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475)
Buddhism 佛敎 (146)
꿈 소망 사랑 희망 놀이터 (0)
문화공동체 유자의세움 (0)
-------------------- (0)
평강이 (169)
좋은 글귀 (588)
고사성어 이야기 (165)
시행관련 (198)
사업계획서 (34)
컴 배우기 (180)
참고사항 (191)
맛집알고 여행하기 (164)
문서 서식 (74)
임시보관함 (103)
기본카테고리 (176)
가요방 (146)
팝송방 (261)
옛 노래 (153)
뮤직비디오 (190)
보민앨범 (0)
아하 그렇구나 (334)
건축관련 (101)
토목관련 (70)
새로운 카테고리 (122)
물리와화학 (55)
자갈치알리미 (76)
인생이란 (82)
장기표의 시사논평 (371)
한번 배워볼까요 (110)
스크랩 (215)
Total
Today
Yesterday

달력

« » 2024.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공지사항

태그목록

최근에 올라온 글

연직배수공법 비교

구 분

Plastic Board Drain

Pack Drain

Menard Cylindrical Drain 공법

Sand Compaction Pile 공법

VCP(진동쇄석말뚝)

진공압밀공법

표준

단면

공법

개요

∙연약층에 투수성이 양호한 Plastic Board Drain을 타입하여 간극수를 배출시키는 공법

(직경 : 5cm 환산직경)

Sand Drain공법의 단점인 절단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합성섬유팩에 모래를 충진하여 압밀을 촉진시키는 공법

(직경 : 12cm)

∙Filter로 둘러싸인 연성원형 주름관을 연약 지반내 타설하고 압밀을 촉진시키는 공법

(직경 : 5cm)

연약층에 Sand Pile을 타입하여 간극수를 배출시켜 압밀을 촉진시키는 공법

(직경 : 40cm)

Vibro Hammer의 진동력에 의해 쇄석을 다져넣어 잘 다져진 쇄석기둥을 형성하여 배수를 촉진하는 공법

(직경 : 70cm)

∙연약지반 표층에 샌드매트과 외부와의 차단막을 설치하여 지반을 밀폐시킨 후, 진공압을 가하여 지반내의 물과 공기를 배출시켜 압밀을 촉진시키는 방법

특 징

∙타입시 지반교란 적고 재질이 균질

∙타 공법에 비하여 경제적인 공법임

심도가 깊을 경우 Well Resistance에 의한 압밀 지연우려가 있음

∙Drain재 절단 가능성이 적음

∙4축 또는 6축을 동시에 시공하므로 속도가 빠름

∙타설 심도가 불규칙할 경우 시공성 저하

∙재질이 균질하며, 타입시 지반교란이 적음

∙국내 시공실적이 저조

∙공사비가 타 공법에 비해 고가임

∙Filter 및 배수성능에 대한 평가자료가 부족

∙투수효과가 확실함

∙불균질한 지층에서 작업성이 양호

∙국내 시공실적이 많음

∙Drain재 절단 가능성이 큼

배수효과 증대, 침하량감소

쇄석기둥에 의한 지지력 증가

활동 방지 및 공기 단축 효과

쇄석사용에 따른 시공장비 마모

공사비 고가

대형장비사용으로 인한 작업공간 확보 필요

∙초연약지반에서 대기압만으로 성토 4.0m에 해당하는 재하가능

∙대심도 연약층 하부까지 진공압에 의한 압밀

∙지중에 등방압축응력 발생, 지반의 전단파괴없이 압밀

원형 주름관을 사용함으로 well resistance 영향 거의 없음

최대

심도

20m/33m

20~25m/50~60m

25m/50~60m

40m(평균)

20~30m/45m

경제성

저렴(1,300원/m)

보통(2,200원/m)

고가(1,800원/m)

고가(16,000원/m)

고가(15,000원/m)

고가

적용성

재료의 구입 및 경제성에서 타 공법에 비하여 유리하고 시공성이 뛰어남

∙인근현장에서의 시공사례가 많음

∙경제성에서 P.B.D에 비해 다소 떨어지며, 연약층 심도가 깊을 경우 시공성에서 불리

∙Well Resistance영향이 거의 없어 압밀효과가 우수하여 적용성이 높으나 공사비가 P.B.D에 비하여 고가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용성이 떨어짐

