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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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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의 고찰


1. 머리말


 갑신정변은 1884년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하고자 김옥균을 중심으로 개화파가 근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일으킨 정변이다.

개화당1)은 청의 속방화 정책과 개화 정책의 탄압에 대항하였으며, 나라의 독립과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일본과 결탁하고 있던 중 불청전쟁을 계기로 무력으로 정변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청국의 불법적인 범궐과군사적 공격, 일본의 배신적 철병, 개화 정책을 지지한 사회 계층의 미성숙, 민중의 지지 결여, 개화당의 민비와 청군의 연락에 대한 감시 소홀과 정변 수행 기술의 미숙으로 3일만에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한 근대적인 국가와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고, 단계적으로나마 국민 주권주의를 지향한 최초의 정치 개혁운동이었다.

갑신정변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는 자율적 내인론과 타율적 외인론이라는 양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1970년대부터는 폭넓은 자료 분석을 통해 김옥균뿐만 아니라, 개화당 다수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어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근래에는 연구의 폭이 정치구조와 사회구조의 관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2)

갑신정변이 이처럼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것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을 지향한 민족의 출발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에 해당되는 갑신정변에 대해, 그 배경에서부터 정변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제2장), 개화정권의 수립과 그 개혁내용을 분석하고(제3장), 끝으로 갑신정변의 실패요인과 갑신정변의 영향과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 봄으로써(제4장)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갑신정변의 원인

(1) 갑신정변의 배경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여 187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개화당은 개항 후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자주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다가, 1882년 7월 임오군란을 전환점으로 하여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민비 정권이 붕괴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민비수구파는 청국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청국은 이에 한림원학사 장패륜(張佩綸)의 ‘동정선후육책(東征善後六策)’3)이라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이 기회에 군대를 파견해서 임오군란을 진압한 다음 조선을 실질적으로 ‘속방화(屬邦化)’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국은 3천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여 주둔시키고, 집권자이며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청국 군함에 초청하여 놓고는 그대로 납치하여 청국에 실어다가 보정부(保定府)에 유폐하여 버리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청국은 대원군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 민비 정권을 세워 원상복구를 해놓고서도 청군을 철수시키지 아니하고 장기 주둔시킨 채, 이 무력을 배경으로하여 허구의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조선속방화(朝鮮屬邦化)를 위한 적극간섭정책을 자행하고 조선의 자주독립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조선에 주둔한 청나라 장수 오장경(吳長慶)과 위안스카이는 병권을 장악하고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진수당(陳樹棠)은 재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이홍장이 파견한 묄렌도르프는 해관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외교권까지 장악하려 하였다.

당시 청군이 조선의 독립을 얼마나 침해했는가의 한 두 가지 사례를 들면, 청국은 임오군란 진압직후에 민비 정권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동안 조선왕조가 각국과 맺은 불평등조약 중에서도 가장 불평등하고 청국의 특권을 허용한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을 1882년 음력 8월 28일 체결하게 하고, 그 전문(前文)에 조선을 청국의 속방이라고 써놓았으며, 재정고문 진수당은 방자하게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라는 구절을 넣은 방문을 공공연히 남대문에 써 붙이기까지 하였다.4) 또한, 청국은 조선왕조정부에 대하여 “무릇 외교에 관한 일은 일체를 청국에 문의하라”고 지시했으며, 청장 오장경은 조선 국왕 고종을 면전에서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서울에 주둔한 청군의 행패도 극심하였다. 청군이 광통교 부근의 한 약국에서 무료로 약품을 빼앗으려 하다가 약값을 요구하는 주인 최씨의 아들을 사살하고 최씨에게도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5)

