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복구비 예치비 2008년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27,63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1,10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06,71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38,850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84,909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57,201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06,253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49,57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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