∙Drain 직경이 커서 배수효과는 양호하나 성토고가 높을 경우 측방유동에 의한 배수재 절단가능성이 있고, 공사비가 타공법에 비해 고가이므로 적용성이 떨어짐

∙쇄석기둥에 의한 지지력 증가와 이로인한 침하량은 적게 발생하나 시공사례가 적고 공사비가 고가이므로 적용성 떨어짐

∙하부지반이나 인접한 사질토층을 통한 진공압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공사비가 고가이므로 적용성 떨어짐

시공

사례

∙영종도, 안산하수처리장, 고화-죽교, 광양항 3단계 1차, 시화MTV 4공구 등 시공사례 많음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 양산 복합화물 터미널, 양산-물금지구

∙김해지구 택지개발

∙천안-논산 고속도로 현장

∙광양항 3단계 1차

∙장유 하수처리장

∙김해 하수처리장

선 정

연직배수공법 국내 적용사례

장 소

토 질

연 약 층 두 께 (m)

매 립 공 법

적 용 공 법

창원 적현단지

점 토

3~18.0

준설매립

PBD

울산항 저탄장 매립

점 토

5.1~11.2

준설매립

PBD

마산항 해송 철강기지 조성

점 토

9.0~25.0

준설매립

Sand Drain

여수국가 산업단지

점 토

6.1~10.5

준설매립

PBD

중마 공유수면 매립공사

점 토

14.9

준설매립

PBD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

점 토

11.8~32.8

준설매립

PBD, Pack Drain

광양컨테이너지구

점 토

1.2~26.5

준설매립

Pack Drain

율촌 제1지방공업단지 조성

점 토

12.2~16.2

준설매립

PBD

부산 신항만 배후부지조성

점 토

30.3

준설매립

PBD

양산복합화물 터미널 조성

점 토

13.8~20.0

산토매립

Pack Drain

명지녹산지구

실트질점토

30.0

산토매립

PBD

김해지구 택지개발사업

점 토

0.0~12.9

산토매립

Sand Drain

부산 명지 임해단지

점 토

30.0

산토매립

PBD

대불산업기지 개발사업

점 토

0.0~26.0

산토매립

PBD

아산포승지구 공단조성

점 토

30.0

산토매립

PBD

양산 물금지구 택지조성

실트질점토

11.0~27.6

산토매립

PBD, Pack Drain

수도권 신국제 공항 부지조성

점 토

12.5

산토매립

PBD

신선대 부두 부지조성

점 토

10.0~30.0

준설매립

PBD

표층처리공법 비교

구 분

토목섬유 + 복토공법

대나무매트 + 복토공법

PTM + 복토공법

토목섬유 + 모래포설공법

수평진공배수공법

표층고화처리공법

개념도

공법개요

∙준설매립토 상부에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토목섬유룰 포설하고 경량장비를 이용하여 한계 성토고만큼 1단계 복토를 포설한 후 압성토 개념의 소단을 확보하면서 지반개량용 중장비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복토층을 형성시키는 공법

∙준설매립토 상부에 인력으로 대나무매트를 격자형으로 포설하고 그 위에 소형장비를 이용하여 양질의 토사를 단계 복토하여 지반개량용 중장비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복토층을 형성시키는 공법

∙초연약지반 표층에 Amfirol 장비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트렌치망을 단계적으로 형성시켜 표면증발 및 Trench 주변의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표면건조층의 두께와 강도를 증가시켜 복토두께를 최소화하는 공법

∙준설매립부지 외곽 가토제를 모래포설바지의 소요홀 수만큼 증고하여 부지내에 해수를 채운후 윈치 및 배사관을 이용하여 토목섬유 일괄포설 및 펌프준설선에서 송토된 모래를 바지를 이용하여 전구역에 균등하게 포설하는 공법

∙진공펌프로부터 지중에 매설된 수평드레인으로 전달되는 진공압을 가하여 지반내의 간극수를 신속히 배출함으로써 지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공법임