개화당 신문인 《漢城旬報》가 이를 보도하자, 청군은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漢城旬報》를 발행하는 통리기무아문의 專門局을 습격하기까지 하였다.6) 그러나 민비 수구파정권은 청군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항의조차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국과 청군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의 개화정책과 개화운동 이 궁극적으로 청국으로 부터의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고 온갖 방법으로 개화당을 탄압하고 개화운동을 저지하였다. 청국은 조선 내정에 깊숙이 간섭하면서 개화당을 정계에서 숙청하기 시작하여 김옥균 등 개화당의 정치적 지위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민비 수구파는 임오군란에 의하여 정권이 한 번 붕괴되었다가 청국의 구원으로 재집권하게 되자, 청국의 조선 속방화 정책에 순응하여 나라의 독립이 크게 침해되고 자주 근대화가 저지되는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따라서 개화당은 이러한 청국의 조선 자주독립의 침해와 개화당들의 자주근대화 정책에 대한 청국 및 민비 수구파의 저지와 탄압에 갑신정변의 원인이 있었다 하겠다. 개화당은 임오군란 후의 청국의 이러한 속방화 정책 및 만행과 개화정책에 대한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저항하고 조선을 서양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2) 갑신정변의 준비

개화당들이 청국의 조선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을 일거에 물리치고 청국에 야합한 민비 수구파 정권을 타도한 후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1883년 봄부터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 그들이 아직 정변의 구체적 계획을 설계한 것은 아니었다.

개화당의 영수 김옥균은 일찍이 청국 세력을 몰아내고 수구 고식배를 소제하여 ‘大更張改革’을 단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파했었다. 그 하나는 김옥균의 표현에 의하면 ‘平和行事’의 방법이었다. 이것은 국왕의 칙령을 빌려서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사업에 종사하는 방법이었다. 다른 하나는 김옥균의 표현을 빌리면 ‘武力行事’의 방법이었다. 이것은 국왕의 밀의에 의탁하면서 무력으로 정변이나 혁명을 일으켜 먼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급진적으로 개혁사업을 신속히 단행하는 방법이었다.7) 개화당은 김옥균이 말한 두 번째의 방법을 택하여 정변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개화당이 구상한 정변은 군사무력을 수단으로 택한 것이었으므로, 개화당은 4개의 흐름으로 정변무력을 준비하였다.

첫째, 개화당 요인 박영효가 한성판윤으로 부터 1883년 3월 경기도 廣州留守로 좌천되어 가자, 경기도 광주가 수도방위를 위한 4都의 하나로서 광주유수가 군대양성의 권한을 가진 직책임을 활용하여 바로 500명의 장정을 모집해서 서양식 군대를 의미하는 신식 군대양성을 시작하였다.8)이 광주 군대의 훈련대장에는 개화당 군인2장교 申福模를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수개월간의 강훈련 결과 박영효의 휘하에 500명의 강력한 신식 군대가 새로이 양성되었는데, 이것은 개화당의 군대였으며, 겸하여 유사시에는 정변의 무력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둘째, 개화당은 尹雄烈을 1883년 4월에 함경남병사로 임명케 해서 함경남병영이 있는 北靑에서 개화당의 무관인 윤웅렬의 주관아래 약 500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신식 군대를 양성하였다.9) 함경도 북청에서 개화당의 군대 500명이 창설되어 강력한 신식 군대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민비 수구파는 이것을 매우 위험시하여 본격적 견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 윤웅렬의 아들 윤치호가 국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당 요인들과 거의 매일 혐의해 가면서 국왕에게 수구파들의 윤치호 파면요청의 부당성과 윤웅렬의 양병의 정당성을 국왕 측근에게 매우 잘 설명했기 때문에, 국왕은 수구파의 집요한 윤웅렬의 파면요구를 일축하여 거절하고 계속 양병과 북방 경비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무력은 1884년 10월에 상경하여 그 중 250명이 친군영 후영에 편입되어서 갑신정변의 무력으로 동원되었다.

셋째, 김옥균 등이 일본의 陸軍戶山學校에 파견해서 유학시킨 사관생도들이었다. 일본에서는 아직 대학급 사관학교는 설립하지 못하고 육군호산학교를 설립하여 서양교관들도 초빙해서 일본 신식 육군의 장교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김옥균은 서재필(徐載弼) 등 14명을 선발하여 1883년 이른봄에 일본 육군호산학교에 유학시켰다.10) 김옥균은 일본에 건너갔을 때마다 이 사관생도들을 매주 1회 불러서 자기의 정치적 포부를 설명하고 결속을 다졌다. 후에 이들은 1년 6개월의 신식 사관교육을 받았을 때, 정변 단행이 결의된 후인 1884년 6월에 모두 귀국하여 갑신정변의 중요한 무력이 되었다.

