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Y씨. 직원들과 회식 후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는데 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아 음식점 주인에게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K씨. 연구용 재료나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기재돼 있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매출전표'만 챙길 경우에는 위의 사례와 같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사용분에 대한 매출전표만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마무리된 것으로 착각한다. 법인카드나 구매전용카드,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취한 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기재사항이 빠져있다면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서명)한 것'이라며 '별도로 기재하는 수단은 전산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수기·명판(고무도장)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며 '그러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 등은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조업,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을 때
일반과세자 중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목욕·이발·미용업·전세를 제외한 운송업·입장권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을 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급받는 자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했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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