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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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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하나의 주택에서 여러가구(세대)가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의 일종이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구분소유와 분양이 가능하다.

단독주택

주택의 구조에 의한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광의의 단독주택에는 ① 협의의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및 공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이 담보가등기에서 주의할 점은 ①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채권액ㆍ채무자 등)는 일체 기재하지 않고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이 힘들다.②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즉,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경우, 담보가등기는 마치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③가등기담보계약을 하고 담보가등기를 갖춘 경우에만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담보계약

당사자 일방이(담보자) 어떤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피담보자)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특정한 사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피담보자가 어떤 사람을 고용 하거나 어떤 사람과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서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계약과 다른 점은 담보자가 독립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점에 있으나 이들은 서로 유사한 계약이므로 실제의 계약이 사실 어느것에 속하느냐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대리인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는 법인의 행위에 다름없으므로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 귀속하는 것과 다른 관계라고 말해진다.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하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해도 무방하다.

대물변제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어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즉 채무 및 담보는 소멸한다. 그러나 계약인 점에서 변제와 다르다. 현실로 급부함을 요하므로 단지 다른 급부를 할 채무를 지는것만으로는 更改로 되지만, 대물변제로 되지 않는다.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것은 변제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서 채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행하여질 때 대물변제로 된다.

대수선

대수선은 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건축물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1. 내력벽을 벽면적 30평방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색채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등이 있다.

대습상속

추정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상속ㆍ재산상속에 있어 모두 인정된다. 즉, 전자는 가계의 계속을 목적으로 하고 후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대위변제

3자나 공동채무자(보증인, 연대 채무자 등)의 1인이 변제를 한 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이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에 있어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로 인한 대위라 하고 이 대위를 수반하는 변제를 대위변제라 한다.

대지(垈地)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집행(代執行)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대체조림비

보전임지를 다른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산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와 삼림훼손 허가가 배제되는 경우 포함)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산림법에 의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체조림비라 한다. 이것은 잣나무 대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대체집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판에 따라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내용을 실현케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금전으로 추심하는 것이다. 직접강제나 간접강제와 함께 강제집행방법 중 하나이다.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하며, 각종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각종의 지역ㆍ구역제를 실시하며 건축 및 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제가 가해진다.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으로서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건설ㆍ정비ㆍ개량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전원개발사업지구 및 예정지구(수력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부지를 제외)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을 말한다.

등고선

토지의 고저상황을 지도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같은 높이의 점을 이어서 선으로 연결한 곡선을 말한다.

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公簿), 즉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등기ㆍ선박등기ㆍ공장재단등기ㆍ입목등기 등 권리의 등기, 부부재산계약등기 등 재산귀속의 등기, 법인등기ㆍ상업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말하며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등이 등기권리자이며, 부동산의 매도인 또는 저당권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등기신청의 시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위한 등기의 신청시기는 언제 하여도 되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 기일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등록세시가표준액

등록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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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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