넷째, 개화당이 조직한 비밀결사 ‘충의계’11)의 장사와 군인 장교들이다. 김옥균은 정변을 준비하기 위한 비밀 무력조직으로 ‘충의계’라는 비밀결사를 만들어서 신복모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 ‘충의계’의 결사대원은 장사 30명과 친군영 전영군인 13명 등 43명이었다고 한다. ‘충의계’에는 13명의 친군영 전영장교들이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신복모의 지휘하에 개화당이 지휘하는 개화당의 군대였다. 김옥균을 지도자로 한 개화당은 1883년 봄부터 정변의 무력 준비로서 광주군대(친군영 전영군대), 북청군대 500명, 사관생도 14명, ‘충의계’ 43명 등 약 1050명의 개화당의 무력을 양성해둔 것이다.

1884년 봄부터 청국과 프랑스 사이에 안남문제를 둘러싸고 불청전쟁의 조짐이 짙어지자 청은 1884년 5월 23일경에 서울에 주둔시켰던 3000명의 청군 병력 중에서 1500명을 안남전선으로 이동시킨 결과, 서울에서 청군이 1500명만 남게 되었다.12) 뒤이어 1884년 8월에 불청전쟁이 발발하여 프랑스 함대가 청국의 푸젠함대를 격파했고, 청군은 계속하여 패배하였다. 한편, 조선에서 청의 세력을 축출하려는 일본은 민씨정권과 대립하던 개화파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개화파는 이러한 정세변화와 일본의 접근에 다시 용기를 얻었다. 1884년 9월 17일, 박영효의 집에서 김옥균은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자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제 민씨 정권의 친청 수구 정책에 대항하여, 종래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개혁에서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일시에 권력을 장악하여 개혁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홍영식이 총판(總辦)으로 있던 우정국 개설 피로연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사관학교의 유학생, 종래의 신식 군대 가운데 자신들의 영향 아래 있는 조선 군인을 동원하기로 하는 등 정변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개화파는 정변을 일으켰을 때 민씨 정권을 비호하는 청군의 반격에 대한 군사문제와 자신들의 개혁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정확보문제를 일본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본 역시 개화파 군사․재정 문제를 도와, 조선진출에 걸림돌이던 청과 민씨 정권을 내몰고 조선침략에 우위를 차지할 속셈으로 일본 군대의 동원과 차관을 일본 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郞)가 약속하였다. 일본측은 그들의 공사관 병력 150명과 일화 3백만엔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일본군 150명이 정변의 무력 준비에 추가되었다. 개화당은 일본군의 소임에 대해서 왕궁호위와 청군에 대한 방비만을 분담하고, 국내 수구파 제거와 내정개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것은 오직 개화당이 맡을 것을 요구하여 일본측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김옥균은 국왕과 독대한 기회를 포착하여 국제정세의 급박성에 대해 불청전쟁 발발, 러시아의 극동침략, 청일전쟁 발발 조선의 급박한 위기 등을 긴박하게 설명하고,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청의 간섭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과 과감한 개혁단행의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후에 마침내 국왕의 ‘밀칙’을 문서로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김옥균은 국왕으로부터 ‘친서의 밀칙’을 받아 몸에 지녔으므로, 정변에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온 나라에 정변의 정당성을 국왕의 ‘밀칙’을 빌려 설득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13)

김옥균 등은 이상과 같은 순서로 정변을 실행에 옮기는 최종 점검을 한 후 일찍이 거사일을 10월 17일로 정하고서도 다케조에와 일본측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우편선 千歲丸이 인천을 출항한 뒤인 16일에야 일본측에 알려 주었다. 김옥균은 다케조에가 경솔하며 변덕스러운 성품을 가졌고, 일본정부의 정책은 수시 변하므로, 일본측이 갑자기 정책을 바꾸어 정변을 누설 실패케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김옥균은 유대치를 방문하여 거사를 독촉 받았을 때에도 일본은 ‘확실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었다. 김옥균은 천세환이 일본에 갔다가 다케조에의 보고에 대한 일본 정부의 훈령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일이 10월 20일이므로, 그 이전인 17일에 정변을 일으켜서 20일에는 이미 정변을 완결 지으려고 하였다.14)

