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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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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정보보기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27,63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1,10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06,71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38,850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84,909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57,201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6,25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49,574천원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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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file 1__cip수량산출-sheetpiletsz.xls
ico-file cip일위대가-sheetpiletsz.xls
ico-file cip도면-sheetpiletsz.zip
ico-file cip_시방서-sheetpiletsz.hwp
ico-file c[1].i.p일위대가-sheetpiletsz.xls
ico-file cip실행견적참고용가시설내역cip-sheetpiletsz.xls

[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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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2. 27.

2008년 상반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재+직노+산경)×율

(재+노)×율

(재+노+경)×율

(노+경+일)×율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전기,통신

토목

조경

산업

설비

일반건설

공사

전문,전기,

기타 공사

5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6

[산재보험료]

: 3.6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4등급 : 0.69

ㅇ5등급 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7.9.21.공고)

[건강보험료]

: 1.49

[연금보험료]

: 2.43

토목공사

: 2.3

ㅇ 준설공사

: 0

ㅇ 일반건설 - 갑:2.48 을: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1.1 : 댐

0.6 : 택지개발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0.3 : 주택(신축)

0.5 : 주택(재개발, 재건

축 ,주택(신축)) 외 건축

0.3 : 조경, 하천, 기타

5.2

4.9

5.2

50억미만

: 4.7

50~300억미만

: 4.1

300억이상

: 3.5

5억미만

: 4.7

5~ 30억

미만

: 4.1

30억이상

: 3.5

50억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7-12개월 (365일)

11.1

5.5

5.1

5.4

13개월이상 (366일)

11.7

6.3

5.9

6.2

5억-3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9

5.6

5.2

5.5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7-12개월 (365일)

11.4

5.8

5.4

5.7

13개월이상 (366일)

11.9

6.6

6.3

6.6

30억-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1

6.2

5.8

6.1

7-12개월 (365일)

11.6

6.4

6.1

6.4

13개월이상 (366일)

12.2

7.3

6.9

7.2

ㅇ 일반건설 - 갑:1.88 을: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5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1.1

6.2

5.8

6.1

7-12개월 (365일)

11.6

6.4

6.1

6.4

13개월이상 (366일)

12.2

7.3

6.9

7.2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토목및산업설비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4%+6.6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8%+6.6백만원]×공기(년)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970억이상, 2등급 : 970억~330억이상

3등급 : 330억170억이상, 4등급 : 170억~110억이상

5등급 : 110억미만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 전문,전기,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수의계약 및 민자사업 제경비 계상

일반경쟁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8-47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미만 : 0.018%,

(재+직노+산출경비)×율 34.6억(조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100억(추정가격)미만 : 0.027%,

100억(추정가격)~300억(추정가격)미만 : 0.026%,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및산업설비 : 0.018%, 건축 : 0.023%

턴키(대안)공사 : 0.028%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 2006.1.11) : 적용시기 ‘06.1.1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7-4)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4대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8-47)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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