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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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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7.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7.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안은 지난 1 11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살펴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이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동일용도로 간주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 정도, 당해 지자체의 지가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 되도록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방식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20%)-공제액

58,000/(06년 잠정, 건교부장관이 고시 예정)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개별공시지가의구별 평균/)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녹지 및 기타 지역 0.4로 정하였으며,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1종 근린생활시설 1.9, 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으로 하였고,

- 개별공시지가의 시구별 평균은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면적가중평균금액으로 하였다.

- 그리고 납부의무자가 도로법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 이를 공제토록 하였으며,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설치 하거나 또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토록 하였다.

ㅇ 시행령안에서 추가된 부과제외 대상 등과 관련하여,

- 부과제외 되는 건축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복구 건축물, 사립학교, 부속용도시설 중 주차장 등을 정하고, 50% 경감 대상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정하였으며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여 총 사업면적 대비 기반시설 면적이 40% 이상이고 그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지역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간 부과제외토록 하며, 기반시설면적률이 3040%인 경우에는 10년간 50% 경감토록 하였다.

□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던 무임승차 행위(free-riding)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바로 잡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등에 사용됨으로써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따라 7.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참고자료 1 :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 참고자료 2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산출내역

※ 참고자료 3 : 표준용지환산계수 산출개요

※ 참고자료 4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참고자료 5 : 건축물 종류별 부과 금액

【참고자료 1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주요내용

1. 부과 대상

ㅇ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2항제1(단독주택) 및 제2(공동주택)는 서로 같은 용도로 간주

2. 부담금 산정방식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부담률 곱한 금액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20%)-공제액

58,000/(06년 잠정, 건교부장관이 고시 예정)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개별공시지가의구별 평균/)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6 10일까지 고시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로 정함

※ 지역별 용지환산(소요)계수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설치된 기존 도심지역의 경우 각 지역별로 설치된 기반시설량에 해당하는 만큼 표준용지환산계수(0.4)에서 차감하여 조정된 계수를 말함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1종 근린생활시설 1.9, 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으로 정함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계수

- 개별공시지가의 시구별 평균은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적용

※ 시구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하여 2006년 개별지 공시지가 특성조사표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평균금액을 산정

공제대상 부담금 및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법 따른 공공시설분담금

- 도로법 따른 원인자부담금

- 수도법 따른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 따른 원인자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10

- 수도권정비계획법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중 100분의 10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3. 부과 면제 및 경감

□ 부과 면제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법2조제1항제10호의2 또는 주택법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농어촌정비법32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농지법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동법 제34조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도서개발촉진법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開發對象島嶼) 안에서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조의2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31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오지개발촉진법4조에 따른 개발지구 안에서 오지(奧地)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임대주택법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원개발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다만, 전기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복구하는 건축물

주차장법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유아교육법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평생교육법20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중등교육법4에 따른 사립학교 시설

고등교육법4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사(校舍)

폐기물관리법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ㅇ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투자사업에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7조제2항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안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이 건축하는 건축물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40 이상(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증축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 따른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ㅇ 제정 사유

-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

임대주택법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법 또는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등

-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인 건축물

중등교육법4조에 따른 사립학교 시설

고등교육법4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사(校舍)

폐기물관리법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전원개발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 사용 건축분 등

- 농어촌오지 등 낙후지역 및 재난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농지법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도서개발촉진법 에 따른 도서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오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오지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른 특별재난지역내 복구 건축물

-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외국인 투자촉진 등 경제 활성화 고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투자사업에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민간개발토지에 기반시설이 적정 수준(40/100)이상 설치된 경우 해당 토지 내 건축물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개발한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 건축행위

20년간 부과 제외 지역지구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도시개발법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ㅇ 제정 사유

-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성이 확보된 가운데, 각 개별법상 기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됨

50% 경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한다)

영유아보육법10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보육시설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증축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이 경우 법 제8조제5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ㅇ 제정 사유

- 제조업 및 농촌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배려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한 공장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농촌에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ㅇ 민간개발토지에 기반시설이 상당 수준이상(30/10040/100) 설치된 경우, 해당 토지 내 건축물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개발한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 해당 토지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 건축행위

【참고자료 2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산출내역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건축연면적당 원단위 비용) : 58,000/

ㅇ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기반시설 총비용 - 용지비용)은 전국평균 약 58,000/

※ 기반시설 종류별 표준시설비용

(단위 : /)

구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용지

폐기물

처리시설

합계

전국평균

19,430

6,591

17,414

8,145

3,178

699

2,435

57,890

수도권

21,583

7,569

20,114

8,851

3,586

670

3,414

65,788

비수도권

16,767

5,381

14,074

7,271

2,673

734

1,224

48,124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산출 개요

조사 대상 : 00년 이후 전국 57개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조성되므로 기반시설의 표준사례로 적합

* 기반시설비용 조사대상을 택지개발지구로 한 이유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정의가 가능

사업지구내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비용간의 연계가 가능

- 정확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지구 및 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여 선

