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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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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재하시험

토목관련 / 2007. 3. 9. 08:20

평판재하시험

평판재하시험은 시공중인 건축물 부지에 기초가 설치된 지반을 대상으로 직접하중을 가하여 시험대상 부지의 허용지지력 및 예상침하량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평판재하시험은 허용지지력을 추정하고 이에 대해 재하판의 크기를 고려하여 실제구조물을 축조하였을 때 그 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량 등의 안전확인을 위한 시험으로서 실 재하만을 못하나 지금까지 개발된 지지력 측정 시험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1. 유의사항

① 기초를 지지하고 있는 흙의 전단파괴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여야 한다.
- 추후 설치될 상부 구조물로부터 지반에 전달되는 실제 하중이 지반의 허용지지력보다 작아야만 그 기초에
대한 전단파괴에 대해 안전할 수 있다.

②기초의 침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특히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 팽창성 흙(Expansive soil)으로된 지반 내에 기초가 놓이는 경우에는 지반의 팽창에 대비하여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팽창성 흙은 건조상태에서 습한상태로 될때 팽창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부피변화를 일으킨다. 소성성이 크고 입자 크기의 미세입자가 많은 점토일수록 팽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시험을 실시한 지점의 종단을 파악해야 한다.
- 상부 하중에 의하여 지반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의 범위는 재하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재하시험시 응력이 미치지 않았던 깊이에 연약지반의 영향이 시험결과에 나타나지 않게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는 하부 연약층의 전단특성과 압밀특성을 파악한 후 지지력을 적용해야 한다.

④ 지하수면과 그의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 지하수위가 기초저면에서 기초폭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위가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어떤 원인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할 경우 지하수위의 위치에 따라서 지지력을 수정하여야 한다.

· 기초저면에서 기초폭보다 깊을 때 : 지하수위 영향 무시

· 기초저면에서 기초폭보다 얕을 때 : 지하수위 영향 고려

· 지하수위가 지표면과 일치할 때 : 극한지지력은 대략 1/2 정도 반감한다.

⑤ Scale effect를 고려해야 한다.
- 재하시험시 사용하는 재하판은 실제 구조물의 기초면적에 비해 상당히 적으므로 반드시 재하판의 크기에 의한 영향 즉 Scale effect를 고려해야 한다.

* 지지력 - 점질토 : 재하판 폭에 무관
 사질토 : 재하판 폭에 비례
* 침하량 - 점질토 : 재하판 폭에 비례
 사질토 : 재하판 폭에 무관

⑥ 추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들에 대한 고려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요소들이란, 겨울에 지반이 어는 지역에서 동상(frost heave)현상, 영구동토(perma-frost)지역에서의 해빙(thawing), 그리고 하천 교량의 경우에 세굴작용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초 바닥면의 위치는 최대동상깊이의 3/4, 그리고 최대 해빙 깊이 보다 깊도록, 그리고 최대한 세굴이 일어난 후에도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2. 재하방법

평판재하시험에서는 재하속도(하중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응력제어 방법과 침하속도(변형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형율제어 방법으로 재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실제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하나 대체적으로 재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조작이 용이하므로 자주 사용하며 다음의 재하방법이 자주 적용된다.

① 등침하율 재하법(Constant Load and Settlement Rate Method)
일정 하중을 재하 한 후에 침하율이 일정한 값에 도달되거나 거의 정지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의 하중을 가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점성토 지반에 적절하다. 이 시험의 결과는 기초의 침하와 지지력 결정에 이용된다.

② 등시차 재하법(Constant Load and Time Interval Method)
등시차 재하법에서는 등침하율 방법과는 달리 모든 하중증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간격을 유지한다. 즉, 일정한 하중을 단계별로 가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의 하중을 가한다. 이때에 시간 간격을 대게 한시간 미만으로 한다.

③ 반복 재하법(Cyclic Load Test)
반복재하법은 강성지반 또는 유연성(flexible)있는 고속도로나 공항 활주로 등의 설계평가시에 적용한다. 주로 자연상태로 다진 기층에서 유연성이 좋은 한 단면을 택하여 적용한다.

④ 등속 관입법(Constant Rate of Penetration Method)
점성토 지반의 극한 지지력은 일정한 관입속도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깊이가 상당히 깊은 보링공 속에서나 또는 깊이가 얕은 시험굴 속에서 수행한다.

수평재하시험
공내 수평재하시험은 원위치인 경우 지반의 변형계수와 강도 특성을 구하는 것으로 정지 토압계수를 구하는 방법도 고안되고 있다. 이 시험법은 196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되어 당초에 횡방향 K치 시험으로 시작되어 기초 말뚝 등의 수평 탄성정지(KH값)를 구하는 시험으로서 애용되어 왔다. 근래 수치해석 등에 필요한 지반물성치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고정밀도로 암반 등을 대상으로한 고압 재하형까지 개발되고 있다.

