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해야 연면적 2,000㎡이상 상가분양 가능 -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하여야 함
◈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 여부,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함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원일 및등록번호,자본금,사업실적,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관한사항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법률 제8480호, ‘07.5.17.)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ㆍ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07.7.6.(금) 입법예고하였다. □ 이 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 등(시행령안 제3조)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 1만㎡) 이상인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이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로 등록대상을 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농수산물유통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등과「도시개발법」ㆍ「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등을 등록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시행령안 제4조)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 법무법인 등과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를 2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하였다.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시행령안 제6조)
ㅇ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종류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하고,
ㅇ등록을 위해서는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교육(시행령안 제8조)
ㅇ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ㆍ금융ㆍ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였으며
ㅇ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대학, 부동산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중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60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사항(시행령안 제10조)
ㅇ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등록사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인지 여부,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시행령안 제24조 및 제25조)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 편의, 등록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등록ㆍ조사ㆍ행정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사업실적 보고나 자본금ㆍ임원 등의 변경 보고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시행규칙안 제19조)
ㅇ 시ㆍ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폐업 및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의무적 제공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
□ 이 번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은 관련 기업.협회.국토연구원.교수.법무법인 등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ㅇ 입안 단계에서 업계.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한편, 이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공포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