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대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hwp 제17대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무가 어느 때인들 중요하지 않을까마는 특히 금년 12월에 선출되는 제17대 대통령의 책무는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의 책무를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오늘 우리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외교 등 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터에 제17대 대통령은 이를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사회는 문명사적 대전환 곧 산업문명시대로부터 정보문명시대로의 전환을 맞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비전 곧 국민복지, 사회평화, 민족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터에 제17대 대통령은 이 국가비전을 이룰 책무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17대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무를 수행해야 할까? 첫째, 제17대 대통령은 오늘의 시대적 과제로서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경제회생과 국가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통합의 경우 본래 국민이 통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국민을 너무 심하게 편을 갈라놓고 있어 이런 상태로는 어떤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consensus)를 이루어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있어 합리적인 토론이 있을 정도까지는 국민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맹목적인 편가르기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되더라도 그 사안에 반대했던 사람은 그 결정에 승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끝없는 갈등이 계속될 뿐이다. 지역대결의 정치에서 비롯된 편가르기는 이념, 계층, 세대에까지 확산되어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고, 이로 말미암은 줄서기 정치는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정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가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편가르기를 극복할 국민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이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중심제와 1구1인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나 권력분산 정부통령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념대립, 계층갈등, 세대불화가 심각한 것은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이 심각한 손해를 보는 사회구조에 크게 기인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17대 대통령은 경제를 회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함과 아울러 의료비와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통해 물가와 임금이 동시에 인하되게 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의 정보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량실업과 중소상공업의 몰락으로 기본생활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핵문제나 북한정권의 소극적인 자세 등 장애요인이 있긴 하지만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남한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17대 대통령은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지금 정치, 경제, 교육, 안보, 외교 등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에서의 극심한 혼돈은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준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일은 법치주의의 확립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조롱까지 하고 있으니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특히 민주화는 진전했는데도 국민 각 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보니 집단적 이익의 관철을 위한 집회와 시위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 엄청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민주화투쟁은 민주화투쟁과 같은 초법적인 투쟁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었는데 민주화투쟁을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도 민주화투쟁과 같은 초법적인 투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민주화가 되었으면 이제 모든 요구와 주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요구와 주장이 관철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해야 하고, 이 법률 개정 요구 또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사라져갈 정도로 법치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우나 ‘민주화’ 이후 ‘떼법’이 실정법을 우선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떼법’이 통할 수 없도록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중요 국가기관이 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해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전혀 그렇지 못하니 대단히 안타깝다. 잘못된 수사와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적 감시와 항의도 있어야 하겠지만 검찰과 법원 내부의 상호 감시와 고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해서 법치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와 주장이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회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다양한 종류의 사회갈등이 합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가령 비정규직을 둘러싼 노사분규의 경우 비정규직이 없어질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지 비정규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제환경은 그대로 두고서 비정규직을 둘러싼 노사분규를 법대로 처리할 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법 이전에 국민의 생존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 국제관계 등에서도 국가적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이 부뚜막에 어린 아이 앉혀놓은 것처럼 불안하니 국가안보도 국제관계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의 권위도 회복되고 국가도 안정될 것이다.
둘째, 문명사적 대전환기 곧 정보문명시대가 도래하는 때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되는 제17대 대통령은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민족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이를 실현해야 한다. 정보문명시대는 산업의 정보화에 따른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생활공간의 전 세계적 확대로 우리가 잘만 하면 국민복지와 사회평화와 민족도약을 이루는 시대가 될 것이다. 특히 정보문명시대에는 물질적 풍요와 대중정치역량의 강화로 인간해방이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제17대 대통령은 인간해방의 이념과 정책을 정립해서 이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문명시대는 우주 내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고 삶을 영위함으로써 인간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의 전 부문이 생태주의에 입각해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17대 대통령은 생태주의에 입각한 세계관과 인생관 및 가치관을 정립해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금은 세계 각 국과도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 특히 인접국가와는 일상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과 경제, 군사,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번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17대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위한 비전과 실현방안을 제시해서 이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밝힐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17대 대통령은 남북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확고한 원칙과 방안을 밝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냄과 동시에 이를 착실히 집행해서 국민에게 민족통일과 민족도약의 새 희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민족통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무런 원칙과 방안도 없이 북한의 대남교란정책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너무 성급하게 민족통일을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민족통일을 외면하거나 이에 대비하는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평소에는 민족통일보다 남북사이의 평화정착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민족통일이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상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준비 없는 민족통일은 민족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제17대 대통령의 책무를 검토해보았다. 이런 책무를 수행할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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