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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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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는 동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를 말한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택지는 1.주택이 건축 되어 있는 토지 2.지적법에 의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3.개발택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 될 때만 거래허가를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수당으로 활용하고있는 제도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지로서 효용증가와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토지수용(土地收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계속적으로 밀착하고 또는 밀착시킨 물건.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것(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이종된 종자나 비료)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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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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