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용어 (나)
나대지(裸垈地) 지상에 건물, 구축물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나지 건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이용되지 않는 택지이고, 도시계획법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적 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로써 언제라도 최유효이용과 자유로운 이용?수익?처분이 가능하여 시장성이 높은, 택지의 기본적 형태라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 제외)가 있는자를 말한다. 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녹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연상태 및 이에 가까운 녹지로써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 원시림이다. 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중의 하나로 보건, 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지정하며 보전녹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한다. 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한가지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써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말한다 농지 농사를 짓는데 쓰이는 땅으로 전?답?과수원?잡종지 및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쓰이는 토지이다. 농업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회적?경제적?행정적으로 보아 경작용으로 쓰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지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농지를 취득할 때 매수인이 농업인, 농업법인인지의 여부와 자경하고자 할 경우 영농의사와 영농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매수인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투기적 농지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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