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공고 제2003-104
시행관련 / 2005. 10. 7. 19:11
진해시 공고 제2003-104
공 고 문
진해시 웅동2동 안골만을 매립하여 상업 및 주거용지개발 목적으로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위한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3. .
진 해 시 장
가. 개최목적 :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반영
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03. 3. 20. (10:00)
2. 장소 : 웅동2동 사무소 1층 문화의집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구역명 : 진해 안골만 도시개발구역
2. 지정목적 : 안골만 매립으로 상업 및 주거용지 개발
3. 위치 : 진해시 웅동2동 안골만 공유수면
4. 면적 : 656,560㎡
5. 사업기간 : 2002년∼2006년(5년간)
6. 제안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75-53번지 김도룡
7.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8. 추정사업비 : 1,872억원
9. 수용계획 1,337세대 7,231명
라. 의견발표의 신청 및 방법
1. 공고기간(신문게재일로 부터 14일간)내 서면제출
2. 공청회 개최당일 의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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