∙고화재에 의해 표층의 일부를 고화시키는 공법

∙시멘트계 혹은 플라이애쉬계의 고화재를 사용하여 준설매립지표층을 일정두께로 고화처리하여 시공장비의 주행성을 확보하는 공법임

장점

시공 간단하고 공사비 상대적으로 저렴

시공경험 풍부하며 장비조합 유리

∙인력진입이 가능할 경우 토목섬유 포설 용이

∙토목섬유의 분리기능으로 원지반과 복토사이의 재료혼합 방지

∙흼강성이 크므로 균등한 하중분산 및 국부적 치환발생 억제

∙대나무매트 강성에 의한 복토두께 최소화

∙자연건조에 의한 표층강도 증가로 복토두께 감소

∙공기에 대한 여유가 있을 경우 경제적임

∙실트성분 많을 경우 효과적

∙초연약지반에서 균등한 모래포설로 안정성 확보에 유리

∙토목섬유 일괄표설에 따른 내부분리토제 불필요

∙진공압이 연약층내 일정한 범위까지 전달되어 지반내 간극수를 배출함으로써 압밀을 촉진시켜 지반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킴

∙지반교란 억제 및 개량효과 확실

∙단기간내 장비진입가능

∙지반강도 증진 및 개량효과 확실

∙조기에 Trafficability 확보

∙고화체가매트 기초역할하여 부등침하방지

∙시공성 및 공정관리양호

단 점

복토시 성토하중에 의해 국부적인 지반침하나 소성유동 발생가능

∙표층강도에 따라 공기 및 공사비가 민감하게 변함

∙표층강도가 클수록 공사비 불리

∙대나무 매트 길이제한에 따른 이음부 발생

∙드레인 관입시 간섭 발생 및 시공성 불리

∙공기제한시 적용불능 및 특수시공장비(Amfirol) 동원 필요

∙트렌치로부터 거리에 따른 표층건조두께 불균일

∙지반조건 및 기상조건에 큰 영향을 받음

∙협소한 면적에 활용시 비경제적

표층강도발현 소요공기 장기 소요

수중모래포설 완료시까지 후반공정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전체 공기 지연

공정복잡하고 많은 부대시설 필요

∙담수를 위한 토제증고 필요 및 시공경험이 적음

복토재료가 모래로 제한되며 외해와의거리가 멀수록 공사비 증가

∙실제 현장시공시 대규모의 면적에 대한 진공압 확보 및 진공압 유지에 문제 발생

∙설계기법이 정립되지 않아 설치깊이 및 수평드레인 설치간격 결정시 실내 또는 현장 모형시험 필요

∙시공사례 거의 없음

∙공사비 과다

∙연직배수재 관입성을 고려한 강도설계 필요

시공사례

∙광양항 1단계 및 2단계 공사

∙광양항 3단계 1차 공사 등 다수

∙신선대확장구역 공사

∙묘도지구 배수로 호안 축조공사

∙광양항 2단계 2차공사

∙광양항 3단계 1차 공사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부지

∙율촌산단 조성공사

∙광양항 3단계 1차공사

∙광양항 중마

∙광양항 3단계 2차공사(대안설계)

∙싱가폴 창이공항 및 독일 함브르크

∙광양항 중마

∙광양항 3단계 2차 내부분리토제

선 정

선정

사 유

토목섬유+복토공법은 인근공사에서 다수의 시공사례가 있으며 더욱이 본 과업부지의 경우 준설투기후 상당기간 방치로 인해 기시공된 공사보다 지반조건이 양호하므로 적용성이 크며 경제적임

∙시공사례 및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토목섬유+복토공법이 시공성 및 경제성에서 가장 유리한 공법으로 판단됨

활동방지공법 비교

구 분

단계성토 + 고강도 인장 Mat + 복토

단계성토 + Sand Compaction Pile

단계성토 + 압성토공법

심층처리공법 (분사교반방식)

표준단면

공법개요

∙측방토압을 고강도 Mat의 인장력에 의해 활동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성토하중에 따라 Mat의 인장력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직경 600~700mm 정도인 다짐모래말뚝을 지중에 형성하여 수평방향으로 발생하는 지반활동에 대하여 저항하는 공법

