(품셈 55쪽)을 따르나 탄성파속도 및 내압 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표(품셈 92쪽)를 따를수도 있다. (붙임 1참조)

① 품셈 55쪽 암의 분류 1~9항에 의한 분류

가.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정도로써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균열이 1~10㎝는 균열의 간격)

나. 연 암 : 혈암, 사암 등으로써 균열이 10~30㎝정도로써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다. 보통암 : 풍화상태는 엿볼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정도의 암질

라. 경 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써 석축용으로 쓸수 있는 암질

마. 극경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② 탄성파속도 및 내압 강도(품셈 92쪽)에 의한 분류

암 종

2

자연상태

탄성파속도

(㎞/sec)

암조건

탄성파속도

(㎞/sec)

암편내압

강도(㎏/㎠)

비 고

풍화암

A

B

0.7~1.2

1.0~1.8

2.0~2.7

2.5~3.0

300~700

100~200

연암

A

B

1.2~1.9

1.8~2.8

2.7~3.7

3.0~4.3

700~1,000

200~500

보통암

A

B

1.9~2.9

2.8~4.1

3.7~4.7

4.3~5.7

1,000~1,300

500~800

경암

A

B

2.9~4.2

4.1이상

4.7~5.8

5.7이상

1,300~1,600

800이상

극경암

A

B

4.2이상

5.8이상

1,600이상

◦기타 상세한 것은 붙임1 표준품셈 92쪽 참조

2) 기초 및 터널 굴착방법, 보강공법의 적합성에 따른 구분

앞의 작업방법에 따른 구분외에 절리간격, 풍화도, 현장시험등


4. 암판정 요청시의 유의 사항

암판정의 주목적은 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내역서상의 추정 수량을 현지에서 측정 정산하는 절차임으로 현장에서는 설계내역서상 구분 적용된 암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수량을 구분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며 기초등 역학적 적합성을 판정하는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한 준비가 추가 되어야 한다.

1) 지반주상도, 시방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도면의 준비

실시설계시의 지반주상도,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등을 준비하여 암판정위원이 설계내역서상의 작업방법 적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예: 리핑암, 발파암,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리핑암+브레카등)

2) 판정대상 암반선의 노출 및 측량성과 야장 준비

◦ 판정 부위는 가능한 넓은 면적에 대해 노출시켜 암반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매측점의 위치에는 측점번호 및 중심선으로 부터의 거리를 편리한 방법(천에 표기)으로 표식토록하여 현장확인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할 것.

◦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의 서류를 완비토록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공사에서 실시하여 감리원이 확인한 측량성과 야장 및 암반선이 삽입된 횡단도를 준비하여 현장 판정결과에 따라 수량 산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암판정 및 측량확인할 수 있는 기기 및 자료준비

◦ Ripping 암의 경우 현장에서 Ripperbility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토록하여 필요시 시험굴착할 수 있도록 하고

◦ 암판정 Test hammer 및 Schumit hammer를 비치할 것.

◦ 측량기기 및 Bench mark, 가 Bench등의 자료를 비치할 것.

4) 발파암, 연암, 보통암등의 경우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내압 강도를 측정한 시험 성과표를 비치할 것.

◦ 발파암의 시험굴착, 육안 관찰, 현장 Test hammer, Schumit hammer에 의한 판정에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수량이 많은 경우 책임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감리원이 입회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내압강도 시험성적표를 비치할 것.

◦ 발파암을 연암, 보통암, 경암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필히 내압강도 시험성적표를 비치토록 할 것.

5) 기초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경우 기초구조계산서, 평판재하시험 결과 및 지반주상도를 비치할 것.

붙 임 : 1.품셈표 1~29 토질 및 암의 분류 (품셈표 55쪽)

2.암종별 탄성파속도 및 내압 강도 (품셈표 92,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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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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