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고 쉬운 배당순서
참고사항 / 2010. 7. 16. 11:16
◈ 사례 1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당순서 ( 낙찰 5,000만원 , 서울지역)
2002. 7 . 1 저당권 a 5,000만원 말소기준권리
2003. 7 . 1 임차 b 3,000만원 x
2004. 7 . 1 가압류 c 3,000만원 x
☞ 해설
1) 저당권 a이후 모든 권리 소멸
2) 임차인 b 대항력 없슴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선순위 저당권의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저당권 a 의 설정일인 2002.7.1 서울지역의 경우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00만원 을 최우선 변제 한다 (점유+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함)
☞ 배당순서
1) 임차 b → 1,600만원 (소액보증금)
2) 저당권 a → 3,400만원 (낙찰금액 5,000만원 -소액보증금 1,600만원 = 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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