측방(횡방향)의 압성토에 의하여 신설되는 성토하중과 Weight Balance가 되어 지반활동에 저항하는 공법

∙흙과 개량재를 교반혼합 또는 치환하여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켜 지반활동에 저항하는 공법

특 징

∙공정이 단순하여 시공이 용이

∙연약층심도 및 성토고가 낮은 경우 적용성 우수

∙공사비가 타 공법에 비하여 저렴

∙접합부 시공구간은 인장력 발휘시 취약부로 작용

∙지반 활동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양호

지반의 활동저항 뿐만 아니라 압밀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타설장비가 대형으로 진입에 다소 어려움

∙공정이 단순하여 시공이 용이

∙지반의 활동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양호

용지 여유가 있고 토량이 풍부한 경우에 적

∙장비가 소형 및 경량이므로 근접시공에 유리

시공관리가 타 공법에 비하여 어려우며, 환경적 측면에서 불리(지하수 오염)

∙공사비가 매우 고가

경제성

저 렴

높 음

저 렴

매우 고가

적용성

시공성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용성이 타 공법에 비하여 우수하며 인근현장에서 시공성이 검증된 공법으로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구간의 연약층 심도가 대부분 10m 이상으로 지반의 활동방지 및 압밀촉진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므로 적용성에서 우수

∙활동방지 적용대상 구간은 대부분 해상 및 간사지 구간으로 압성토에 의한 추가 토량구입이 어려우므로 적용성에서 떨어지나 본-Ramp의 접속구간에서는 압성토에 의한 활동 저항이 가능

지반의 활동방지효과와 침하저감효과를 동시얻을 수 있으나 공사비가 타 공법에 비해 고가이며, 시공관리가 매우 어려움

선 정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PC암거박스 (1련 암거)

PC암거박스의 특징

구분

조 립 식

시공방법

균일화된 제조공법과 고강도의 재료를 이용 생산 → 설치

강 도

콘크리트 : δck = 340kg/㎠

철 근 : δck = 4,000kg/㎠

시공순서

① 터파기 → (필요시 흙막이) ② 기초기반다지기 → ③ 기초콘크리트 →

④ PC조립 되메우기

시공기간

계획구간 : 약 30M/1일

안 전 성

엄정한 제조, 품질관리로 규격화된 제품생산 이음부위의 지수재, 방수재, 코킹 등

정밀시공으로 하자요인 봉쇄, 수밀성, 내구성 탁월

경 제 성

2,500 × 1,500 이하 제품(5~10%)

2,500 × 1,500 이상 제품(10~20%)의 비용 상승

장 점

1. 공기단축(공정단축)

2. 엄정한 품질관리로 수밀성, 내구성 양호

3. 단기공사 및 시공면적 최소화로 민원발생 요인 감소

4. 외적 용인으로 인한 설계강도등의 변화 없음

5. 일체형조립식이므로 구조적으로 안전

6. 부동침하의 방지(PC강선 인장)

7. 영약지반에도 시공 용이

8. 설치 시공 즉시 차량등 통행 가능

9. 동절기 시공가능

10. 특별주문제작 가능

PC암거박스(2련)

PC암거박스 설치 과정













좁은 땅에 건축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뉴질랜드의 언덕 좁은 땅을 이용한 컨테이너 하우스가 아담해 보인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토목공사중 물가변동액(K치) 산출방법을 알려주세요...
먼저 es 적용은 세부적인 설명을 할려면 설계 내역서와 물가등 여러가지를

가지고 설명해야하며 글로는 설명은 좀 무리가 있는듯 하네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ES : Escalation 또는

DES : Deescalation)]

발주처와 계약체결후 각종 품목의 가격 또는 비목의 물가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하기위한 겁니다

국가계약의 경우 일단 계약후에는 모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확정된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나

정부 또는 (투자기관등)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위와같은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속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계약당시 쌍방간이 예측하지 못했던 물가의 급등락이 있는 경우등에

계약금액 조정하는겁니다


1. 품목 조정율에 의한 조정

- 품목 조정이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조정율을 곱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 것을 말하며, 산출 내역서 상의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 대가분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조정율을 산출함.

