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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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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방법은?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아래의 서류와 도장,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및 신청기한

내국법인의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2월 이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수익사업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설립신고(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영리내국법인(본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하며,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정관 사본 1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내국법인(본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정관 사본 1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내국법인(지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본점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부

-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1부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

정관 사본 1부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오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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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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