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종별 조건 및 대상
★★ 등록 업종별 요건
구분 | 20세대 미만 | 주택건설업(대지조성업) | 부동산개발업 | 비고 |
등록대상 | |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토지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써 아래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연면적 : 2천㎡(연간 5천㎡)이상 토지 면적 : 3천㎡(연간 1만㎡)이상 | |
자본금 | |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6억원 이상 | 법인 : 5억원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 | |
전문인력 | | 주택건설업 : 건축분야 1인 이상 대지조성업 : 토목분야 1인 이상 | 상근 2명 이상 | |
시설 | |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 |
등록시기 | | 사업승인신청 전에는 등록해야 함 | 부동산개발 인․허가 형질변경 신청 전에 등록해야 함 | |
주요대상 | | 분양주택 건설사업 : 사업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임대주택 건설사업 : 5년 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가, 골프장회원권, 기타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등 | |
등록기관 | 관할 관청 | 국토해양부장관에 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 | |
관계법령 | 건축법 | 주택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주택건설업의 전문인력
-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 의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재료시행,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 1인 또는 학·경력 기술자 초급 이상 1인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
법률 부동산개발 금융 부동산개발 실무
* 변호사(2년 경력) * 공인회계사(3년 경력)
* 자산운용전문인력(건교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 은행 10년 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및심사업무 종사자(3년 경력) * 감정평가사(3년 경력) ·공인중개사(개발업무 3년 경력)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3년 경력)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 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과. 학사는 3년, 석사는 2년이상 개발업에 종사해야 인정
*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 건축사 등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없이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음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08.11.18부터 시행)을 위해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국해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교육시간 : 60 시간~80시간의 범위에서 국해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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