2. 품목조정 산식

-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 가격-계약체결 당시가격)/계약체결 당시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품목 조정율 = {(등락폭 * 물가변동적용대상수량)의 합계액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치세등)}/계약금액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 조정율
(단, 1999.9.9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특례)에 정한 물가변동 대상일 경우에는 등락율 및 등락폭은 개정시행규칙 부칙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3. 산정방법

① 계약체결 당시 가격의 산정

- 계약체결 당시에 적용되는 실거래 가격, 시중 노임 단가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

- 계약체결 시점과 예정가격 작성 시점간에 시차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당시의 가격과 예정가격 단가와 동일 할수 있으나 시차로 인하여 다를 수 있음.

그러나,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 시점간에 시차가 있고 그 시차동안에 노무비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특약에 이해 예정가격 작성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를 계약체결시점의 단가로 사용하여 등락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필히 계약체결시점의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일례로 시중노임이 1년에 2차례(1월, 9월)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상반기 노임 발표전에 입찰을 실시 상반기 노임 발표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예정 가격 조서상의 단가를 계약체결시 단가로 인정한다면 등락율이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산정될 수 있다.

- 낙찰후 발주처 측의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후 이를 조정 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시 당사자간 조정여부를 계약특수조건 및 특약(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체결 당시 가격 대신 입찰일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약정하여야 가능함.

② 물가변동 당시 가격의 결정

- 계약체결 당시의(기준시점) 가격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 변동 당시의 시점(비교시점)에서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

- 계약체결 당시 가격정보지에 개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 변동 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의 개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관성 유지

- 계약당시 1식 단가를 견적 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의 가격도 예정가격 작성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견적 방법으로 산정

③ 등락율의 산정

- 등락율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한공종의 단가를 비교시점(물가변동 당시의 시점)과 기준시점(계약체결시점)을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 하락 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비율을 의미함

④ 등락폭의 산정(특례 규정 적용시에는 예외)

- 계약단가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가격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단,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 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 = 물가 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⑤ 승율 비용의 등락폭

- 간접 노무비, 산재 보험료, 안전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이윤등 이른바 승율 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등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

단, 산재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정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 산정시 이를 반영 (회계 45107-518, 1996.3.19)





지수조정율에 대한 산출기준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2200-04-137-3, '98. 3. 31)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1. 비목군의 편성

계약금액의 산출내역(도급자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제 비목을,

A : 노무비

B : 기계경비(또는 B' : 국산기계, B'' : 외산기계) (단, 국, 외산의 구분은 '98.2.20이후 입찰공고분에 한함)

재료비 :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른,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공사원가계산서상의

G : 산재보험료, H : 안전관리비, Z : 기타비목 등으로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전 회계예규에 의하면 비목군의 편성은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시 비목구늘 편성하기 어려우므로 시공사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비목군 편성을 하여 조정신청시 비목군 분류근거와 함께 제출하여 왔다. 이때 모든 항목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비목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기준이 애매한 비목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과의 협의에 의해 특정비목(기타비목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목의 분류작업시 도급자의 산출내역서에 상응하는 도급자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가 있으면, 도급자의 산출근거를 이용하여 단위 품목의 비목을 분류한 후 해당하는 단가비목 금액을 도급산출내역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자의 단가산출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사가)산정시 사용된 단가산출서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할 단가산출서 등은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된 조사가에 상응하는 산출서(일반적으로 조달청의 조사가)등이며, 당초 설계시 작성된 설계서의 단가산출서등이 아니다. 물론 발주처에 따라 설계가를 예정가 산정시 직접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시 작성된 산출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예정가격에 상응하는 조사가 단가산출서(또는 일위대가)등을 사용하여 비목분류를 할 시에는 조사가 산출단가에서 각 단가에 해당하는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보할)을 추출한 후 반드시 도급자 계약단가에 조사가 단가의 비목별 구성비율(보할)을 대입하여 "도급단가의 비목군 구성을 별도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된 계약단가의 비목별 구설을 미이행 도급수량에 적용하여 각 비목군별 집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일부 발주처(고속철도공단)에서는 조사가의 순공사원가의 대상으로 미이행금액을 분리하고 조사가 미이행금액을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와 집계를 한 다음, 조사가의 각 비목금액의 비율에 의해 도급금액을 비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금액의 계수를 구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최초로 수행한 해당공사의 비목편성은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비목의 변경이나 비목별 분류기준의 법률이 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공사의 준공시까지 당해비목을 변경할 수 없다.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참고)

