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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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
제1장 총칙 | |
![]() |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2.2.4> |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
![]() |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2.2.4>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이 당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③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 지정목적ㆍ시행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역안에서 주거ㆍ생산ㆍ교육ㆍ유통ㆍ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개발계획의 작성의 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
![]() | 제6조 (기초조사 등)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안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측량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
![]() |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개정 2002.12.30>)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2.12.30> |
![]() |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②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③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안에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⑤도시개발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ㆍ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2.12.30> ⑥다음 각호의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
![]() | 제10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①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2.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 |
![]() | 제11조 (시행자 등)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신설 2002.12.30>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③지정권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동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제4호중 조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⑥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30>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⑧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의 절차, 제출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①시행자는 항만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주민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 | 제13조 (조합설립의 인가)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14조 (조합원 등)①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2.12.30>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④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2.12.30> |
![]() |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④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제16조 (조합원의 경비부담 등)①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한다. ③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
![]() |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2.12.30> ②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 |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①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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