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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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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시행관련 / 2006. 6. 12. 11:26
토지형질변경
o 법적 근거 : 도시계획법 제49조5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절차)
용어설명
토지형질변경 : 높이 50cm 이상의 절토, 성토, 정지 작업과,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5조 3호)
경사도 :토지를 횡단하는 여러 종단의 가중 평균 경사도(1노선에 대하여
경사도[tan-(높이/거리)]가 다른 각각의 구간 경사도를 계산하여
가중 평균한 값)중 제일 큰 경사도
입목본수도 : 1본의 나무에 대하여 흉고직경(가슴 높이의 나무 직경)에
따라 기준 나무 본 수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 대상토지 내의 각각의 나무
흉고를 측정하고 측정된 흉고별 나무 본 수에 기준 나무 본 수를 곱하여
산정된 본 수를 면적당 따로 정해진 본 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입목 본수도가 51%이면 보통의 숲의 나무 밀도라 할 수 있다.
수목의 종류는 구분하지 아니한다.

o 도시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 행위로 인하여 발생될 재해 와 도시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불허하거나 예방 조치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는 도시계획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함.


o 토지형질변경 규제 내용

- 허가 금지 대상지 :
ㆍ입목본수도 51%(녹지지역에서는 41%) 이상의 토지, 다만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ㆍ경사도 21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이상의 토지,
- 조건을 부하여 허가할 수 있는 경우(환경오염, 위해방지, 조경, 녹지조성, 완
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

ㆍ지정보호수가 있어 보존이 필요한 경우
ㆍ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이 자생하거나 생물종이 다양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
ㆍ재해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ㆍ임야 녹지의 단절이 우려되는 경우
ㆍ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접하여 주변의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ㆍ고의,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되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그 사실이 명기된 경우.
ㆍ도로, 급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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