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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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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國葬, National funeral)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국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장의비용은 전액을 국가(國家)에서 맡는다. 장의기간은 9일내로 하고, 기간 동안에는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기로 하며 관공서 는 당일만 휴무합니다

정부 수립 후 국장을 치른 사례로는 전 대통령 박정희뿐입니다

국민장(國民葬)

국장보다 한단계 낮은 등급입니다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국장일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뤄진 사람

2009년 5월 23일에 서거한 16대 대통령 노무현 씨의 경우 국민장으로 집행하기로 확정되었다. 국가에서 집행하는 장례는 국장과 국민장이 있는데, 두 의식의 차이점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국장

국민장

대상

1.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

2.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기간

9일 이내

7일 이내

조기

장례기간 관공서 계속 게양

영결식 당일 관공서 게양

휴무

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

없음

경비

전액 국고 지원

일부 보조 원칙 (전액 지원도 가능)

절차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

사례

1회 : 박정희(대통령으로 재직 중 사망)

12회 : 김구, 이시영,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함태영, 장면, 장택상, 이범석, 육영수, 아웅산희생자 17명, 최규하

* 1947년에 거행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합동장례식도 국민장의 성격을 지녔으나, 정부수립 이전이므로포함시키지 않았음.

등급

1. 국가에서 집행하는 최고의 장례의식은 국장이며, 국민장은 한 등급 아래임.

2.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큰 자취를 남겼거나 공적을 남긴 인물을 사회장으로 집행. 이 경우 국가에서 일부 지원은 하되, 장례 주체는 사회단체임.사회장은 공공의 성격은 띄고 있으나 국가가공식적으로 주관하여 행하는장례는 아님.

3. 가족장은 유족이 전적으로 주관하므로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치름

4. 그밖에 특정회사나 특정 단체가 주관하는장례도 있음. 이 경우는 공공의 성격은 있으나 사회장에 비해 사적인면이 강해서넓은 의미로 가족장에 포함됨.

역대

대통령

장례

* 임시정부 주석 김구 : 국민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에 서거했으므로 정부에 의해 국민장 집행)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3대 이승만 : 가족장

4대 윤보선 : 가족장

5-9대 박정희 : 국장

10대 최규하 : 국민장

11-12대 전두환 : 생존

13대 노태우 : 생존

14대 김영삼 : 생존

15대 김대중 : 국장

16대 노무현 : 국민장

17대 이명박 : 생존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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