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개념과 설립정보 및주식회사설립 서류/준비
주식회사 -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 | ||
☞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밖에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331조).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특히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주주는 전혀 책임이 없다. 또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335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정관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하다.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한다. 이 밖에 상법은 필요한 경우 검사인이라는 임시감사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된다. 상법은 필요기관을 세 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나, 자본구성에서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는 동시에 경영기관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게 하였다(361조). 또한 업무집행기관에 이사회제도를 채용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을 회계감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법상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317조 2항 2 ·3호), 신주발행에는 정관변경의 필요가 없다. 회사자금을 기동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도록 한 것이다(416조). ☞ 상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하여 강행규정으로 상세하고 신중한 규정을 두고 있다(447조 이하). 주식회사가 새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기구를 확장하지 않고 장기이며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일반 공중으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흡수하여 거액의 자금을 구성하는 타인자본의 조달방법으로, 상법은 사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469조).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므로(531조 1항),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245 ·542조).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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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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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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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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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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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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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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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설립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준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주주 및 출자자 명세서 1부
사업 인.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대표이사변경
☞ 임기 : 취임한 날로부터 3년 : 변경된날로 부터 2주내에 등기
☞ 중임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 사임 및 취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사임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날인
☞ 취임자 :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기존이사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 주소변경 : 변경된 날로부터 2주내에 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
이사변경
☞ 임기 : 취임한 날로부터 3년 : 변경된 날로부터 2주내에 등기
☞ 중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 사임 및 취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사임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취임자 :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기존이사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주명부
감사변경
☞ 임기 : 결산기말 기준 3년
☞ 중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주주명부
본점이전
☞ 동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 타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본점이전
☞ 동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 타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임원변경과 본점이전을 동시에 할 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사임자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취임자 :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정관변경
☞ 상호,목적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주주명부
자본금증자
☞ 준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2통, 법인인감증명3통,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원본, 정관사본,
대표이사인감증명서3통, 이사 인감증명서 각1통씩, 위임장(대표이사 및 이사전원 인감날인),
감사 막도장, 주주명부(구주주및신주주) 및 막도장
기업인수
☞ 준비서류 : 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인감증명 인감도장, 전 주주 인감증명,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2통,
법인인감증명2통,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
☞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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