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건설지원처 심사기준팀 Ⅰ. 원가계산에 의한 제경비 산정기준
1. 간접노무비 ○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산정방법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율 = 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3개 부분의 산술평균치[(A+B+C)/3] 적용 ○ 적용근거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 [회계예규2200.04-105-7(2001.02.10)] 2) 설계(기)7818-210(1998.07.04)「공사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기준」 ○ 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간접노무비율
2. 산재보험료 ○ 적용대상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2)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지급자재 포함, 부가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산정방법: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3.4% ○ 적용근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62조, 동법시행령 제3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5-41호, 2005.12.30) ※ 해당년도 고시요율 적용 ○ 2006년 산재보험요율 1) 적용기간 : 2006.01.01 - 2006.12.31 2) 보험요율 [단위: 백분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산정방법: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 × 안전관리비율 ○ 적용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07.22 )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주)?일반건설공사(갑) : 건축물설비공사, 교량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 등 ?일반건설공사(을)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의 부대 건설공사 ?중건설공사 : 댐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터널신설공사 등 ?철도.궤도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고가 및 지하철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단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4. 기타경비 ○ 적용대상 : 모든 발주공사 ○ 산정방법: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기타경비율 기타경비율 = 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3개 부분의 산술평균치{(A+B+C)/3} 적용 ○ 적용근거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 [회계예규2200.04-105-7(2001.02.10)] 2) 설계(기)7818-210(1998.7.4)「공사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기준」 ○ 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기타경비율
○ 공사원가 계상 기타 경비 종류 1) 근 거: 대한건설협회 발행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2) 종 류: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 주)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건설협회「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자료를 우리공사 기준 비율로 보정하여 기타경비 산출 5. 퇴직공제부금비
○ 적용대상 : 공사예정 금액(지급자재, 부가세 포함)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산정방법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 적용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83조 ○ 공제부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시행령 제6조에 공제부금의 금액을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되어 있음. - 1998.1.1 이후적용 공제부금: 2,100원
6. 고용보험료 ○ 적용대상 : - 건설업 면허업체에서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 건설업 무면허업체에서 행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산정방법 : 근로자임금총액 × 고용보험요율 .근로자임금총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2005년 노무비율(일반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총공사금액에는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음 ○ 적용근거 1)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법 2) 기술(심)7818-445(2003.05.26)「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수립」 ○ 고용보험요율
7. 국민건강보험료 ○ 적용대상 : 모든 발주공사 ○ 산정방법 :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 ○ 적용근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62조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2003.12.26 개정) ○ 국민건강 보험료율
8. 국민연금보험료 ○ 적용대상 : 모든 발주공사 ○ 산정방법 : 직접노무비 × 보험요율 ○ 적용근거 1) 국민연금법 제8조, 제75조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2003.12.26 개정) ○ 국민연금 보험료율
※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증액시키지 않는다. 9. 일반관리비 ○ 적용대상 : 모든 발주공사 ○ 산정방법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 적용근거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9조 [회계예규 2200.04-105-7(2001.02.10)] 2) 설계(기)7818-210(1998.07.04)「공사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기준」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일반관리비
10. 이윤 ○ 산정방법: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5% ○ 적용근거 1)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05-7(2001.2.10)] 2) 건관(심)7818-290(2002.04.30)「공사원가 계산시 이윤율 적용기준」 11. 공사손해보험료 ○ 적용대상 : 대안입찰공사, 일괄입찰공사, PQ대상공사 - PQ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 이상으로서 다음 22개 공사
