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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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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12 분양에 관한법률
  2. 2006.10.12 시행사가 시공사와 도급공급 계약시 유의사항 3
  3. 2006.10.05 부동산 관련 링크모음 1
  4. 2006.10.01 토지이용계확인원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관련 / 2006. 10. 12. 20:54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 대한 이해
 1. 도입배경
   건축물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2. 적용대상
   - 분양하는 부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907평)이상인 건축물
- 오피스텔 20실 이상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건축물(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부문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물건
 
 
[ 적용대상의 예외 ]
   - 주택 및 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아파트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3. 분양시기
  
(1) 선분양 조건 1 : 착공신고 후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하는 은행 포함)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대한주택보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2) 선분양 조건 2 : 골조공사 2/3이상 완료 후
  
-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
(단, 연대보증 시공사는 자본금이 해당 공사 계약금액의 50%이상이어야 함. 해당 공사에 대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근 5년간 수주금액이 해당 공사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3) 기타 분양
  
- 사용승인(준공)후 분양
 4. 분양요건 및 신고
  
(1) 건축할 대지에 대한 분양사업자(시행자)의 소유권 확보
  
단, 주공·토공·지방공사 등 국가 또는 지자체소유일 경우는 에외이며 대지상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건축할 목적물의 대지상에 있는 제한물건을 말소해야 함
  (2)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사본, 연대보증서, 대지등기부 등본 및 분양광고(안) 등제출
- 분양광고(안)에는 대지의 지번, 건축물연면적, 분양가격, 건축물의 층별 용도, 분양대금관리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준공 및 입주예정일, 피분양자 모집기간 등이 기록되어야 함
 5. 분양절차
   
   ① 약정서 및 계약서
   -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시행사, 신탁사)
- 대리사무계약서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 공사도급계약서 (시행사, 시공사)
- 대출약정서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② 외부용역계약
   - 분양대행계약 (시행사, 분양대행사)
- 광고대행계약 (시행사, 광고대행사)
- 설계계약 (시행사, 설계회사)
- 모델하우스계약 (시행사, 시공사)
   ③ 분양승인
   - 분양승인신고 (해당구청) 후 5일 이내 승인
- 분양관리신탁계약서
- 대리사무계약서
- 등기부등본
- 분양광고안 (시행사, 광고대행사, 시공사, 신탁사)
- 확정분양가 (시행사, 분양대행사, 시공사)
- 분양계약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채권양도문구 삽입)
- 모델하우스 착공
   ④ 모집공고
   - 중도금 대출 협의 (시행사, 금융기관)
- 모집공고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협의)
-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 대지의 지번/건축물 연면적
- 분양가격 (면적별, 용도별 또는 위치별)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피분양자 모집기간 및 선정일시
-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 (공정율 30% 이상시 중도금 납부가능)
   ⑤ 수의계약
   - 해당구청에 신고 (시행사)
- 1차, 2차, 3차, 4차 수의계약

[모집방법]
-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당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수의계약]
- 최초분양신고면적 50% 초과 분양시
- 분양신고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3,000㎡이하
- 공개모집 3회 이상시
[우선공개모집]
- 바닥의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구분소유권
- 연면적의 1/5이상인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개모집가능
   ⑥ 분양개시
   -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개시

[금융기관]

