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475)
Buddhism 佛敎 (146)
꿈 소망 사랑 희망 놀이터 (0)
문화공동체 유자의세움 (0)
-------------------- (0)
평강이 (169)
좋은 글귀 (588)
고사성어 이야기 (165)
시행관련 (198)
사업계획서 (34)
컴 배우기 (180)
참고사항 (191)
맛집알고 여행하기 (164)
문서 서식 (74)
임시보관함 (103)
기본카테고리 (176)
가요방 (146)
팝송방 (261)
옛 노래 (153)
뮤직비디오 (190)
보민앨범 (0)
아하 그렇구나 (334)
건축관련 (101)
토목관련 (70)
새로운 카테고리 (122)
물리와화학 (55)
자갈치알리미 (76)
인생이란 (82)
장기표의 시사논평 (371)
한번 배워볼까요 (110)
스크랩 (215)
Total
Today
Yesterday

달력

« » 202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공지사항

태그목록

최근에 올라온 글

부동산개발기법

시행관련 / 2006. 6. 8. 14:27

1. 부동산 시장의 변화
* 고객의 변화 : 고객의 다양화, 금융업체의 부동산시장 참여.
* 제도의 변화 : 보유세, 거래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조정, 부동산증권화진전.
* 인식의 변화 : 소유개념에서 투자개념으로 전환, 저금리 래버리지효과를 활용한 투자.

2. 부동산 개발사업구조의 변화
건설사 + 시행사, 건설사 + 시행사(디벨로퍼) + 금융기관 + 부동산신탁회사
(건설사의 신용도가 낮은경우)
- IMF이후 기업대출에 대한 부채비율 관리강화로 건설회사의 자금조달 능력감소
건설회사의 재무구조 약화 : 건설산업의 직간접금융비용 감소, 대여사업구조 약화
- IMF이후 금융과 건설/부동산분야의 통합
- 기업금융에서 프로젝트 한정금융으로의 변화

3. 택지개발계획의 변천과 개발사업 참여 확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민제안개발사업,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개발사업

4.부동산시장의 전면개방(평가방식의 변화)
시장접근법(사례비교법), 소득접근법(수익법) : 수지에 의한 가격 결정구조

5. 부동산금융시장의 변화
저당 또는 보증 대출, 부동산 펀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S, MBS, Reits

6. 개발규모의 거대화와 개발사업의 복잡화
1) 공공의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2)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되는 시설요구

7. 융단폭격식 부동산 시장규제
주택투기지역, 주택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토지거래허가지역 등 재개발의 규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분양가연동제와채권입찰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8. 법제정의 홍수 (주요법규 암기요망)
국토계획법, 주택법, 도정법, 도시개발법, 국가균형발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규제특례법, 평택지원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기업도시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신활력지역)

9. 주5일제, 웰빙문화, NGO, 고령화사회, SOC(고속철도, 오폐수처리장등)확충

<2> 디벨로퍼의 마음가짐 및 필요지식

1. 디벨로퍼의 마음가짐 및 필요지식
1) 긍적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추진력과 독창성필요)
2)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다양한 지식필요)
법률적 지식(1차적 검토:시간과투자 대상 & 가능성 분석)
사회, 경제적 지식
기술적 지식
3) 개발 사업은 연습없는 진검 승부다.
4) Soft on the people, hard on the problem
5) Know~how, know Who의 중요성 인식(인적 네트워크 구성)

2. 부동산 관련 법률의 체계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정법
건축법
주차장법
조례
* 부동산개발의 1차적 검토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실수없이 이루어 져야한다.
* 수도권지역에서의 사업시 반드시 상위법을 체크
( 경기도 광주에서 모 시행사가 7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건축사의 권유로 인접 3000평을 추가매입하여 사용승인까지 접수하였으나 국계법 보다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이 반려된 경우도 있다.)
경기도 광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한 회사가 9000평까지만 개발 가능함.
지금도 광주지역에 국계법에 의해 개발 가능하다 보고 몇 개월씩 시간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판교 용인 라인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인근 광주가 크게 발전될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나타나지 않는 군사보호구역등 : 죽전 휴게소 근처 토지는 고속도로에서(비상 활주로)의 거리 비율에 따라 높이가 정해져 있다. 만약 고속도로로부터 100M 떨어져 있는 거리(약2-3층이 한계임)에 토지를 매입 하고 인근의 아파트를 상상 하고 있다면........

