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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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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관련 거래분개
사무용 소모품 구입 분개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소모품비로 처리를 한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정을 살펴보면 팩스 · 복사기 · 프린터 부품 교체비, 인장, 열쇠, 건전지, 전구 등의 구입비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문구점에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서류봉투, 볼펜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5만원을 지급하였다.

소모품비

50,000

/

현금

50,000

소모품비와 비품의 차이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나 책상,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는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처리를 한다.

그리고 펜이나 화일 등 문구용품은 소모품비로 처리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금액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 데 그 기준금액이 100만원이다. 여기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세법상 비품 중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건당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기준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선택사항이다.

소모품비와 사무용품비와의 차이

사무용품비와 소모품비의 차이는 없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문구 등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 사무용품비로 처리를 하는가 하면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기도 한다. 즉 소모성 물품에 대하여는 업종에 구분없이 둘 중 하나의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문방구에서 장부와 볼펜 등을 2만원에 구입을 하였다면 어떤 회사(갑)의 실무자는 사무용품비 20,000/현금 20,000으로 분개를 하고 또 다른 회사(을)의 실무자는 소모품비 20,000/현금 20,000으로 분개를 한다. 그러나 동 구입에 대하여 갑사의 분개와 을사의 분개는 모두 맞다.

솔직히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소모품비로 처리할 지 사무용품비로 처리할지는 구분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구지 둘의 의미를 비교를 한다면 회사의 소모성 물품은 크게 문구 등 사무용 소모품과 기타 소모품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는데 대다수의 소모성 물품은 문구 등 사무용품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소모성 물품에 대하여는 그냥 사무용품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을 하는 것이다. 반면, 소모품비는 사무용 소모품 + 기타 소모성 물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소모성 물품의 범위를 사무용품비보다 넓게 보는 개념인 것이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비품분개

비품은 유형자산으로 취득 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감가상각방법에는 크게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여기서 정률법의 경우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 인정하게 되며,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경우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계정으로 남겨 두었다가 폐기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삭제시 장부에 남아있던 금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를 한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하던 회사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폐기처분 하였다(장부상 비망계정으로 1,000원이 남아 있었다).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

비품

1,000

증빙 등 체크포인트

자산의 취득시에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가 없다. 다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지출결의서만 있으면 된다.

또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상으로는 무조건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나 세무상으로는 선택사항이다. 또한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즉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이 많이 나는 기간에 비품의 취득시에는 즉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체크포인트

미지급액에 대한 처리를 정확히 하였는가?

·지출에 대한 증빙은 갖추고 있는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내역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는가?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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