2. 계수(가중치)산정

A, B, C, D, E, F, G, H, Z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집계금액이 순공사금액(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 값을 "계수"라 하며 a, b(b', b''), c, d, e, f, g, h, z등으로 표시함. 이때의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미이행분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이다.

계수는 공정의 이행에 따라 미이행분이 계속하여 변동되므로 조정율을 산출할 때마다 본 계수는 계속하여 변동되게 된다.

'98. 2. 20 이후 입찰공고분에 대한 기계경비 분류시 각 단가별로 국, 외산으로 비목을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과 계수를 구하여야 한다.

계수의 산정시 취할 소수 자릿수는, 지수 상승(변동)율과 지수조정율[K]을 소수 4위(5위절사)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회제 41301-554 '98. 4. 15), 비목별 계수도 소수 4위까지 사용하고 있다. 계수 산정시 소수4위이하처리는 소수5위에서 반올림하는 방법(대한주택공사 등)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발주처에 의해 지정되 자릿수처리방법(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경우는 5위 버림)이 있다면 해당 지침에 따른다.

제 비목의 금액을 순공사금액으로 나눈 각각의 계수(소수4위)를 구하여 합산하게 되면 항상 "1"이 산출되지는 않게 된다. 이때 합산하여 순공사금액이 항상 "1"이 되게 하려면 특정비목에 대해 보정(가감)을 해주어야 한다. 회계예규에서는 이러한 보정을 기타비목에서하도록 하였다.

즉, z = 1-(a+b+c+d+e+f+g+h...)

회계예규에 의하면 순공사금액을 1로 하고 각 비목의 계수를 합산한 후 과부족분을 기타비목(z)에서 보정(즉, z = 1-[a+b+c+d+e+f+g+h...])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타 비목을 제외한 각각의 비목별 계수를 산출할 때 소수 5위에서 반올림하는 방법이 기타비목에서 보완하게 될 과부족분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여기에서 산출된 계수(변동된 계수)의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하며, 지수조정방법이란 궁극적으로 각 비목별로 변동전 계수에 지구변동율을 곱하여 "변동후 계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산출된 변동후 계수가 "1"보다 크면 "증액조정"을 "1"보다 작으면 "감액조정"이 된다.

3. 비목별 지수의 적용

재료비 지수를 제외한 여타비목의 지수를 적용시 평균노임이나 기계경비 평균장비단가등의 금액을 직접지수로 활용하는 방법(대한부탁공사의 일부 지사등)과, 기준시점의 값을 100으로 하고 비교시점의 값을 "지수화"하여 적용하는 방법(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등)이 있으나, 회계예규에 의하면 "기타 비목 지구산정시 노무비 지수를 지수화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료비 지수를 제외하고 여타지수는 기준 시점(100)대비, 비교시점값을 지수화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지수화의 값의 소수 자릿수 산정방법 또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지수변동율, 지수조정율 [K]등이 소수4위(소수5위절사)를 적용(회제 41301-554 '98. 4. 15)하므로 지수변동율(소수4위)을 산출하기 위한 각 비목별 지수화 산정시 소수 4위까지(5위 바림)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즉, 기준지수를 "100"으로 하고 비교지수값을 소수4위까지 구하여야 할 것이다.

- 기준시점(계약체결시점)의 지수표시 : A0, B0, C0, D0, E0, F0, G0, H0, Z0

- 비교시점(물가변동시점)의 지수표시 : A1, B1, C1, D1, E1, F1, G1, H1, Z1

A : 노무비

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의 평균치(대한건설협회발표 해당 직종별 평균노임적용)

B : 기계경비

정부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대한건설협회 발표)의 평균치

단, 1998.2.20이후 입찰공고분은 기계경비를 국산(B') 및 외산(B'')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균단가를 각각의 계수에 적용한다.