3. 부동산의 특성과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1) 자연적인 특성
*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 영속성 *부증성 * 개별성
2) 인문적 특성
* 용도의 다양성
* 합병분할의 가능성 (맹지라 하여 개발이 불가능 한 것이아니고 주변 부지와 가격 차와 도로 확보금액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가능판단) (부지의 정형화 작업 : 상호 보완 가능)
* 사회, 경제적위치의 가변성(전철,도로등)
* 행정적위치의 가변성

<3>부동산개발의 일반적 과정

1. 부동산 개발의 개념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와개량물(건축물)을 결합하여 분양, 임대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생산하는 활동” 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2. 부동산 개발의 일반적 절차
사업구상
?
예비적 타당성
검 토
?
부지확보
?
사업타당성분석
?
종합적판단
?
협상과 체졀
?
건설
마케팅
?
운영관리

주) * 상기의 과정 중 여러 단계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부지확보란 부지 매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일반적으로 인허가는 부지확보 시점부터 진행하여 협상과 계약체결단계초기까지
완료하고자 노력한다.

3. 디벨로퍼의 역할
상기 9 단계 과정을 수행하는 개발업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게 사업구상단계에서 사업타당성 분석단계까지는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정제하는 역할을, 협상과 체결단계에서는 협상자 역할을, 건설단계부터 운영관리단계까지는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
- 창조자, 협상가, 관리자, 위험 관리자
- 창의성과 추진력이 필요
- 통합적인 조정능려과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부지가 없어 부지를 찾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4 부동산 개발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흐름도
주) * 사업초기 필요 자금
토지계약금(10%) + 취등록세 + 인허가비용 + 부담금 + 설계비
= 토지비의 약20% 필요(시공사나 금융기관에 간섭을 줄이며 사업시행 가능)
* 분양성검토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 200만원 2주소요
여론조사기관 : 5,000만원 한달소요
신용평가회사 : 3,000만원 2주소요
* 수지분석시 세전사업이익 - 아파트,주상복합(10%정도 필요), 상가(20%정도 필요)

5. 부동산 개발사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1. 은행(고유계정, 신탁계정)
? 고유계정
재원 : 은행 자본금, 잉여금 + 고객의 예수금
주운용대상 :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오피스텔 개발사업
운용방법 : 부동산 개발사업 P/F, Bridge Loan, ABS채권 인수
특 징 : 수수료율과 금리가 낮은 대신 안정성 높은 개발사업 위주로 운용
* 상기 운용방법 이외의 은행 고유계정 부동산관련금융 : 부동산담보대출,수분양자앞
중도금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빌딩담보대출, 리츠사 편입자산관련 대출, 개발이익
조기환수용 대출채권 매각, 리츠주식 인수,MBS채권 인수 등
? 신탁계정
재원 : 신탁고객의 수탁자산(금전 및 실물자산등)
주운용대상 : 주거용 부동산 및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개발사업
운용방법 : 신탁대출, ABS채권 인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MBS 등)매입
운용과목 : 부동산투자신탁, 특정금전신탁
특징 : 약간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ReputationRisk우선
2. 제2금융권
? 보험사
?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 증권사(부동산 관련 제외)
3. 부동산 신탁회사
4. ABS, Reits, 부동산 펀드
- 부동산 증권화 : 부동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임료수입, 자본이득 등)을 기초로
하여 유기증권(채권, 주식등)을 발행하고 이를

'시행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상황  (0) 2006.06.08
부동산(토지)이용활동  (0) 2006.06.08
서울시의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중 교통계획도  (0) 2006.06.01
부동산학개론 관련  (0) 2006.05.17
부동산공시법 관련  (0) 2006.05.17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