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4475)
Buddhism 佛敎 (146)
꿈 소망 사랑 희망 놀이터 (0)
문화공동체 유자의세움 (0)
-------------------- (0)
평강이 (169)
좋은 글귀 (588)
고사성어 이야기 (165)
시행관련 (198)
사업계획서 (34)
컴 배우기 (180)
참고사항 (191)
맛집알고 여행하기 (164)
문서 서식 (74)
임시보관함 (103)
기본카테고리 (176)
가요방 (146)
팝송방 (261)
옛 노래 (153)
뮤직비디오 (190)
보민앨범 (0)
아하 그렇구나 (334)
건축관련 (101)
토목관련 (70)
새로운 카테고리 (122)
물리와화학 (55)
자갈치알리미 (76)
인생이란 (82)
장기표의 시사논평 (371)
한번 배워볼까요 (110)
스크랩 (215)
Total
Today
Yesterday

달력

« » 2025.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공지사항

태그목록

최근에 올라온 글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중 하나로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개발이 불가피한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잡종재산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하는데 잡종재산이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아닌 일체의 국유재산을 말한다. 잡종재산은 국가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은 아니며 특정의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에 의거하여 수익목적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 수익재산 혹은 재정재산이라고 일컫는다.

잡종지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갈대밭,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 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또한 지목부호는 '잡'으로 표기한다.

재개발구역(再開發區域)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재경매

경락인이 경락 후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재차 행하여지는 경매. 부동산의 재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매입대금, 연체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재경매기일은 대금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

재산권의 보장

사유재산을 그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저당권(抵當權)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전세권(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이다.

점유(占有)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점유기관이라고도 하며,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 그 수족이 되어 물건을 소지하는 자를 말한다.

제시외 건물

① 압류재산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토지와 함께 압류의 목적물로 되지 않은 건물로 미등기 건물과 등기된 건물이 있다. 이들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될 뿐 구체적인 소유관계 및 압류된 토지와의 관계(지상권, 철거가능여부)는 현지조사, 등기부열람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비업무용재산의 경우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중 토지와 공동담보로 명시되지 않은 건물로서 미등기인 건물과 등기된 건물이 있다. 이들은 경매과정에서 주된 건물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인정되어 낙찰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어 타인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낙찰허가결정정본에 의해 제시외 건물로 평가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느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매공고에서 미등기 건물로 표시된 것은 경매과정에서 제시외 건물로 평가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이다.

종별

대지, 임야, 전, 답 등 지목과 건물, 기계기구 등 물건의 종류를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안으로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주물과 종물

어떤 물건에 상용되고 또 쌍방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때 그 어떤 물건을 주물,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예 : 가방과 자물쇠, 칼과 칼집, 가옥과 문

준각지

계통이 동일한 가로에 가로가 굽어지는 모퉁이 안쪽에 있는 획지로써 준각지는 각지보다 통행인이 적고 단위면적당 가격도 각지보다는 통상 낮게 설정된다.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부분적 보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의 하나이다.

준공유(準共有)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복수인이 소유하는 경우이며 준공유자에게는 공유의 규정이 준용된다.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입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준도시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이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

준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ㆍ표시하는 명칭으로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가 있다.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지번에는 본번만으로 된 지번과 본번에 부번이 붙은 지번이 있는데 아리비아 숫자로 표시 한다. 단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시한다. 그리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설정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한다.

지분권

공유의 경우에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地役權)

갑지의 이익을 위하여 을지를 이용하고 여기를 통행한다든가 인수를 한다든가 하는 물권을 말한다.

지적공부

지적법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을 말한다.」

지적도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지형

지표면의 형태, 즉 땅의 생김새, 모양을 말한다.

집합물(集合物)

개개의 물의 집합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물로서 가치가 있고 거래상에도 일체로서 취급되는 물건을 말한다.

'시행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관련용어 (ㅌ)  (0) 2006.04.11
부동산 관련용어 (ㅊ)  (0) 2006.04.11
부동산 관련용어 (ㅇ)  (0) 2006.04.11
부동산 관련용어 (ㅅ)  (0) 2006.04.11
부동산 관련용어 (ㅁ)  (0) 2006.04.11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