- 00년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조성공사가 발주된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대상 지역별 분포(단위 : 지구)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34)

부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57

23

2

3

5

5

6

4

2

5

2

【참고자료 3

표준용지환산계수 산출개요

□ 표준기반시설면적률

'00년 이후 57개 택지개발지구 조사에 의한 표준기반시설면적률

구분

기반시설비용

(/)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면적

(천㎡)

표준기반시설

면적률

전국

57,890

0.382

29,123

45.4%

※표준기반시설면적률 = (기반시설면적/사업지구면적)×100%

□ 표준용지환산계수

'00년 이후 57개 택지개발지구 조사에 의한 표준용지환산계수

구분

총사업

기반시설

건축연면적

용적률

환산계수

면적

비율

면적

대지비율

전국

64,092천㎡

29,123천㎡

45.4%

76,182천㎡

54.6%

214%

0.382

0.4

※표준용지환산계수 = (기반시설면적/건축연면적)×100%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ㅇ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용지환산계수 : 0.4(미개발지)

ㅇ 도심지내 용도지역 용지환산계수 : 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참고자료 4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독주택 : 1.0

2. 공동주택 : 1.0

3. 1종 근린생활시설 : 1.9

4. 2종 근린생활시설 : 2.4

5. 문화 및 집회시설 : 2.1

6. 종교시설 : 2.1

7. 판매시설 : 2.0

8. 운수시설 : 2.1

9. 의료시설 : 1.3

10. 교육연구시설 : 1.0

11. 노유자시설 : 1.1

12. 수련시설 : 1.1

13. 운동시설 : 1.0

14. 업무시설 : 1.0

15. 숙박시설 : 1.4

16. 위락시설 : 3.2

17. 공장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계수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을 제외한다) : 3.2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 3.8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 1.9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 3.2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 1.4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 1.0

. 식료품 제조공장 : 0.7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 0.8

.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을 제외한다) : 0.5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 1.0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공장 : 0.4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 0.5

.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 0.5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 0.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 0.6

. 1차 금속 제조공장 : 0.5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 0.5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 0.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 0.6

. 기타 운송장비 제조공장 : 0.5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 0.5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 0.5

. 담배제조공장 : 0.5

18. 창고시설 : 0.8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0

20. 자동차관련시설 : 1.0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1.0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2.1

23. 교정 및 군사시설 : 1.0

24. 방송통신시설 : 1.1

25. 발전시설 : 1.0

26. 묘지관련시설 : 1.0

27. 관광휴게시설 : 2.9

【참고자료 5

건축물 종류별 부과 금액

1. 단독주택

적용예(주거지역 환산계수 0.3,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적용)

단위 : 만원

부과대상

평균지가

(평당)

부담액

15%

20%

25%

서울시 마포구 단독주택 신축

250(75.6)

760

환산계수 0.3 적용

561

747

934

경기도 화성시 단독주택 신축

250(75.6)

16

환산계수 0.4적용

58

77

97

※ 기초공제면적(200제곱미터) 이하분 면제

2.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이면서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ㅇ 적용예(주거지역 환산계수 0.3 적용)

단위 : 만원

부과대상

평균지가

(평당)

부담액

15%

20%

25%

서울 강북구 다가구주택

233.07(71), 일반주거지역

481

245

327

409

대구 동구 다가구주택

268.43(81), 일반주거지역

112

164

218

273

※ 기초공제면적(200제곱미터) 이하분 면제

3. 다세대주택

다세대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 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ㅇ 적용예(주거지역 환산계수 0.3 적용)

단위 : 만원

부과대상

평균지가

(평당)

부담액

15%

20%

25%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

380.2(115), 일반주거지역

18평형 6세대

540

- 18평형 세대당

247

329

411

광주 서구 다세대주택

657.41(198.87), 일반주거지역

18평형 11세대

143

- 18평형 세대당

117

156

195

※ 기초공제면적(200제곱미터) 이하분 면제

4. 아파트

. 재건축아파트(주거지역 환산계수 0.3 적용)

단위 : 만원

부과대상

평균지가

(평당)

부담액

15%

20%

25%

서울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 33평형 세대당(조합원분:20평 증가)

1,047

1,000

1,333

1,667

직접 설치비용(876만원) 차감

124

457

791

경기 안양시 재건축 아파트

- 32평형 세대당(조합원분:19평 증가)

547

522

696

870

직접 설치비용(10만원) 차감

512

686

860

직접 설치비용 = 도로,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액 + 하수도 부담금 등 추정부담액

. 신축아파트(주거지역 환산계수 0.3 적용)

단위 : 만원

부과대상

평균지가

(평당)

부담액

15%

20%

25%

서울시 성동구 신축아파트

1.3천㎡[0.4천평, 13세대]

677

- 30평형 세대당

848

1,131

1,414

직접 설치비용 등(20만원) 차감

828

1,111

1,394

경기도 화성시 신축아파트

165천㎡[50천평, 1,210세대]

