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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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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hwp

기획예산처공고 제2007-25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예산처


제1절 민자사업 추진방향


Ⅰ. 민자사업 추진방향

< 기본방향 >

1).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


ㅇ BTO방식 위주에서 시설리스형태인 BTL방식 본격 활용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건설사 이외에 금융기관.개인투자자.시설운영전문사 등의 투자활성화 적극 유도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ㅇ 사업제안비용을 경감토록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기본계획 수준으로 완화

제안비용 보상기준 및 대상의 구체화 등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ㅇ 민자사업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 협상기간 단축 등 사업추진 시간.비용부담 경감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보장기간 및 한도를 대폭 축소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시설확충의 시급성, 민자사업으로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엄선, 정부고시사업 형태로 추진


▪ 노후화된 초중등학교.군인아파트 개축, 대학기숙사, 하수관거정비,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정부는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투자비 회수를 보장


시설리스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 등을 감안 적정기간(10~30년) 책정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개발 방식 적극 장려 (지자체의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우대)


ㅇ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유도


민간이 가급적 시설의 운영을 담당토록 하고, 시설운영성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 유지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ㅇ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 (25 → 20%)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융지주회사가 출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일회사 지분 10%) 및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ㅇ 민간제안사업의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장금리, 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운영수입보장 축소 또는 폐지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지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ㅇ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 산기반기금 현황 : 기본재산(’06.12) 2,764억원, ’06년 보증실적 12,152억원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 이용시설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ㅇ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운영


※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 (’05년 시행)


ㅇ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교통시설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차에 대한 준화 지침을 지속 보완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량 통계(O/D)를 지속 정비


’05~’06년 지역간 통행량 전면 재조사를 통해 국가 교통 DB시스템 정비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ㅇ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 공개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정부대안을 준비하여 사업자와 협상 최소화 등 소요기간 단축


ㅇ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 → 3개월 이내로 단축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제안경쟁이 이뤄진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총사업비 선심 배제


□ 사업제안경비 등 민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


ㅇ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수준완화 및 산기반기금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주선


□ 사업 시행절차.기준을 메뉴얼화하여 공개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민자사업적격성조사 요령, 가요령, 교통량추정요령 등을 지속 보완.공개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운영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축소 또는 폐지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


정부고시사업은 운영수입보장수준을 축소


▪보장기간 : 15 → 10년


▪보장수준 : 90% 상한으로 5년 경과시 10%씩 축소 →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제2절 민자사업 일반지침

Ⅱ. 민자사업 일반지침


1.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1-1. 사업시행방식의 유형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음


ㅇ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ㅇ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ㅇ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ㅇ 민간부문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BTO, BOT, BOO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ㅇ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개량․보수를 시행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방식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함


1-2. 사업제안방식에 따른 구분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됨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


1-3.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 민간투자비의 회수방식에 따라 독립채산형(BTO 등)과 서비스구매형(BTL 등)으로 구분됨


ㅇ 독립채산형(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은 민간사업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서비스구매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국고.지방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2.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2-1.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일반원칙


□ 수익자 부담능력원칙(BTL은 예외)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수익성원칙(BTL은 예외)


ㅇ 정부가 허용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가능한 건설보조금 수준하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사업편익의 원칙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날 사업


□ 효율성 원칙


ㅇ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2-2. 정부고시사업 선정원칙


주무관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표 참조)에서 정한 시설일 것


ㅇ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부합할 것


ㅇ 상기 민간투자사업 선정원칙에 부합할 것


□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이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함


2-3.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하지 않은 사업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음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할지의 여부는 정부고시사업 지정기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결정함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고,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지 여부


2-4.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상호전환 허용


□재정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ㅇ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가능


ㅇ 기 착공된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는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


□ 민간투자사업중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ㅇ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사업계획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 가능

... 이하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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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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