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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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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보증

* 내용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

관계법령(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설치, 원상회복 및

기 타 인.허가조건의이행책임에 대한 보증

* 보증금액 : 주채무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 또는 예치금

* 보증채권자 : 인·허가권자

* 주채무자 : 인·허가의 조건이행을 부담하는 사업주체

* 보증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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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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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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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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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인·허가기간 개시일로부터 인·허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

* 보증해지 : 인·허가권자가 발행한 당해 인·허가 의무이행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체출하는 때

* 구비서류
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의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③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

감리예치보증

* 내용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책임에

대한 보증

* 보증금액 :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감리비의 원금(부가가치세 포함)

* 보증채권자 : 사업주체와 감리계약(회사의 표준감리계약서에의 의한 감리계약에 한함)을

체결한 감리자

* 주채무자 :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체

* 보증료

신용평가등급

A+, A

B+

B

C+

C

D+

D

E

보증료

0.96%

1.13%

1.25%

1.35%

1.48%

1.74%

1.91%

1.92%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당해 공사감리계약서상의 감리기한까지

* 보증해지 : 보증채권자에게 감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구비서류


① 공사감리계약서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③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

하자보수 보증

* 내용 : 사업주체 및 건축주(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포함)가 부담하여야 할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이행책임에 대한 보증

* 보증금액 : 사업비내역서상 총공사비의 3% 해당액

※ 총공사비 : 사업계획승인서상의 사업비에서 대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건축허가사업은 표준건축비

* 보증채권자 : 당해 주택사업의 사용검사권자. 다만,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가능

* 주채무자 : 주택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사업주체

* 보증료

신용평가등급

A+

A

B+

B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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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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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0.53%

0.62%

0.75%

0.77%

0.82%

0.88%

* 보증기간 :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보수의무기간의 종료일

* 보증해지 : 보증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하자보수책임이 완료된 때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사업비내역서를 포함) 또는 매각계획서 사본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건축허가사업의 경우)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③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

하자보증금지

- 분양주택의 경우 사용검사일 후에 하자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일 후에 하자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보증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보증금액

100분의 20

100분의 20

100분의 30

100분의 15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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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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