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
시행관련 / 2006. 6. 8. 14:34
도시계획/건축위원회 공동심의 | 국계법 제30조 | ||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계법 제30조 | ||
지구단위계획 결정 ? 고시 | ? 도지사 | 국계법 제30조 | |
송부/일반열람 | ? 도지사 → 시장군수 | 국계법 제30조 |
'시행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형질변경 (0) | 2006.06.12 |
---|---|
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역의 투자개념 (1) | 2006.06.12 |
지구단위의 개관 (0) | 2006.06.08 |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의 차이점 (1) | 2006.06.08 |
토지이용상황 (0) | 200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