C - F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의 지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시점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적용(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에 해당하는 날이 월말 일시에는 해당월의 지수를 월말이전의 월중일시에는 직전월지수 적용)

G : 산재보험료

노무비와 산재보험료율의 병산치

G0 = A0 * 계약체결시 산재보험료율

G1 = A1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 : 안전관리비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에 대한 안전관리비률의 병산치

H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 계수 = c + d + e + f

H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 + 재료비계수) * 조정기준일당시 안전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율

Z : 기타비목

노무비와 재료비(A, C, D, E, F)의 해당지수의 가중치

Z0 = (aA0 + cC0 + dD0 + eE0 + fF0) / 비목군수

Z1 = (aA1 + cC1 + dD1 + eE1 + fF1) / 비목군수

여기에서 나누는 수인 비목군수는 a -f의 총갯수인 "5"를 의미할 수 도 있으며, 5개의 비목중 "계수가 있는 비목의 수"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목군수에 어떤수로 대입하더라도 결과값(결국은 같은수로 나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지수조정율(K)의 산정

비목별 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율(비교지수/ 기준지수)을 곱하여 비목별 조정율을 산출한 후 전체지수율(K)을 구한다.

K의 산출공식

K={a(A1/A0)+b(B1/B0)+c(C1/C0)+d(D1/D0)+e(E1/E0)+f(F1/F0)+g(G1/G0)+h(H1/H0)

+z(Z1/Z0)}-1

단, z = 1 - (a + b + c + d + e + f + g + h....)

산출된 지수조정율(K)은 60일간(실제로는 다음 회차의 물가변동시까지) 변동될 수 없으며, 이후의 물가변동 조정시에는 직전 조정시의 비교지수가 기준지수로 대입되며 해당 비교시점의 각 비목별 지수를 구하여 차후의 지수조정율(K)을 산출하게 된다.

★ K값을 산출하는 산술적 과정에 대한 고찰

먼저, 각 비목별 지수조정율 구하는 과정에서,

노무비(A) 지수변동율 a' = (A1/A0)라 가정하고 지수조정율을 구할 때.

a'을 자릿수 정리하여 구한 후 계수(a)에 곱하는 방법(a*a')

a를 구하지 않고 산식에 각 지수를 직접 대입(a * A1/A0)하여 값을 구하는 경우(마지막에 자릿수 정리)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총괄 지수조정율(K)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각 비목별 지수조정율을 구(자릿수 정리)한 후 합산하는 방법과, 모든계산식에 값을 대입하여 자릿수 정리없이 각 값들을 합산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자릿수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중간단계에서 매번 소숫점을 정리하지 않고 계산을 진행하게 되면 약간은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리 컴퓨터의 연산기능을 이용하더라도 무한소수등은 컴퓨터에 의해 일정하게 자릿수가 정리되어 연산되므로 결국은 중간단계의 자릿수정리를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비목별 지수변동율(소수4위)을 구한 후 비목별 계수(소수4위)에 곱하여 비목별 조정율(소수4위)을 산출하고, 각 조정율울 더하여 총 지수조정율(K)을 구하는 방법(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등) 즉, 1의 방법이 중간단계의 검토(특히 탁상계산기를 이용한 수작업 검토)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출처 : 한양경제연구원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 사업개요

시행주체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기간 : 2009년 ~2011년

총사업비 : 2조 2,500억원(본사업 16,200, 배후단지 6,300억원)

시설계획 :

- 구 간 :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 주운수로 : 운하 18km(폭 80m, 수심 6.3m) * 방수로 14.2km 포함

- 터 미 널 : (인천) 284만㎡, 갑문 3기 (김포) 198만㎡, 갑문 1기

- 배후단지 : (인천) 108만㎡(32.7만평)/ (김포) 74.6만㎡(22.6만평)

- 대상선박 : RS선박(4,000톤급, 250TEU)

