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①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③택지개발예정지구, 대규모개발사업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등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