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475)
Buddhism 佛敎 (146)
꿈 소망 사랑 희망 놀이터 (0)
문화공동체 유자의세움 (0)
-------------------- (0)
평강이 (169)
좋은 글귀 (588)
고사성어 이야기 (165)
시행관련 (198)
사업계획서 (34)
컴 배우기 (180)
참고사항 (191)
맛집알고 여행하기 (164)
문서 서식 (74)
임시보관함 (103)
기본카테고리 (176)
가요방 (146)
팝송방 (261)
옛 노래 (153)
뮤직비디오 (190)
보민앨범 (0)
아하 그렇구나 (334)
건축관련 (101)
토목관련 (70)
새로운 카테고리 (122)
물리와화학 (55)
자갈치알리미 (76)
인생이란 (82)
장기표의 시사논평 (371)
한번 배워볼까요 (110)
스크랩 (215)
Total
Today
Yesterday

달력

« » 202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공지사항

태그목록

최근에 올라온 글

항상 도움을 주고 계서서 감사드립니다.

재개발 예상되는 지역에 개인소유 도로에 대해 궁금합니다. (95m2넓이)

1 재개발될경우 아파트 분양권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재개발에 경우라면 분양자격 되지요^^

개인소유 도로로서 90㎡가 넘고

공유지분일지라도 2003년12월30일이전에 분할된경우라면 분양자격 되십니다^^

[근거자료]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6.01.01)


2 분양권 생긴다면 지분을 일반주택지분과 차이가 없는지....

일반주택 지분과 차이가 있지요^^

아무래도 도로 지분이라면 권리가액 산정시 일반 대지의 3분의1가격에 산정되므로 매매를 할 경우에도 일반 주택의 가격보다 저렴하지요^^

[자료출처]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도로의 평가

•사실상 사도 : 인근토지 평가액의 1/3 이내

•사도법상 사도 : 인근토지 평가액의 1/5이내 평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현황기준 평가

-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면 도로로 평가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대지로 이용 중이면 대지로 평가

•토지소유자가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도로는 대지로 평가


3 개인소유도로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지 ( 현제1주택을 소유하고있습니다.)

현재는 포함이 안되고 향후 관리처분후 입주권으로 되었을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4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어떤세금 말씀하시는건지요

현황상 사도로 사용하시는경우는 보유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는 내는 것이지요^^


5 그도로를 지날수 밖에 없는 연립12가구가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보유세를 내지 않는 경우의 도로라면 사용료를 받으실수 없지요^^

질문이 많내요.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적어 드렷습니다.

이론가의 태클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시행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개발 유의사항  (2) 2006.10.01
임야형질변경에 관한  (2) 2006.10.01
부동산개발사업  (3) 2006.09.19
2006년 도급순위 100  (2) 2006.09.19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2) 2006.09.19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