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용어 (ㅎ)
합필등기 토지등기부상 독립한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수필의 토지를 합필하여 1필의 토지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의 강제집행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경찰상의 강제 집행이나 조세의 강제징수 등이 그 예이다. 행정처분 행정주체가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중의 권력적 단독행위(사실행위ㆍ통치행위ㆍ입법행위ㆍ사법행위ㆍ관리행위ㆍ사법행위를 제외)를 말한다. 영업면허ㆍ공기업의 특허ㆍ조세의 부과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행정행위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ㆍ집행하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조건, 기한, 부담, 취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취소가 있다. 환 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권(環境勸)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환경영향평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획 지 ⑴ 인위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⑵ 자연적 조건, 즉 산,하천,언덕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⑶ 법적. 즉, 지목.지번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등이다. 따라서 획지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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