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보증
* 보증대상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로서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사업장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 사업규모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장 |
* 보증책임
보증신청인(주택사업금융의 차주)이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해당 원리금을 보증비율에 따라 보증채권자(대출 취급 금융기관)에게
보증채무이행
* 보증금액
주택사업금융 대출금액의 7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
* 보증기준금액
△ 대출금액이 500억원 이하 ⇒ 대출금액의 100% |
(이 경우 당사가 정하는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예시(대출금액이 700억원인 경우)
△ 보증기준금액 : 630억원 (대출금액의 90%)
△ 10% 加 적용시 : 700억원 (대출금액의 100%)
△ 10% 減 적용시 : 560억원 (대출금액의 80%)
⇒ 보증 가능금액은 700억원 ~ 560억원임
* 보증한도
당해 보증사업장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총사업비는 당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사업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부지가격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보증필수조건
보증신청인은 자기부담으로 일정금액이상을 보증신청사업장에 선투입
시공자의 신용평가등급 | 선 투입금의 기준 |
A+, A 등급인 경우 | 사업부지매입비의 10%와 총사업비의 2% 중 큰 금액 |
B+, B 등급인 경우 | 사업부지매입비의 20%와 총사업비의 4% 중 큰 금액 |
☞ 신용평가등급은 당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산정된 등급
- 사업부지는 보증에 신탁
- 시공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책임준공의무 부담
☞ 시공자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대한건설협회발표 시공능력 평가순위(토목건축업 기준)가상위 100위 이내의 업체이어야 함.
☞ 책임준공의무 : 공사비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내에 준공할 의무를 부담
* 보증승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성이 우량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증 취급
보증승인은 당사의 심사소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그 승인여부를결정함.
* 약정체결
보증채무약정
보증 취급시 보증신청인은 당사와 보증채무약정(당사소정양식)을 체결
사업약정
보증 취급시 보증신청인, 시공자, 대출 금융기관, 당사등 이해관계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정하는
사업약정을 체결
☞ 사업약정은 당사가 정한 표준사업약정서를 사용하되 이해관계인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
사용가능
* 주채무자
주택사업금융의 대출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자
* 보증채권자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연대보증인
보증신청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과점주주(경영실권자 또는 과점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경영실권자또는 과점주주 포함)는 연대입보 하여야 함
*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주택사업금융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보증해지
주택사업금융 대출금이 상환된 경우
* 보증료
보증금액에 보증기간의 총일수와 해당보증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심사등급별 보증요율표>
심사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심사평점 | 100~86점 | 85~80점 | 79~73점 | 72~66점 | 65~60점 |
보증요율 | 연 0.82% | 연 0.85% | 연 0.88% | 연 0.91% | 연 0.94% |
☞ 심사등급 및 평점은 당사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보증사업장의 사업성위주로 산정
* 관리수수료
총사업비의 0.39% (건당)
☞ 총사업비는 당사의 심사 기준에 의하여 인정된 투입금의 합계금액
* 대출금리 조정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협의 ㆍ조정
* 사업관리
보증사업장의 수입금 및 지출금등에 대한 사업관리는 보증사가 수행
* 사업관리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등 인ㆍ허가에 대한 사업일정관리 |
* 사업관리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 예외
- 주택사업금융 대출금 전부가 상환된 경우 그 시점에 사업관리 종료 가능
- 주택사업금융 대출금 일부가 미상환된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사업관리
* 구비서류
- 주택사업금융보증신청서
- 주택사업금융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 의향서
- 분양예정가내역서
- 양도각서, 시공자의 공사포기각서
- 사업부지 권리확인을 위한 제서류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등)
- 단위사업계획서(대출금액의 용도 및 집행계획서 포함)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승인조건 첨부)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계획공정율표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공정표)
- 금융거래상황확인서, 국세ㆍ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 시공자의 과거 3개년간 사업실적(도급실적 포함)
- 사업부지 감정평가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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