3. 갑신정변의 경과

(1) 개화정권의 수립

1884년 10월 17일 개화파들은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세력을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켰다. 개화당은 우선 국왕과 왕비를 창덕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기고 일본군 200명과 50여 명의 조선 군인으로 호위케 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군사 지휘권을 가진 수구파 거물 한규직․윤태준․이조연 등을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들여 처단하였다. 개화당은 민비 수구파 거물인 민태호․민영목 등도 또한 국왕의 이름으로 불러들여 처단하고, 개화당의 배신자인 환관 유재현(柳在賢)도 처단하였다. 개화당은 뒤이어 곧 신 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15) 여러 단계의 인사발령이 있었으나, 최종적인 신 정부의 각료는 다음과 같다.

영의정 : 이재원(국왕의 종형)
좌의정 : 홍영식
전․후영사 겸 좌포장 : 박영효
좌․우영사 겸 외무독판 대리 겸 우포장 : 서광범
좌찬성 겸 좌우참찬 : 이재면(대원군의 嗣子)
이조판서 겸 홍문관 제학 : 신기선예조판서 : 김윤식
병조판서 : 이재완 (이재원의 동생) 형조판서 : 윤웅렬
공조판서 : 홍순향(왕대비의 조카)호조참판 : 김옥균
한성판윤 : 김홍집 판의금부사 : 조경하(대왕대비의 조카)
예문관 제학 : 이건창병조참판 겸 정령관 : 서재필
도승지 : 박영교(박영효의 형)동부승지 : 조동면(대왕대비의 종손)
동의금부사 : 민긍식 병조참의 : 김문헌(순황궁의 동생)
평안감사 : 이재순(대원군의 至親)세마 : 이준용(대원군의 사손 즉 이재면의아들)
설서 : 조한국(대원군의 외손)수원유수 : 이희선16)

신 정부의 조직구성을 보면, 개화당과 국왕 종친(특히 대원군의 계열)의 연립내각임을 알 수 있다. 신 정부의 공식 수반인 영의정에는 대원군의 친조카이며 국왕의 사촌인 이재원을 추대하여 왕실과 종친을 높이고, 개화당의 대표로는 홍영식을 신 정부의 공식 차석인 좌의정에 임명하였다. 대원군 계열의 종친과 왕실에서는 그밖에 이재면․이재순․이준용 등을 입각시카고, 척족으로서는 민비 일파에게서 홀대받던 인물들을 포용하여 왕실에 호의를 보였다.

개화당 신 정부는 10월 18일에 새로운 개혁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내외에 공포하였다. 개화당은 동시에 국왕의 이름으로 각국 외교관들을 초치하여 신정부가 수립되었음과 대 개혁 정치를 실시할 것임을 알렸다.

개화당의 정변에 놀란 위안스카이는 민비와 연락해서 공격을 준비하였다. 민비는 청군의 공격을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창덕궁으로 환궁하자고 주장했으며 고종도 이를 지지하였다. 창덕궁은 너무 넓어 개화당의 소수병력으로는 방어에 극히 불리한 곳이었으나, 국왕의 명을 거절하기 어려워 할 수 없이 창덕궁으로 국왕과 왕비의 거처를 옮겼다.

개화당은 경우궁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왕을 중심으로 하여 내위는 약 50명의 개화파 장사들과 사관생도들이 맡도록 하고, 중위는 150명의 일본군에게 맡겼으며, 외위는 약 1000명의 친군영 전영과 후영의 조선군이 담당하도록 배치하였다.