3. 시험장치의 종류와 특성

시험장치의 기본 구성은 공벽을 가압하는 재하부, 고압질소 가스 등의 압력원, 용적계(가스압-액압 교환 탱크, 변위측정용 스탠드 파이프), 연결부(수압 호스), 압력계와 압력 조절기 등으로 된다. 최근에는 고정밀도화, 자동화를 실현하여 변위센서, 압력센서, 가압부의 일부등이 거의 전자동화가 가능하게 됐다.

- 등분포 재하방식: 고무튜브 등의 팽창성 원통형 재하부의 내측에서 유체압을 작용시키고 공벽을 등압력으로 가압하는 방식

- 등변위 재하방식: 재하부가 원주방향으로 2분할된 원통형 강판으로되어 이것에 재하용 유압잭으로 가압하여 등변위를 유도하는 방식

- 압력원은 통상 고압질소 가스 등이 사용되고 용적계에서 수압이 변환하고 압력호스를 통하여 재하부에 전달된다.

- 주수량 측정방식: 지상의 변위측정용 스탠드 파이프 등을 써서 측정하는 방법과 정밀도의 동적계를 재하부와 일체화한 자동측정방식이 있음

- 공경 변화 측정방식: 재하부내에 변위센서를 내장하여 직접 공경의 변화를 측정

4. 시험 방법

- 측정용 보링공: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 공벽이 가능한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공경이 너무 크면 충분한 크기까지 재하 할수 없게 된다.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 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로 하기위해 측정은 천공후 가능한한 신속히 해야만 한다.

- 시험준비: 장치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천천히 내린다.

- 측정방법: 재하방식은 일반적으로 싸이클재하와 급속단계 재하방식이 있으며 주로 하중을 제어하게 된다. 재하단계는 예상파괴하중의 1/15정도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1단계 재하시간은 2분간이 표준이다. 이외에도 단조 연속재하나 각종의 반복재하(특히 암반에서), 크리이프재하 및 변형제어 재하방식과 같은 특수한 가압방식도 있다. 급속단계 재하에서의 변형량이 측정은 재하단계마다 15초, 30초, 1분, 2분에 기록한다.

4) 결과의 정리와 이용: 측정치를 장치의 보정결과와 초기간극수압(=공내수압)을 써서 보정하고, 가압력과 측정공의 반경변화 혹은 체적 변화, 크리이프 변형량과의 관계를 도시한다. 도시된 크리이프곡선의 절곡점에서 P0값 (초기토압 상당압) Py값(항복압), P1값(극한압)등을 구할 수 있다. 또 그래프의 의사탄성영역의 구배에서 변형계수 Esp를 계산해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형계수 Esp는 대변형 수준에서의 평균구배에서 구하는 정수이고 반복 재하나 셀프 보링법에 의한 미소 변형수준의 변형계수는 상기 Esp의 수배 정도 큰 것이 많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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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7. 2 26)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직노)×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재+직노+산경)×율

(재+노)×율

(재+노+경)×율

(노+경+일)×율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전기,통신

토목

조경

산업

설비

일반건설

공사

전문,전기,

기타 공사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9.8

[산재보험료]

: 3.8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4등급 : 0.69

ㅇ5등급 이하

: 0.67

※조달청유자격자명부기준

(2006.9.13공고)

[건강보험료]

: 1.40

[연금보험료]

: 2.41

토목공사

: 1.89

ㅇ 준설공사

: 0

ㅇ 일반건설 - 갑:2.48 을: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ㅇ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1.1 : 댐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신축)) 외 건축

0.3 : 조경, 하천, 기타

5.1

4.7

5.0

50억미만

: 4.7

50~300억미만

: 4.1

300억이상

: 3.5

5억미만

: 4.7

5~ 30억

미만

: 4.1

30억이상

: 3.5

50억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7-12개월 (365일)

10.3

5.3

5.0

5.3

13개월이상 (366일)

10.8

6.1

5.8

6.1

5억-3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1

5.4

5.1

5.4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7-12개월 (365일)

10.6

5.7

5.3

5.6

13개월이상 (366일)

11.0

6.5

6.1

6.4

30억-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3

6.0

5.7

6.0

7-12개월 (365일)

10.8

6.3

5.9

6.2

13개월이상 (366일)

11.2

7.1

6.7

7.0

ㅇ 일반건설 - 갑:1.88 을: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2.26

5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0.3

6.0

5.7

6.0

7-12개월 (365일)

10.8

6.3

5.9

6.2

13개월이상 (366일)

11.2

7.1

6.7

7.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토목및산업설비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3%+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6%+6.6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미만 : 0.018%,

