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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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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경리 - 신용 카드 사용분 매입세액공제받기


『A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Y씨. 직원들과 회식 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는데 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아 음식점 주인에게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K씨. 연구용 재료나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기재돼 있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매출전표'만 챙길 경우에는 위의 사례와 같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사용분에 대한 매출전표만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마무리된 것으로 착각한다. 법인카드나 구매전용카드,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취한 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기재사항이 빠져있다면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서명)한 것'이라며 '별도로 기재하는 수단은 전산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수기·명판(고무도장)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며 '그러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 등은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조업,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을 때

일반과세자 중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목욕·이발·미용업·전세를 제외한 운송업·입장권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을 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급받는 자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했을 때 등이다.

알/쏭/달/쏭경리 - 직원휴대폰 이용요금 비용으로 인정받기

앞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기 힘들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휴대폰 사용료에 관한 모 건설업체의 질의에 대해 '휴대폰이 회사 소유면 몰라도, 개인 소유라면 그 사용료를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세무회계 처리상 비용(손금산입)으로 보기 힘들다' 고 해석해 답장을 보냈다.

즉, 이를 일종의 급여로 보아 지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에게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든지, 아니면 접대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접대비 한도가 넘으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물론 '업무상 필요한 통화' 라는 것을 회사측이 입증하면 되지만, 통화내역서 정도의 자료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라 이마저 쉽지 않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회사에서 비용을 들여 휴대폰을 일괄 구입, 직원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1인 1휴대폰 시대에 너무 엄격한 처사' 라며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자료참조 : 중앙일보>

위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개인의 핸드폰 요금을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경우 계정과목상으로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급여로 보아 갑근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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