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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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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회복등기

한번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등기의 일종으로서 말소등기의 원인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 및 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 행한다.

맹지(盲地)

도로에 직접 접속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음. 즉 지적도상 공로에 접한 부문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멸실등기

토지 매몰, 건물 소실 또는 파괴 등으로 1개의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다.

멸실회복등기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등기부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명도

토지,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 법문상으로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명도책임

매각대상 주택에 전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살고 있는 경우 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거(점유이전)시키는 책임이다.

명의신탁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인방법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자체를 독립해서 거래하는데 이용하는 공시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시키는데 필요한 적당한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다.

무상지분율

무상지분율은 재건축 후 추가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을 대지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대지지분이 10평이고 무상지분율이 150%면 재건축 후 15평에 입주할 수 있다.

무체재산권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이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인 사상의 산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묵시의 갱신(默示의 更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말한다.

물 건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인 이익을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대상(객체)이다. 물건의 분류 ① 사법상의 거래에 있어서 객체에 제한이 따르는지의 관점에 따라서 유통물(보통의 상품), 불유통물(예 : 공유물ㆍ금제품) ②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서 분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가분물(예 : 금전, 곡물, 토지), 불가분물(예 : 소, 말, 서면) ③ 거래상에서 그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대체물(예 : 금전ㆍ곡물ㆍ석탄), 불대체물(예 : 서면ㆍ토지ㆍ건물) ④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거래를 하였는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특정물, 불특정물 ⑤ 개개물건이 결합한 경우 그 결합물의 관점에 따라서 단일물(예 : 마, 우, 정원, 석), 합성물(예 : 건물, 보석, 반지), 집합물(예 : 별법에 의해 담보권의 설치가 인정되는 각종의 재단, 농업용 동산)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정하여진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종류의 것을 만드는 것은 물론, 법에 정해져 있는 종류의 것이라도 다른 내용이나 효력을 함부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물권한정주의)

물권변동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오늘날의 물권변동은 그 대부분이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법률행위라고 한다.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자가 현실적인 지배를 전면적으로 침탈하거나 목적물반환을 거부당함으로써 물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 침해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납

세수의 징수가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서 특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물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품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이 매각, 임대되거나 멸실, 훼손되는 경우 그 소유자가 매각대금, 임료, 손해배상,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청구권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

물상보증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담보에 공여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물권(질권,저당권)의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좋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

물상보증인

남의 채권 때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의 목적물을 제공하는 등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물을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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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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