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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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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13, 2007.8.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 월 28 일

건설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109

40㎡ 초과 ~ 50㎡ 이하

1,127

50㎡ 초과 ~ 60㎡ 이하

1,092

60㎡ 초과 ~ 85㎡ 이하

1,103

85㎡ 초과 ~ 105㎡ 이하

1,141

105㎡ 초과 ~ 125㎡ 이하

1,124

125㎡ 초과

1,104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6~10층 이하

40㎡ 이하

1,191

40㎡ 초과 ~ 50㎡ 이하

1,207

50㎡ 초과 ~ 60㎡ 이하

1,170

60㎡ 초과 ~ 85㎡ 이하

1,174

85㎡ 초과 ~ 105㎡ 이하

1,220

105㎡ 초과 ~ 125㎡ 이하

1,200

125㎡ 초과

1,180

11~20층 이하

40㎡ 이하

1,125

40㎡ 초과 ~ 50㎡ 이하

1,136

50㎡ 초과 ~ 60㎡ 이하

1,102

60㎡ 초과 ~ 85㎡ 이하

1,101

85㎡ 초과 ~ 105㎡ 이하

1,139

105㎡ 초과 ~ 125㎡ 이하

1,122

125㎡ 초과

1,102

21~30층 이하

40㎡ 이하

1,144

40㎡ 초과 ~ 50㎡ 이하

1,155

50㎡ 초과 ~ 60㎡ 이하

1,122

60㎡ 초과 ~ 85㎡ 이하

1,121

85㎡ 초과 ~ 105㎡ 이하

1,161

105㎡ 초과 ~ 125㎡ 이하

1,143

125㎡ 초과

1,123

31층 이상

40㎡ 이하

1,181

40㎡ 초과 ~ 50㎡ 이하

1,193

50㎡ 초과 ~ 60㎡ 이하

1,156

60㎡ 초과 ~ 85㎡ 이하

1,156

85㎡ 초과 ~ 105㎡ 이하

1,196

105㎡ 초과 ~ 125㎡ 이하

1,178

125㎡ 초과

1,157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85㎡이하

633

85㎡초과

664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라 함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216

※ '07.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건축공정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름.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2) 지하층의 구조형식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3)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부 칙

1.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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