(2) 개화파의 개혁내용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신 정부를 수립한 개화당은 신정부가 실시할 혁신정책의 기본 강령으로서 ‘혁신정강’을 제정 공포하였다.김옥균이 기록해 둔 요약된 혁신정강 14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원군을 근일 내로 환국시키도록 할 것(조공허례의 행사를 폐지할 것).
② 문벌을 폐지함으로서 인민의 평등한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들을 재능에 따라
등용하여 문벌로써 등용하지 말 것.
③ 전국에 地租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겸하여 국가 재정을 유족하게 할 것.
④ 內侍府를 폐지하고 그 중에 참으로 우수하고 재능 있는 자는 등용할 것.
⑤ 그 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
⑥ 각 도의 還上제도는 영구히 폐지할 것.
⑦ 규장각을 폐지할 것.
⑧ 巡査제도를 시급히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⑨ 惠商公局을 페지할 것.
⑩ 그 동안 유배․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⑪ 4營을 합하여 1營으로 만들고, 營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近衛隊를 시급히 설치
할 것(육군대장은 세자궁으로 추대할 것).
⑫ 모든 국가 재정을 戶曹로 하여금 관할케 하며, 그 밖의 모든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⑬ 大臣과 參贊은 閤門안의 의정부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후에 왕에
게 품한 다음 정령을 공포해서 정사를 집행할 것.
⑭ 정부는 6曺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
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할 것.17)

위의 14개조 혁신정강은 당시 개화당 신 정부의 개혁정치의 의지와 주요내용을 집약적으로 공포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신정강 제1조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의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정책을 거부하고 철폐함과 동시에, 1882년 이정의 조공허례의 이행도 폐지할 것을 공포하여 조선 왕국이 완전 자주독립국가로서 이름과 실제가 같게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혁신정강 제2조는 양반신분제도 폐지에 의한 인문평등권의 제정, 문벌의 폐지, 능력에 따른 인재의 등용을 공포한 것이었다. 혁신정강 제3조․제9조․제12조는 재정의 호조에의 통일, 지세제도 등 조세제도의 개혁, 환곡제도의 폐지, 보부상 등 봉건적 특권 독점상업의 폐지와 근대적 자유 산업의 장려 등의 경제개혁의 단행을 공포한 것이었다. 혁신정강 제4조․제13조․제14조는 내각제도의 수립과 정부조직의 근대적 개혁을 공포한 것이었다. 혁신정강 제7조는 전근대적 양반 귀족문화의 제도인 규장각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국민 중심의 신교육을 기본으로 한 근대문화 수립의 조선을 만들려는 개화당의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혁신정강 제11조는 군사제도의 개혁과 근위대를 신설하려는 것이었다. 혁신정강 제8조와 제10조는 순사제도의 설치를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의 근대화, 가혹한 중세적 행형 제도(行刑制度)에 의하여 억울하게 유배되고 금고된 사람들의 석방에 의한 인심의 수렴, 근대적 재판제도와 행형 제도를 추구한 것이었다. 혁신정강 제5조는 종래 민비 수구파정권에서의 극심한 탐관오리들을 숙청하여 처벌하고, 그 처벌의 기분은 국가 이익에 얼마나 해독을 끼쳤는가에 두겠다고 공포한 것이었다.18)

갑신정변 신 정부의 혁신정강은 이상과 같이 국가제도와 국정 전반을 전근대적 체제로부터 새로이 근대적 체제로의 방향으로 개혁하여 근대 국가체제를 건설하려 한 것이었다. 또한 이 혁신정강은 개화당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직후 집행할 정책들의 대 정강으로 제정한 것이었으므로 사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당장 실행․실시될 정책의 골간이었다고 볼 수 잇는 것이다. 따라서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개화사상이 아니라 개화정책이었으며 집행되기 시작한 개화정책의 골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19)

4. 갑신정변의 결과

(1) 갑신정변의 실패

국왕이 혁신정강을 재결하고 대 개혁정치 실시와 조서를 내린 10월 19일 청군은 마침내 1500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창덕궁의 돈화문과 선인문으로 각 각 공격하여 들어왔다. 이에 대항하여 외위를 담당한 친군영 전후영의 조선군이 용감히 응전하였으나, 수십 명의 전사자를 내고 중과부적으로 패퇴하여 흩어져 버렸다. 다음은 중위를 담당한 일본군의 차례였으나, 그들은 제대로 전투도 하지 않고 철병하여 버렸다. 일본군은 그 이전부터 철병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덕궁의 넓은 지역에서 개화당의 50명의 장사와 사관생도로 편성된 내위만으로는 정면에 부딪힌 1500명의 청군 무력공격에 패배함으로써 여기에서 붕괴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개화당의 집권은 3일만에 끝나고 말았다.20)

