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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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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당순서 ( 낙찰 5,000만원 , 서울지역)

2002. 7 . 1 저당권 a 5,000만원 말소기준권리

2003. 7 . 1 임차 b 3,000만원 x

2004. 7 . 1 가압류 c 3,000만원 x

☞ 해설

1) 저당권 a이후 모든 권리 소멸

2) 임차인 b 대항력 없슴

※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선순위 저당권의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저당권 a 의 설정일인 2002.7.1 서울지역의 경우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00만원 을 최우선 변제 한다 (점유+ 전입신고 한 경우에 한함)

☞ 배당순서

1) 임차 b → 1,600만원 (소액보증금)

2) 저당권 a → 3,400만원 (낙찰금액 5,000만원 -소액보증금 1,600만원 = 3,400만원)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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