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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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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주택)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①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③택지개발예정지구, 대규모개발사업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등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건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및 해제(필요시 재경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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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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