○ 산정방법 : 총공사금액 × 공사손해보험요율 ※ 총공사금액 = 총원가에 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 ○ 산정근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78조 및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2)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7, 2001.02.10) 3)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 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54, 1998.02.20) 4) 건관(심)7811-968 (2003.12.01)「건설공사손해보험 적용기준」 ○ 공사손해보험요율 1)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종류, 공사주변 현황과 자기부담금액(1억)을 명시하여 2개 이상의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요율에 대해 견적 요청하고 2)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요율을 제공받아 이중 가장 낮은 보험요율에 80%를 적용하여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 원가계산서 작성: 이윤 하단, 부가가치세 상단에 명기 12. 정기안전점검비 ○ 적용대상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 토지공사에서 자체 기준 수립한 단지조성공사 특수시설물 - 교량(시특법 적용대상 1,2종 시설물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은 교량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지상경사로, 에코브리지 등을 포함함) - 공동구, 연약지반상에 설치하는 배수암거 - 지하차도, 지하보도 - 배수지, 가압펌프장(오수중계펌프장), 배수문, 배수펌프장 - 총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건축공사(쓰레기 소각시설 포함) - 높이 20m 이상의 절토 사면 등 발주자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산정방법: 점검대상 시설물의 순공사비 × 정기안전점검대가 요율 ○ 단지조성공사 특수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
주) 명시되지 않은 규모의 시설물(교량, 건축물)에 대한 대가요율은 기준시설물에 대한 대가요율에서 보간법에 의해 산출한다. ○ 시설물 개소수를 고려한 보정 계수
○ 적용근거 1)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 시행령 제46조의2, 제46조의4 2) 건설공사 안점점검 대가 산정 기준 (건교부고시 제2001-273호, 2001,10.15) 3) 기술(품)7335-1115(2001.12.26)「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준」 ○ 원가계산서 작성 : 이윤 다음에 명기 □ 용역손해보험(공제)료 ○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청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 용역에 적용 1) 대상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2) 대상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검측 .시공. 책임)
○ 산정방법: 순용역비용 × 적용요율 ※ 순용역비용 = 부가세와 보험(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 산정근거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4항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 제39조의5, 제54조의10 3)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건교부고시 제2001-328호, 2001.12) 4) 건관(심)7818-446(2003.5.26)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공제)료 적용기준」 ○ 용역손해보험(공제)요율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요율을 적용(공사를 22개 공종으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대표공사, 추가대표공사, 기타시설공사로 세분하여 적용) 2) 단지조성공사는 관람집회시설공사 요율을 적용 3) 기타 특수 공사는 해당공사의 요율을 적용
○ 용역대가 작성: 부가가치세 상단에 명기 Ⅱ. 실적공사비에 의한 제경비 산정기준 □ 직접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경비를 구분하지 않은 공종별 단가의 합계 (원가계산방식의 순공사비) □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요율 - 산재보험료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노)〕× 요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재+직노)+지급자재〕× 요율 - 기타경비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재+노)〕× 요율 - 퇴직공제부금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요율 - 고용보험료 :〔총공사금액〕× 노무비율 × 요율 (노무비율은 원가계산방식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요율 - 국민연금보험료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직노)〕× 요율 □ 일반관리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요율 □ 이 윤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 10%이내 □ 정기안전점검비 : [점검대상 시설물의 직접공사비] × 요율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 요율 □ 적용기준일 : 2005.05.20 이후 발주 토목공사 [붙임 1] 실적공사비 적용 요율
○ 원가계산방식 적용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타경비 - 퇴직공제부급비 - 고용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일반관리비 - 정기안전점검비 - 공사손해보험료 ○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적용 - 이윤 (10% 이내) ※ 간접노무비 산정예 - 조 건 : 토목공사, 직접공사비 80억, 공사기간 30개월 - 간접노무비 = 직접공사비×조정계수(직노)×요율 = 8,000,000,000 × 0.371 × 13% = 385,840,000 [붙임 2] 실적공사비 제경비 조정계수
※ 재 : [재료비] ÷ 직접공사비 직노 : [직접노무비] ÷ 직접공사비 노 : [노무비] ÷ 직접공사비 재+직노 : [재료비+직접노무비] ÷ 직접공사비 재+노 : [재료비+노무비] ÷ 직접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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