이에 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변수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홍영식․박영교와 사관생도 7명은 고종을 회위하여 청군에 넘겨주다가 피살되었다. 그 뒤에 국내에 남은 개화당들은 민비 수구파에 의하여 철저히 색출되어 수십 명이 피살되고 개화당은 몰락하였다.

갑신정변의 실패의 요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군의 불법적 범궐과 군사적 공격이다. 청군은 국왕의 요청도 없고 조선 정부의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주둔시킨 1500명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조선 왕국의 궁궐을 침범해서 군사적 공격을 자행함으로써 개화당의 신 정부를 무력으로 붕괴시켰다. 이것은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으며, 전적으로 불법적 궁궐 침입이었고, 군사적 만행이었다.

둘째, 개화당의 일본군 차용과 일본군의 철병이다. 개화당이 정변을 자기 힘으로서만 하지 않고 침략의도를 가진 외국 특히 일본의 무력을 빌린 것은 개화당의 큰 실책이었다. 이것은 정변 그 자체를 실패케 한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되었고, 조선 백성들에게도 개화당은 친일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비난을 자초한 요인이 되었다.

셋째, 개화정책을 지지할 사회계층으로서의 시민층의 미성숙이다. 당시 조선 백성들은 왜 정변까지 일으켜 가면서 시급히 ‘개화’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으므로 개화당의 정변에 냉담하였다. 갑신정변같이 체제를 변혁하려는 급격한 운동은 그에 앞서 지지해 줄 민중을 계몽하는 운동을 선행시켜야 하는데, 계몽운동을 선행시키지 않은 정변이 민중의 지지를 얻어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넷째, 시민층의 미성숙이다. 개화당 신 정부의 혁신정강과 개화정책은 근대 시민적인 것이었으며, 시민계층의 이해관계에 가장 잘 합치하고, 시민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적인 내용의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사회의 근대 시민층은 대두하기 시작하고 있기는 했으나 아직 미성숙하여 개화당의 지지세력을 형성하기는 전혀 불가능하였다.

다섯째, 개화당의 민비와 청군의 연락에 대한 감시의 소홀과 정변 수행기술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정변은 군사무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개화당은 청군 1500명을 압도할 수 있는 조선군 무력 준비가 부족하였다. 또한 개화당은 민비의 동태를 잘 감시하지 못하였고, 경기관찰사 심상훈에게는 속아넘어가서 그를 개화파 동정자로 오해하여 궁궐 무상 출입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되어 조선의 선진 개화 독립당 청년들이 조선왕국에 대하여 청국이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속방화 정책을 끊어버리고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로 일으킨 갑신정변은 일단 집권에는 성공했으나 신 정부를 수립한 지 3일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21)

(2) 갑신정변의 영향

국왕의 정치혁신 조서가 내려짐과 동시에 청국군의 공격으로 일본군이 패퇴하자 개화파들은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했다. 정변이 실패한 후 일본측은 오히려 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직원과 거류민이 희생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와 1885년 1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제1조 조선국은 국서를 보내어 일본에 사의를 표명할 것.
제2조 이번 일본국 피해인민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또 상인의
재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변상하기 위해 朝鮮國은 1만엔을 지불할 것.
제3조 이소바야시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조사 체포하여 중형에 처할 것.
제4조 일본 공사관은 新基地로 옮겨 지을 것을 요하는 바, 마땅히 朝鮮國이 그
기지를 제공하여 공사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함에 족하도록 할 것이요, 그
건축물에는 朝鮮國이 다시 2만엔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할 것.
제5조 일본 호위병의 營舍는 공사관의 부근 토지에서 택정하되 제물포조약 제
5조에 비추어 시행할 것.22)