(재+직노+산출경비)×율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100억(추정가격)미만 : 0.027%,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26%,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및산업설비 : 0.018%,

건축 : 0.023%,턴키(대안)공사 : 0.028%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 2006.1.11) : 적용시기 ‘06.1.11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5-32)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7-28)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880억이상, 2등급 : 880억~330억이상 3등급 : 330억~170억이상, 4등급 : 170억~110억이상 5등급 : 110억미만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 전문,전기,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 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 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 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수의계약 및 민자사업 제경비 계상

.일반경쟁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7-2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 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참고로 2007년도 제비율에는 산재보험료(3.4→3.8%), 국민건강보험료(1.31→1.40%),
퇴직공제부금비(1.35→1.89%), 기타경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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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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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 C p i l e 의 품 질


1. 겉모양

: PHC pile에는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 치수는
PHC Pile의 규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몸체의 휨강도

: PHC pile의 몸체는 규정에 의한 휨강도 시험을 하고 표에 나타나는 균열휨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하여서는 안되며 파괴모멘트도 표-1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1. 균열휨모엔트 및 파괴휨모멘트

바깥지름
(mm)

종류

균열휨모멘트
(tf.m)

파괴휨모멘트
(tf.m)

바깥지름
(mm)

종류

균열휨모멘트
(tf.m)

파괴휨모멘트
(tf.m)

300

A

2.5

3.8

700

A

27.0

40.5

B

3.5

6.3

B

38.0

68.4

C

4.0

8.0

C

45.0

90.0

350

A

3.5

5.3

800

A

40.0

60.0

B

5.0

9.0

B

55.0

99.0

C

6.0

12.0

C

65.0

130.0

400

A

5.5

8.3

900

A

55.0

82.5

B

7.5

13.5

B

75.0

135.0

C

9.0

18.0

C

85.0

170.0

450

A

7.5

11.3

1000

A

75.0

112.5

B

11.0

19.8

B

105.0

189.0

C

12.5

25.0

C

120.0

240.0

500

A

10.5

15.8

1100

A

95.0

142.5

B

15.0

27.0

B

135.0

243.0

C

17.0

34.0

C

155.0

310.0

600

A

17.0

25.5

1200

A

120.0

180.0

B

25.0

45.0

B

170.0

306.0

C

29.0

58.0

C

200.0

400.0

4. 몸체의 축력휨강도

: PHC pile의 몸체의 축력휨강도는 다음과 같다.

(1) PHC pile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지름인 것에 대하여 규정에 의한 축력휨강도 시험을 하고 표에 나타나는 균열휨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 되지 말아야 한다. 또 파괴휨모멘트는 표-2에 나타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바깥지를 300~600mm 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를 400mm로 한다.
2) 바깥지름 700~1200mm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800mm로 한다

(2) (1)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pile의 몸체축력휨강
도는 KS규격의 부속서와 같다.

표-2. 축력휨강도

바깥
지름
(mm)



축력N1작용시 휨강도

축력N2작용시 휨강도

축력N3작용시 휨강도

축력
N1
(tf)

균열휨
모멘트
Mcr
(tf.m)

파괴휨
모멘트
Mu
(tf.m)

축력
N2
(tf)

균열휨
모멘트
Mcr
(tf.m)

파괴휨
모멘트
Mu
(tf.m)

축력
N3
(tf)

균열휨
모멘트
Mcr
(tf.m)

파괴휨
모멘트
Mu
(tf.m)

400

A

60

9.9

16.7

120

14.2

22.8

180

18.6

26.4

B

11.9

20.5

16.2

25.4

20.6

27.5

C

13.3

23.9

17.7

27.2

22.0

28.3

800

A

200

70.6

116.5

400

101.1

161.0

600

131.7

189.1

B

85.6

147.4

116.2

168.3

146.8

200.5

C

95.4

171.2

125.9

197.3

156.4

206.6

5. 몸체의 전단강도 : 몸체의 전단강도는 다음과 같다.

(1) PHC pile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 지름인 것에 대하여 KS에서 규
정하는 전단 강도 시험을 하고 표-3에 나타나는 전단 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바깥지름 300~600mm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400mm로 한다.
2) 바깥지름 700~1200mm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지름 800mm로 한다.

(2) (1)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pile의 몸체 전단강
도는 KS규격의 부속서와 같다

표-3. 전 단 강 도

바 깥 지 름
(mm)

종 류

전 단 강 도
(tf)

400

A

15.1

B

19.1

C

20.8

800

A

52.2

B

65.9

C

71.8

6. 이음부의 휨강도

: 이음부의 휨강도는 2에 규정한 몸체의 휨강도 중 파괴 휨 모멘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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