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or감리예치or하자보수,,,보증에관해
인허가 보증
* 내용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관계법령(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설치, 원상회복 및
기 타 인.허가조건의이행책임에 대한 보증
* 보증금액 : 주채무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 또는 예치금
* 보증채권자 : 인·허가권자
* 주채무자 : 인·허가의 조건이행을 부담하는 사업주체
* 보증료
신용평가등급 A+, A B+ B C+ C D+ D E 보증료 연0.73% 연0.98% 연1.10% 연1.14% 연1.23% 연1.37% 연1.45% 연1.46%
* 보증기간 : 인·허가기간 개시일로부터 인·허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
* 보증해지 : 인·허가권자가 발행한 당해 인·허가 의무이행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체출하는 때
* 구비서류
① 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의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③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
감리예치보증 * 내용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책임에 대한 보증 * 보증금액 :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감리비의 원금(부가가치세 포함) * 보증채권자 : 사업주체와 감리계약(회사의 표준감리계약서에의 의한 감리계약에 한함)을 체결한 감리자 * 주채무자 :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체 * 보증료 신용평가등급 A+, A B+ B C+ C D+ D E 보증료 연0.96% 연1.13% 연1.25% 연1.35% 연1.48% 연1.74% 연1.91% 연1.92%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당해 공사감리계약서상의 감리기한까지 * 보증해지 : 보증채권자에게 감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구비서류 하자보수 보증 * 내용 : 사업주체 및 건축주(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포함)가 부담하여야 할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이행책임에 대한 보증 * 보증금액 : 사업비내역서상 총공사비의 3% 해당액 ※ 총공사비 :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사업비에서 대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건축허가사업은 표준건축비 * 보증채권자 : 당해 주택사업의 사용검사권자. 다만,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가능 * 주채무자 : 주택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사업주체 * 보증료 신용평가등급 A+ A B+ B C+ C +D D E 보증료 연0.37% 연0.42% 연0.50% 연0.53% 연0.62% 연0.75% 연0.77% 연0.82% 연0.88% * 보증기간 :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보수의무기간의 종료일 * 보증해지 : 보증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하자보수책임이 완료된 때 * 구비서류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건축허가사업의 경우) 하자보증금지 - 분양주택의 경우 사용검사일 후에 하자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일 후에 하자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보증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보증금액 100분의 20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15 100분의 15
① 공사감리계약서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③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사업비내역서를 포함) 또는 매각계획서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③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