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안) 발표
시행관련 / 2005. 3.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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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4.8.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210만평을 예정지역으로 지정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지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취득하여 향후 시가지로 개발할 지역인 예정지역은 73㎢(2,210만평)로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의 5개면 33개리(연기군 3개면 28개리, 공주시 2개면 5개리)가 편입되며,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주변지역은 224㎢(6,780만평)로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가 편입된다. ※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확산에 따라 인접 중소도시가 병합되어 하나의 거대도시권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녹지의 잠식,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예정지역은 중심지에서 4~6km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산악.하천 등 지형이나 개발제한구역경계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고,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에서 폭 4~5km 범위에서 지정하되 행정구역경계 및 조치원도시지역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예정지역 대상지 안에는 약 3,000세대, 8,200명이, 주변지역 대상지 안에는 약 14,000세대, 3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 > 이번에 발표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대상지에 대해서는 3.23.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5월말경 최종적으로 대상지가 확정되면 예정지역은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주변지역에서는 아파트.공장건설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축사.퇴비사.창고 등의 건축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농림.어업 등에 꼭 필요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락지구내 대지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등 집단취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시장.군수나 사업시행자는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주택의 개량, 농림.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건교부 주관으로 4.8. 오후 2시 연기군 문화예술회관(조치원읍 소재)에서 개최되며, 지정(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도청.시청.군청과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정(안)의 내역과 상세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은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기군 등에 제출할 수 있다. < 금년내 토지보상에 착수 > 그동안 건교부와 후속대책위원회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는 관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추진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5월말경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지역이 지정되는 즉시 토지.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내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별첨】1.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도 2.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경계(도면) 3.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편입되는 지역 4.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 5. 공청회 개최 공고문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계획 7. 문답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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