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및 배당 배우기 가압류된 주택 배당
◎ 사례 1
▶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당 순서 (서울지역, 낙찰 4,600만원)
2002. 7. 1 가압류 A 4,000만원 말소기준권리
2003. 7. 1 임차 B 3,000만원 (확정일자) X----> 소멸
2004.7 . 1가압류 C 3,000만원 X ----->소멸
2004. 8. 1 경매개시 결정
☞ 해설
1) 2002.7.1 A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됨
2) 위 사례처럼 저당권이 없고 가압류만 있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2004. 8.1 경매개시결정일이 됨-------> 강의시간에 졸았나 생소하네? ???
3) 따라서 2004.8.1 현재 서울지역의 소액보증금 은 4,000만원 이하이므로, 임차인B는 1,6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는다
☞배당순서
1) 임 차 B 1,600만원 ----->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최우선변제-----> 1,400만원 못 받음
2)가압류 A 1,428만원
▷ 풀이 1) : 3000 X 4,000 / 8,400 = 1,428만원
- 3,000만원 -----> 낙찰액 4,600만원 - 임차 소액보증금 1,600만원 = 3,000만원
-4,000만원 -----> 가압류 A 금액
-8,400만원 ----->가압류 A 4,000 + 못 받은 임차금 1,400만원+ 가압류 C 3,000 = 8,400만원
3) 임차 B 1,400만원 -------> 소액보증금에서 못 받은 금액--->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 해당 됨
4) 가압류 C 172만원 -------> 다 배당 받고 남은 금액
◎ 배당 복습하기
ex 1) 확정일자 없는경우 배당순위 배 당
↓↓
. 2004. 2.1근저당A 3,000만원 1)근저당 A 3,000만원
. 2004. 3.1 임대차 3,000만원2) 근저당 B 5,000만원
. 2004. 6.1 근저당B 5,000만원 3) 임대차 3,000만원
ex 2) 확정일자 있는경우 배당순위 배 당
↓↓
. 2004. 2.1근저당A 3,000만원 1)근저당 A 3,000만원
. 2004. 3.1 임대차 3,000만원2)임대차 3,000만원
. 2004. 6.1 근저당B 5,000만원 3) 근저당B5,000만원
※ 일반 임대차는 채권으로 물권인 저당권에 뒤지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권리이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가 물권화 되어 물권인 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배당 받게 되면서 순위보전효력과 함께 시간순에 의해 변제 된다
단. 법원에 배당신청을 꼭 해야만 된다
☞ 강의시간에 배운것
♬ 물권과 물권이 싸움하면 시간이 빠른놈이 이긴다 ♬
♬ 물권과 채권이 싸움하면 항상 물권이 이긴다 ♬
♬ 채권과 채권이 싸움하면 공동으로 안분비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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