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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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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차임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이라 하고 민법에 있어서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채권의 압류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집행법원 또는 집달관이 행하는 집행행위를 말한다.

채권의 양도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계약이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청산금

환지계획에는 그 내용의 하나로 필별 및 권리별로 된 청산금의 명세를 정하여야 하는데, 청산금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생기는 과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성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체납 압류재산 공매에서의 공시송달(公示送達)요건

체납 압류재산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안될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①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②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 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 됨으로써 납부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③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 인 것으로 확인 되어 납부 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처분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다면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 환가대금의 배분 등의 순서로 행하여 지는데, 재산의 압류, 환가처분 및 배분을 가리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납처분은 넓은의미에서 징수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체비지(替費地)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자는 이 사업수행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비용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업시행 후의 환지처분에서 체비지로써 환지처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가 정리사업의 비용에 대체하여 받은 토지를 말한다.

최저매매예정가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저금액을 말하며, 매수를 원하는 분들의 경쟁에 의해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

취득세(取得稅)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건설기게,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세칭 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②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층고

건축법상 건축물 중 층의 높이로서,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윗층 바닥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러나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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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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