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구분 | 기존 | 변경 | 시행시기 |
주택공급 | 분납임대주택 | - | -10년간 임대로 살면서 집값을 4차례에 걸쳐 나눠 냄 -입주 때 30%, 입주 후 4년차 20%, 8년차 20%, 입주 후 10년 뒤 분양전환 때 30% | 1월 |
보금자리주택 도입 | - | -도시 근교의 저렴한 중소형 분양이나 임대주택 -분양가 15% 정도 인하 예상 | 3월(예상) |
소규모 주택 공급 | - | -부대시설 갖춘 20~149가구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원룸형 등 초소형 확대 | 상반기 |
청약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청약저축 가입 12개월 이상 -자녀 있는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청약저축 6개월 이상 -자녀 없어도 3순위 청약 가능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1월 |
재당첨 제한 | -상한제 단지 당첨자는 3~10년간 재당첨 금지 |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 | 3월(예상) |
사전 예약 | - | -보금자리 공공분양 대상으로 택지 실시계획 단계서 사전 분양신청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 7월(예상) |
수도권 전매 제한 | -공공택지:과밀억제권역 중소형 7년·중대형 5년, 기타 지역 중소형 5년·중대형 3년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 중소형 5년·중대형 3년, 기타 지역에선 크기 상관 없이 투기과열지구 3년·비투기과열지구 1년 | -공공택지:과밀억제권역 중소형 5년·중대형 3년, 기타 지역 중소형 3년·중대형 1년 | 2월(예상) |
재건축 | 용적률 | -자치단체별로 용적률 제한 -서울의 계획용적률은 2종 190% 이하, 3종 210~230% 이하 | -법정 상한(2종 주거지역 250%, 3종 300%)까지 허용
| 3월(예상) |
소형평형의무비율 | -전용 60㎡ 이하 20% 이상, 60~85㎡ 40% 이상, 85㎡ 초과 40% 미만 | -전용 60㎡ 이하 20% 이상 비율 폐지 -전용 85㎡ 이하 60% 이상, 85㎡ 초과 40% 미만 | 2월(예상) |
소형평형의무비율 제외 1대 1 재건축 기준 | -기존과 동일한 전용면적 | -기존 전용면적에서 10%까지 확대 가능 | 2월(예상) |
조합원 명의변경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 명의변경 금지 | -폐지 | 2월(예상) |
임대주택 건립 |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 -없애는 대신 용적률 상향폭의 30~50%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립 | 3월(예상) |
안전진단 | -예비·정밀 등 2단계 -구조안전성 중시 | -1단계로 축소 -구조안전성 등 기준 완화 | 하반기 |
시공사 선정 | -사업승인 이후 | -조합설립 이후 | 2월(예상) |
재개발 | 뉴타운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대지지분 포함) 20㎡ 이상 허가 대상 | -뉴타운 이외 다른 지역 토지거래허가 기준으로 완화 -주거지역의 경우 180㎡ 이상 | 3월(예상) |
지분 쪼개기(소유권 늘리기) | -구역지정 이후 지분 쪼개기 금지 | -뉴타운에서 구역지정 이전부터 금지 | 1월 |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요건 | -서울에서 30% 이하 | -40% 이하 | 1월 |
세금 | 양도소득세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1월 |
-양도세율 9~36%, 과표 구간 1000만~8000만원 | -6~35%, 1200만~8800만원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연 4%, 최장 20년 80% | -연 8%, 최장 10년간 80% |
-2주택 양도세 50%, 3주택 이상은 60% 적용 | -2주택 특례기간(2009~2010년) 중 팔 때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45%적용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 금액 세대별 6억원 초과 -종부세율 1~3% | -인별 6억원 초과, 단독명의 1주택자 기초공제(3억원) 인정 -0.5~2% |
*중소형은 전용 85㎡ 이하, 중대형은 85㎡ 초과.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일부 제외)·과천·안양·성남·수원·고양·하남·구리 등, 기타 지역은 김포·파주·양주·남양주·용인·광주·안산·화성 등. 자료: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