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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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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위해 집행관의 압류금전, 매득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절차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 당한 재산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배후지(背後地)

상업지역이 끌어들일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함. 상권 또는 상역(商域)이라고도 한다.

법정부관(法定附款)

법에 직접 정해져 있는 조건이나 기한을 말한다.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만일, 그러한 때에 지상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므로 법은 이 경우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이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법제상의 결함을 보완해 주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다음의 두 경우이다.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민법 305) 대지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이 경매됨으로써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민법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보안림(保安林)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의 방비 2. 수해, 풍해, 한해 또는 설해의 방비 3.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 증식 4. 항해, 항공목표의 보존 5. 공중의 보건 6.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7. 낙석, 화재의 방비

보전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보전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ㆍ보존을 위해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ㆍ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이는 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와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로 나누어진다.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인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복성가격(復成價格)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 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복성식평가법 이라 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을 복성가격 이라 한다.

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한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ㆍ변경등기ㆍ회복등기ㆍ말소등기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또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할 때도 있다.

부기등기

등기의 방법에 따라 독립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 독립의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등기의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예를 들면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부동산

토지 및 그정착물을 말하며, 입목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하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1. 경제적 가치: 부동산이 고가인 경우가 많다.2.장소: 부동산의 소재가 일정하며 소재변경이 곤란하다.3.공시방법: 부동산을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시효취득ㆍ선의취득ㆍ다른 물권의 설정 등에 관해 가장 뚜렷한 특색을 갖는다

부동산 실명제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전세권,저당권 등 물권 등기 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이루어 졌던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부정형토지

기복이 심하고 지형이 고르지 못한 토지를 이른다.

부지(敷地)

부지란 넓게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 이외의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를 말한다.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판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이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등이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 미친다. 구 민법하의 판례는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행법하에서도 등기는 그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지료에 관하여는 민법 제 366조 단 요건에서 말한 각 경우에 따라 유상, 무상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한편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도 존속하는 견해와 민법 제 280조 제 281조에 의해 분묘는 건물 이외의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분양처분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업시행전과 시행후에 발생하는 권리 상호간의 불공평을 금액으로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분필등기(分筆登記)

토지등기부상 1필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이다.

비업무용 부동산(非業務用 不動産)

① 개념 : 등기부상 소유자가 금융기관(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경매 과정에서 대출채권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상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업무용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② 특성 : 이러한 자산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되면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은 세제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취득자산을 자체처분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게 되는데 KAMCO는 이렇게 위임된 부동산을 소위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용어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게 된다. ③기타 비업무용 부동산 : 이밖에 주거래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는 기업체의 비업무용부동산도 은행으로부터 KAMCO에 매각 위임됨으로써 KAMCO가 공매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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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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