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475)
Buddhism 佛敎 (146)
꿈 소망 사랑 희망 놀이터 (0)
문화공동체 유자의세움 (0)
-------------------- (0)
평강이 (169)
좋은 글귀 (588)
고사성어 이야기 (165)
시행관련 (198)
사업계획서 (34)
컴 배우기 (180)
참고사항 (191)
맛집알고 여행하기 (164)
문서 서식 (74)
임시보관함 (103)
기본카테고리 (176)
가요방 (146)
팝송방 (261)
옛 노래 (153)
뮤직비디오 (190)
보민앨범 (0)
아하 그렇구나 (334)
건축관련 (101)
토목관련 (70)
새로운 카테고리 (122)
물리와화학 (55)
자갈치알리미 (76)
인생이란 (82)
장기표의 시사논평 (371)
한번 배워볼까요 (110)
스크랩 (215)
Total
Today
Yesterday

달력

« » 202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공지사항

태그목록

최근에 올라온 글

공유수면 매립사업 처리절차

[ 첨부서류 ]

- 위치, 면적, 목적, 면허권자, 사업시행예정자

- 사업추진 관련 타법령, 사업의 필요성, 주변여건

- 보상 및 피해방지계획

- 사업추진계획 및 자금투입계획, 사업효과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이상), 구적도, 기타 참고사항

[ 처리기간 ] : 68일(반영요청서)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 기본계획변경 요청서 접수

2월말

8월말

- 관련기관 협의

3~5월

9~11월

- 협의의견 종합검토 및 고시

6월

12월

- 변경고시 결과 보고

7월말

1월말

매립기본계획

및 변경

기본계획변경요청

관계기관 협의, 검토

(신청인)

(계획변경권자)

경유 관청(의견수렴)

수립․변경․폐지 결정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신청인 통보)

(법 제5조

시 행 령

시행규칙

․제 8 조,

제 3 조

제 2 조)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신청서

작 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시․도 의견 수렴

검 토

협의결과 시․도 의견

타당성 및 기술적 사항

면허 또는 불허

통 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권리자가 있는 경우)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 가대상사업인 경우)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의 Ⅳ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 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매 립 면 허

(매 립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 9 조,

제 7 조,

제 3 조)

처리기간 (21일)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인가 또는 반려처분

통 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첨부서류 ]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이를 첨부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포함)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 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

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

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6.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실 시 계 획

인 가

(매 립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 15 조,

제 16 조,

제 5 조)

실시계획

변경인가

(매 립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 15 조,

제 16 조,

제 5 조)

처리기간 (10일)

* [ 관 계 기 관 ]

․국토건설, 국토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수자원관리와 관련있는

사항→ 건설부 장관

․해양환경영향, 수자원의 보호, 지정항등의 항계와 항만계획과

관련있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

․기타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있는 사항→ 관계기관의 장

1. 실시계획 변경 설계도서(공사기간만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2. 변경된 예정공정표

매립(시공)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준공검사 실시

통 보

인가 또는 반려 처분

대장정리

보 고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공유수면

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 포함)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준공인가

(법 제25조

시 행 령

시행규칙

․제38조,

제19조,

제7조)

'시행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투자사업 BTL사업 추진절차  (1) 2007.01.16
토지이용계획서의 이해!!!  (1) 2007.01.14
건축물분양절차  (0) 2006.10.29
법인세우기  (1) 2006.10.29
토지이용사황  (2) 2006.10.18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