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BTL사업 추진절차 □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정사업 추진절차가 진행됩니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필수 설치시설은 제외됩니다.□ 타당성조사는 시설유형별로 일괄방식으로 시행됩니다. ㅇ BTL사업중 사업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는 시설은 주무부처에서 일괄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합니다. ㅇ 조사내용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편익·비용비교에 중점이 두어집니다. ☞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포함하는 정부실행대안이 제시됩니다.□ 주무관청의 사업구상이 담긴 기본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자 모집 공고합니다. ㅇ 계획서안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물 종류·규모·기능·유지보수서비스 수준 산출물 요구서(Output Specification)가 포함됩니다. ☞ 아울러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임대료 등의 상한도 제시됩니다. ㅇ 시설복합화 및 부대수익사업의 허용범위, 창의적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 ㅇ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기준 등이 투명하게 제시됩니다.□ 사업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주무관청이 개별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운용합니다. ㅇ 다수 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PQ)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평가는 기술(품질)과 가격요소에 초점을 두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집니다.□ 사업제안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정을 반복적으로 허용하여 정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토록 합니다.□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협상기간은 최대한 단축됩니다. ㅇ 협약내용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투명·공정하게 이뤄집니다.□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는 최대한 효율·신속하게 진행됩니다. ㅇ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조기착수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도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