62

- 34평형(635세대) 세대당

193

257

321

직접 설치비용 등(194만원) 차감

0

63

127

※ 기초공제면적(200제곱미터) 이하분 면제

직접 설치비용=도로,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액+하수도 부담금 등 추정부담액

5. 주상복합건물(상업지역 환산계수 0.1 적용)

단위 : 만원

부과대상

평균지가

(평당)

부담액

15%

20%

25%

서울 광진구 주상복합 신축

75천㎡(22천평, 30, 508세대)

659

- 45평형 세대당

706

941

1,176

※ 기초공제면적(200제곱미터) 이하분 면제

6. 상가건물(상업지역 환산계수 0.1 적용)

단위 : 만원

부과대상

평균지가

(평당)

부담액

15%

20%

25%

서울 강남구 4층 빌딩 신축

건축연면적 665.85(201.4)

1,659

7,420

9,894

12,367

경기도 평택시 4층 빌딩 신축

건축연면적 774.96(234.4)

61

820

1,093

1,367

※ 기초공제면적(200제곱미터) 이하분 면제

문 답 자 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1.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필수적이나,

지자체 및 국가의 일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적시에 적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움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혜택만을 누리려는 외부불경제가 발생

□따라서,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이 개발비용인 기반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도시 규모가 커지면 조세와 같은 일반 재정으로 처리하기보다 ‘應益原則’에 따라 수혜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부담금제도가 더 타당함

외부비용의 내재화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게 됨

2. 기반시설의 범위를 7개 항목으로 한정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의 종류는 53개 시설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고도 밀접하며 공공의 성격이 강한 7개 필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기반시설로 국한시켜 부담금을 산출하여 납부의무자가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음

아울러 종전의 기반시설연동제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제와 동일하게 7개 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로 정의함

3.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를 건축허가시점으로 한 사유는

□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임

ㅇ 건축허가시에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정도를 사전에 판단하여 그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지가변동후에 그 정도에 따라 준공시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인 건축허가시에 부과하는 것임

4.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차이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지가 상승차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아울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원인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서

ㅇ 주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임

구 분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근 거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목 적

기반시설 비용부담

개발이익 환수

부과지역

전 국

전 국

부과대상

모든 건축행위

30개 토지개발행위

부과기준

기반시설 소요비용 충당

* 건축연면적, 지가 등에 일정 부과율 부과

지가상승차익 환수

* 사업착수시 ~ 준공시까지

지가상승분 × 부과율

부과시점

건축허가후 2개월이내 부과

준공후 3개월이내 부과

재원사용

-70% 지자체 기반시설특별회계

-30% 국가 균특회계

-50% 시군구 일반회계

-50% 국가 균특회계

(낙후지역 지원)

조치사항

시행시기

-06.07.12부터 시행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 ’06.1월부터 시행

5.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이중부과 소지는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아울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ㅇ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로서 개발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임

ㅇ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자신의 노력 없는 개발이익환수를,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원인자의 일부 시설비용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중부과의 문제는 없음

ㅇ 아울러 개발부담금 산정시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을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공제함

6. 부과대상건축물을 200㎡초과로 정한 근거는

□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의 소요를 유발하는 모든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나 농어촌 주택 등 서민주택 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200㎡ 초과로 한 것임

※ 단독주택의 90% 이상은 200㎡ 이하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연동제를 적용한 화성 매송 기반시설부담계획(2005)에서도 기존주민이 건축하는 200㎡ 이하는 면제하고 있음

7.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내 건축물에 대하여 20년간 부과제외 사유는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지구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시 20년간 부과제외로 한 것은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이기 때문임

ㅇ 공공에서 시행하는 택지지구 등은 대지조성 사업시 개별법상 기반시설의 완비가 의무화 되어있고

수용인구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개별 건축행위로 인한 필요기반시설을 완비한 지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제외 함이 타당하며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량대체가 필요하고 신도시에서는 사업준공후 2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한 바 부과제외 기간은 사업준공후 20년간으로 정함

8. 다른 법에 의한 부담금, 개발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비슷한 명목의 준조세와 중복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 이중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로, 수도, 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관련 유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인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원인제공자에게 부과시키는 기반시설부담금과는 다른 제도로서 중복 부과 대상이 아님

ㅇ 도시계획세는 도시지역안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세로서

- 그 과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반시설부담금과 중복 부과의 소지는 없음

9. 공제대상 부담금의 종류와 사유는

□ 기반시설부담금은 7개 필수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단위로 하여 건축연면적당 일정부분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ㅇ 건축시 7개 필수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부담금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도로법」제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3. 「수도법」제53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4. 「하수도법」제32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5.「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0

7. 「수도권 정비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

10.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에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제외되는지

□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의 소요를 유발하는 모든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임

ㅇ 따라서 건축물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궁극적으로는 기반시설의 소요를 유발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됨

다만, 부대시설 중 부설주차장(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그 자체가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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