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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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재산(자산)에서 남에게 빌린 재산(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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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자본금이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액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이 납입한 총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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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이란 대차대조표 항목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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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주식발행초과금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의 방법에는 액면발행, 할인발행(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 할증발행(발행가액보다 높은 가액) 등이 있는데, 이 중 할증발행시 발행가액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한다. | 감자차익 | 무상감자의 경우 감소시킨 자본금의 금액이 주주에게 되돌려 준 회사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 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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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 항목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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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이익준비금 | 상법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강제적으로 기업내부에 유보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준비금을 말한다. | 기타 법정적립금 |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 임의적립금 |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및 법인세 등을 이연할 목적으로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을 말한다.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당기 이월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이월결손금으로 하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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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
자본조정이란 특성상 자본에 부가하거나 차감해야 하는 계정 또는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계정에 계상해야 하는 지 불분명하여 회계상 자본총액에서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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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 배당건설이자 |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익이 없으면 배당이 불가능 하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배당건설이자는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 자기주식 |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 미교부주식배당금 | 이익잉여금의 배당 중 주식배당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말한다. | 투자주식평가손익 | 투자주식의 평가시 시가와 원가의 차이에 의한 손익을 말한다. | 해외사업환산차대 | 해외사업환산차(대)란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환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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