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분양가
아파트형 공장
2008.06.27.
1. 아파트형 공장의 정의
①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산집법”)
②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산집법 시행령)
2. 법규 기타 내용
① 분양 : 모집공고안 작성 후 시장,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모집
② 입주가능시설 : 제조업,벤처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③ 지원시설 : 연면적의 30%이내(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 물류시설,기숙사,근생시설 등)
④ 분양받은날로부터 2년간 매각금지
3. 지원자금
① 첨부 참조
② 지원자금의 초기 소진 및 최대금액 한정으로 공사비 추가 PF여부 확인 필요
4. 세제혜택
: 첨부 참조
5. 기타 일반 기준
① 도급단가 : 2,300천원~2,600천원(평당)
② 전용율 : 65%선
③ 분양평형 : 30평형~60평형대
④ 저층 및 최고층 : 지원시설
⑤ 분양승인가는 최대한 높게받아 분양율 추이에 따라 가격 조정
6. 서울 아파트 공장 현황
① 영등포
회사 | 지역 | 분양율 | 연면적(평) | 분양가 (만원) | 분양 | 입주 |
우림 | 양평동 | 75% | 10,192 | 590~720 | 07.12 | 09.08 |
금강 | 당산동 | 20% | 5,081 | 700~750 | 08.03 | 09.05 |
벽산 | 문래동 | 20% | 8,208 | 570~630 | 07.12 | 08.12 |
※준공현장 : 문래동 에이스, 양평동 이앤씨, 양평동 우림 등등
② 강서
회사 | 지역 | 분양율 | 연면적(평) | 분양가 (만원) | 분양 | 입주 |
우림 | 염창동 | 100% | 40,053 | 488~635 | 08.12 |
③ 서울디지털단지(분양가 600만원 선)
기공급 | 분양중 | 2008년 예정 |
76개 | 11개 | 16개 |
④ 성수동(분양가 750만원 선)
■ 세제혜택 | |||
구분 | 구분 | 지원내용 | 기타 |
시행자 | 취,등록세 | 100% 면제 |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100% 면제 (감면액의 20% 농특세 납부) / 토지매입 및 준공후 공장시설 보존등기시 적용 |
재산세 | 5년간 50% 감면 | 건축허가를 득한 자 | |
(최초) 입주자 | 취,등록세 | 100% 면제 |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등록세 100% 면제 (감면액의 20% 농특세 납부) |
재산세 | 5년간 50% 감면 |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시설금 1. 2008년 상반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 4,700억원 2. 경영안정자금 : 3,100억원 + 시설자금 : 1,600억원(시장재개발사업, 구조조정지원사업 등 다수) 3. 시설자금중 아파트형 공장 해당 내용 구분 자금명 융자기관 융자내용 금리 상환조건 시공자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 서울시 아파트형 공장 건설비의 75%(담당의견 : 업무지원시설 건설비는 제외, 공사비는 신용보증의 별도 산정기준 적용)
업체당 200억원 이내(담당의견 : 실제 100억)5%(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입주자 아파트형공장입주지원사업
벤처기업입주지원사업서울시 입주자금의 75%이내
업체당 8억원이내약5% 내외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고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내용 : 분양대금, 업체당 20억원중소,벤처창업및육성자금 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 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내용 : 공장매입자금, 업체당 10억원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대상 : 지식기반서비스영위중소기업,수출기업,벤처기업
내용 : 지식기반시설자금, 업체당 10억원4. 신청기간 : 2008.1.4 ~ 소진시까지(단,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비 융자신청은 2008.1.10~1.23) ※통상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9월 5.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사업주의 건축허가 완료 후 보증서 발급신청 → 심사후 보증서 발급(심의기간 1~2개월) → 금융기관의 대출실행 (대출은행과 선협의 - 은행의 담보평가) (융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 시행사의 채무, 자본 등 평가 시공사의 지위는 평가에서 거의 점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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