일본측이 갑신정변에 개입한 것은 조선 수구파정부가 일본측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인데 도리어 갑신정변에의 일본측 개입 책임을 조선 수구파정부에 전가하고, 또한주로 청군에게 살해당한 일본인의 가족 부양비와 일본 공사관의 부지와 건축비를 지불할 것에 서명한 것은 무력 위협에 눌려 완전히 부당한 굴욕외교를 한 것이었다. 한편 이노우에는 일본 공사관을 호위한다는 구실로 일본군 1개 대대를 서울에 남겨 놓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한성조약〉을 계기로 일본은 조선 정부를 매우 깔보게 되었으며 침략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23)

한편 갑신정변의 실패로 한반도를 둘러싼 청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다시 불리한 처지에 빠진 일본은 정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노우에를 전권대사로 청국에 파견하여 이홍장과 담판지어 1885년 3월 4일에 텐진조약을 체결하였다. 텐진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국은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은 공사관 호위를
위하여 조선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키로 한다. 조약에 서명 날인한 날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양군은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여 서로의 염려를 없애도록
한다. 중국군은 馬山浦로부터 철수하고 일본군은 仁川港으로부터 철수한다.
② 양국은 함께 조선 국왕에게 권하여 병사를 교련해서 치안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조선 국왕이 다른 외국무관 1인이나 수인을 초빙하여 교련의 일을
위임토록 하되, 청국․일본 양국은 자국인을 파견하여 조선에 주재해서 교
련하는 일을 없도록 한다.
③ 장래 조선에 만약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있어 청국․일본의 두 나라 또는
한 나라가 파병을 요할 때에는 응당 그에 앞서 상호 외교문서를 보내어 알게
할 것이요, 그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이 텐진조약의 내용은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있을 때 주인인 조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국과 일본이 ‘균등하게 간섭과 파병의 권리’를 갖는다는 침략적 국제조약이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침략에 이어서 청국과 일본이 야합하여 침략자로서의 대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규정한 침략적 조약이었다.

이 조약대로, 1885년 6월 10일 일본군은 인천항, 청군은 마산포에서 각 각 동시에 물러갔다. 이후 청․일 양국은 조선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의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며 조선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

5. 맺음말

갑신정변은 개화당이 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정책과 개화 정책의 탄압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라의 독립과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본과 결탁한 것이며, 불청전쟁을 계기로 1884년 10월 17일 우정국 낙성식 날 무력으로 단행한 사건이었다.24)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이었던 개화당의 개혁 사상은 본질적으로 근대화를 지향했었다. 그러나 개화당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평화적으로 지속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폭력적인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당시 일반인에게 경원의 대상이었던 일본과의 결탁이 오히려 민중의 불신과 외면의 요인이 되었고, 이는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이것은 개화당의 근대적 개혁 추구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음은 물론, 한국의 자주적인 근대화 운동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이처럼 갑신정변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세계사적으로 한국 민족이 대 개혁을 단행하기에 비교적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정열적으로 중세 국가체제를 청산하고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한 첫 번째의 가장 적극적인 자주 근대화 운동이었다.

둘째, 한국 근대사에서 개화운동의 방향을 정립하여 주었다. 갑신정변이 추구한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와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문화와 자주적 근대국방은 그 뒤 모든 개화운동과 민족운동이 계승하여 추구한 것이었다.

셋째, 한국 민족의 반 침략 독립운동에도 하나의 기원을 만들어 주었다. 갑신정변의 독립운동은 당시 중국의 조성 속방화 정책에 대한 과감한 저항의 형태를 가진 것이었지만 이 운동의 내부 성격은 모든 외세의 자주권 침해와 침략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 추구가 본직을 이루고 있다.

넷째,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 형성과 발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운동이었다. 한국 근대사에서 그 뒤의 모든 민족주의 운동은 갑신정변을 계승하여 그것을 비판하고 반성한 위에서 발전한 것이었다.25)

갑신정변의 주축세력인 개화당이 남긴 사상과 정신은 갑오농민전쟁(1884), 민권 운동(1898), 그 뒤 애국 문화 운동과 3․1운동(1919) 등 반 침략적 반봉건적 투쟁들로 계승됨으로써 갑신정변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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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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