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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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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절차

시행관련 / 2006. 10. 29. 01:05
1. 도입배경
   건축물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2. 적용대상
   - 분양하는 부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907평)이상인 건축물
- 오피스텔 20실 이상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건축물(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부문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물건
 
 
[ 적용대상의 예외 ]
   - 주택 및 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아파트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3. 분양시기
  
(1) 선분양 조건 1 : 착공신고 후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하는 은행 포함)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대한주택보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2) 선분양 조건 2 : 골조공사 2/3이상 완료 후
  
-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
(단, 연대보증 시공사는 자본금이 해당 공사 계약금액의 50%이상이어야 함. 해당 공사에 대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근 5년간 수주금액이 해당 공사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3) 기타 분양
  
- 사용승인(준공)후 분양
 4. 분양요건 및 신고
  
(1) 건축할 대지에 대한 분양사업자(시행자)의 소유권 확보
  
단, 주공·토공·지방공사 등 국가 또는 지자체소유일 경우는 에외이며 대지상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건축할 목적물의 대지상에 있는 제한물건을 말소해야 함
  (2)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사본, 연대보증서, 대지등기부 등본 및 분양광고(안) 등제출
- 분양광고(안)에는 대지의 지번, 건축물연면적, 분양가격, 건축물의 층별 용도, 분양대금관리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준공 및 입주예정일, 피분양자 모집기간 등이 기록되어야 함
 5. 분양절차
   
   ① 약정서 및 계약서
   -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시행사, 신탁사)
- 대리사무계약서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 공사도급계약서 (시행사, 시공사)
- 대출약정서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② 외부용역계약
   - 분양대행계약 (시행사, 분양대행사)
- 광고대행계약 (시행사, 광고대행사)
- 설계계약 (시행사, 설계회사)
- 모델하우스계약 (시행사, 시공사)
   ③ 분양승인
   - 분양승인신고 (해당구청) 후 5일 이내 승인
- 분양관리신탁계약서
- 대리사무계약서
- 등기부등본
- 분양광고안 (시행사, 광고대행사, 시공사, 신탁사)
- 확정분양가 (시행사, 분양대행사, 시공사)
- 분양계약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채권양도문구 삽입)
- 모델하우스 착공
   ④ 모집공고
   - 중도금 대출 협의 (시행사, 금융기관)
- 모집공고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협의)
-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 대지의 지번/건축물 연면적
- 분양가격 (면적별, 용도별 또는 위치별)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피분양자 모집기간 및 선정일시
-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 (공정율 30% 이상시 중도금 납부가능)
   ⑤ 수의계약
   - 해당구청에 신고 (시행사)
- 1차, 2차, 3차, 4차 수의계약

[모집방법]
-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당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수의계약]
- 최초분양신고면적 50% 초과 분양시
- 분양신고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3,000㎡이하
- 공개모집 3회 이상시
[우선공개모집]
- 바닥의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구분소유권
- 연면적의 1/5이상인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개모집가능
   ⑥ 분양개시
   -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개시

[금융기관]

- 계약금 납부 확인(현장입금시:금융기관 협조 필요)
- 중도금 대출 자서 안내
[시행사]
- 계약금영수증발급
- 분양계약서 날인 및 확정일자
[신탁사]
- 계약금 입금 확인
- 분양계약서류 확인/분양계약서 날인 및 관리
[시공사]
- 분양계약서 날인
 6. 분양방법
   - 분양신고 수리통보 후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원칙
- 분양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표시할 사항 기재 (분양신고번호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및 연면적 1/5이상인 구분소유권은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음 (Key-Tenant)
 7. 분양대금의 납부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구 분
수납시기
비 고
계약금계약 체결시20% 이하
중도금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30%이상 투입시를 기준으로 2회이상 구분하여 수납70% 이하
잔 금사용승인일 이후 
 8. 신탁회사와의 대리사무 계약시 주요 내용
   -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 분양사업자가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관리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외에 분양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 사업시행자 등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분양계약자에 대한 관리
- 건축공정에 대한 관리
- 피분양자를 위한 공사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방법
 9. 수의계약
   -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
- 분양신고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문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10. 설계변경
   -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의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함
    ·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 공용면적, 전용면적, 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 내외장 재료 및 건축물 용도변경
· 주요 설비 변경하여 가격인상시
· 층수 증감 및 연면적이 10% 이상 증감시
   - 서면동의방법에 의할 것
-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날인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할 것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할 것)
 11. 자료 다운로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504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0504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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