- 물동량 : 컨테이너, 철강, 자동차, 바다모래 등에 대해 산정

□ 주운수로 및 대상선박

주운수로

대상선박

방수로 바닥 추가굴착(평균 1.6m)으로 선박운항 수심확보

바다/하천 겸용선박(Sea/River) : 4,000DWT

- R/S-2급(길이135×폭16×흘수4.5)

- 평균 160TEU, 최대 250TEU 운반

□ 터미널

인천T

규 격

규 모

비 고

- 컨테이너

10,000 DWT

3선석

- 철 강

7,500 DWT

2선석

- 해 사

호퍼선 3,000㎥

5선석

- 자 동 차

1,000 대

1선석

- 여 객

500명/일

2선석

- 갑문시설

28.5 × 250(210)m

14.5 × 35m

2기

1기

- 면 적

284만㎡

김포T

규 격

규 모

- 컨테이너

4,000 DWT

(250TEU R/S 선)

4선석

- 철 강

-

-

- 자 동 차

-

-

- 여 객

1,000명/일

5선석

- 갑문시설

18 × 215m

1기

- 면 적

198만㎡

- 해사부두

S/R선 2,250㎥

5선석


□ 횡단교량 현황

교 량 명

환경교

백석교

시천교

목상교

다남교

귤현교

귤현대교

(기시행)

상야교

쓰레기

수송교

굴포교

전호교

전호

대교

시행

기관

국가

지자체

(인천시)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도로공사)

국가

국가

국가

(서울청)

국가

지자체

(김포시)

수해예방 및 효율적 유지관리

ㅇ 경인운하는 방수로와 겸용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100년 빈도)

유지관리측면에서 운하는 항만하역료 등 일정한 수익을 통해 국고지원없이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나,

- 방수로만 시행시 매년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 필요

※ 4,671억원(방수로 공사비) × 2.5%/년 = 116억원/년

ㅇ 또한, 방수로만 건설시에는 홍수시 연간 15일만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건천화․수질오염 등이 예상되나,

※ 방수로만 건설시 쓰레기 매립지 및 수송로에 폐기물 차량 출입시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도 우려

- 운하건설을 통해 나머지 350일 동안 활용이 가능하며, 수질향상 등 친환경적인 관리 가능

물류비 절감, 교통난 완화 및 녹색성장에 기여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분량 컨테이너를 한번에 싣고 운반하며, 컨테이너 1TEU당(부산-김포) 약 6만원 물류비 절감

부산, 광양 등에서 도로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연안을 따라 수도권으로 직접 운송(※실제 화물 이동거리는 500㎞ 이상)


- 인천항의 기능분담과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물동량을 흡수하여 내륙교통난 완화


※ 김포터미널의 경우 중국 또는 부산 등에서 화물이 환적없이 바로 들어오므로 수도권 북부지역 화물 처리에 유리


ㅇ 경인운하사업은 친환경적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 운하는 연료효율이 철도의 2.5배, 도로운송의 8.7배 수준(美 교통부)

* 운하 대비, CO2 배출량은 철도가 1.4배, 도로가 4.9배 수준(獨 연방수로국)

□ 경인운하는 강과 바닷길을 이어, 문화,관광,레저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

ㅇ (문화) 경인운하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도,청라지구 등 주변의 중심지로 발전

ㅇ (관광,레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하여 수도권 서부지역의 국제 관광물류 명소로 발전 및 레저효과 기대

-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하여 서울(용산) ~ 중국 직항 국제여객선(5,000톤급) 운항

- 요트 등 마리나 선박한강~경인운하~서해로 운항 가능

- 주변지역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공원 등 친수공간 제공

- 인천 아시안게임(2014년)시 개,폐막식, 수상경기 등 활용 가능


생산유발효과 약 3조억원, 고용효과 약 2만 5천명 발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단위 : 억원, 명)

구 분

’09

’10

’11

’12

’13

생산유발효과

30,900

3,030

10,908

16,962

-

-

고용유발효과

25,393

2,490

8,964

13,939

(1,350)

(1,350)

* 운영기간은 고용효과 연간 1,350명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