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도로에대하여
항상 도움을 주고 계서서 감사드립니다.
재개발 예상되는 지역에 개인소유 도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95m2넓이)
1 재개발될경우 아파트 분양권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재개발에 경우라면 분양자격 되지요^^
개인소유 도로로서 90㎡가 넘고
공유지분일지라도 2003년12월30일이전에 분할된경우라면 분양자격 되십니다^^
[근거자료]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①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6.01.01)
2 분양권 생긴다면 지분을 일반주택지분과 차이가 없는지....
일반주택 지분과 차이가 있지요^^
아무래도 도로 지분이라면 권리가액 산정시 일반 대지의 3분의1가격에 산정되므로 매매를 할 경우에도 일반 주택의 가격보다 저렴하지요^^
[자료출처]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도로의 평가
•사실상 사도 : 인근토지 평가액의 1/3 이내
•사도법상 사도 : 인근토지 평가액의 1/5이내 평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현황기준 평가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면 도로로 평가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대지로 이용 중이면 대지로 평가
•토지소유자가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도로는 대지로 평가
3 개인소유도로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 ( 현제1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현재는 포함이 안되고 향후 관리처분후 입주권으로 되었을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4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어떤세금 말씀하시는건지요
현황상 사도로 사용하시는경우는 보유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는 내는 것이지요^^
5 그도로를 지날수 밖에 없는 연립12가구가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보유세를 내지 않는 경우의 도로라면 사용료를 받으실수 없지요^^
질문이 많내요.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적어 드렷습니다.
이론가의 태클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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