- 계약금 납부 확인(현장입금시:금융기관 협조 필요)
- 중도금 대출 자서 안내
[시행사]
- 계약금영수증발급
- 분양계약서 날인 및 확정일자
[신탁사]
- 계약금 입금 확인
- 분양계약서류 확인/분양계약서 날인 및 관리
[시공사]
- 분양계약서 날인
 6. 분양방법
   - 분양신고 수리통보 후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원칙
- 분양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표시할 사항 기재 (분양신고번호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및 연면적 1/5이상인 구분소유권은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음 (Key-Tenant)
 7. 분양대금의 납부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구 분
수납시기
비 고
계약금계약 체결시20% 이하
중도금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30%이상 투입시를 기준으로 2회이상 구분하여 수납70% 이하
잔 금사용승인일 이후 
 8. 신탁회사와의 대리사무 계약시 주요 내용
   -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 분양사업자가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관리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외에 분양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 사업시행자 등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분양계약자에 대한 관리
- 건축공정에 대한 관리
- 피분양자를 위한 공사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방법
 9. 수의계약
   -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
- 분양신고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문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10. 설계변경
   -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의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함
    ·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 공용면적, 전용면적, 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 내외장 재료 및 건축물 용도변경
· 주요 설비 변경하여 가격인상시
· 층수 증감 및 연면적이 10% 이상 증감시
   - 서면동의방법에 의할 것
-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날인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할 것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할 것)
 11. 자료 다운로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504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0504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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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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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가 시공사와 도급공급 계약시 유의사항

1) 시공사 사업수행능력(재무상태등) 검토
- 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시공능력과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연대보증 능력이 있는지 확인
→ 금융권에 시공사를 사전에 체크 요망

2) 공사 도급단가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명시
- 공사 도급단가 결정시 견본주택 부지 임차 및 공사비용, 분양 일체 비용을 공사 도급 단가에 포함하여계약할것인지, 별도계약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확인
→ 다수의 시공회사의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 요망

3)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업무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한 규정 명시

▷ 시행사의 업무
1. 사업부지 제공 및 부지에 관한 제반업무(세입자 명도등).
2. 아파트, 상가, 유치원에 대한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
ex)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법인세, 면허세, 채권매입비, 학교분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분양보증수수료 납부등
3. 인, 허가 업무(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주택분양보증서등 확보)
4. 설계 및 감리관련 용역체결
5. 홍보 및 분양업무(분양관련 광고홍보비 및 제반경비 집행 포함) / M/H 운영관리 업무
6. 분양, 분양수입금 공동관리업무
7.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동신청 및 공동관리업무등

▷ 시공사의 업무
1.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의한 시공
2. M/H 부지 임차 및 M/H 시공 업무
3. 공사 목적물의 분양업무(분양관련 광고 홍보비 및 제반경비 집행포함)
4.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동신청, 공동관리업무
5. 분양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6. 하자보수 업무(준공에 필요한 하자보증서 제출 의무 포함) 및 입주공동 관리
7. 착공계 체출, 중간검사, 사전전검, 사용검사(준공)업무,
8. 상, 하수도, 가스, 전기, 지역난방등 제반 인입공사 및 분담금 납부 업무
9. 준공의무후 입주자 대표에게 인수인계업무
10.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 처리 업무
※ 분양대행사 및 직접분양 여부 상호 협의
분양시기, 분양공고, 분양계약 체결방법, 분양광고, 홍보 및 홍보시안등 상호 협의

4) 분양수익금에 대한 공동구좌 개설(공동인감날인)후 공동관리 규정 명시
1. 공동구좌외 분양수입금 유용 및 인출 금지에 관한 조항
2. 계약체결후 공동구좌(공동인감날인)를 개설하여 일체의의무(공사대금, 대여금, 연체료등)일체의금전채무를 완납할때까지 동 구좌를 유지에 관한 조항
3. 공동구좌 통장은 상호 협의후 보관에 관한 조항
4. 상호간의 동의없이 분양대금을 제3자에 통장에 예치 및 인출 할수 없는 조항
5. 도급대금 지급 비율과 방법은 상호 협의후 결정 조항
→ 시행사는 다수의 건설사의 도급지급 비율을 검토할것
6. 분양수입금에 대한 우선순위 사용여부 결정에 관한 조항
ex) 대여원리금 상환 → 시행사 사업경비 및 인허가 경비→ 시공사 기성비 → 시행사 선투입자금 및 개발이익등
7. 분양수입금의 연체이자 수입에 대한 비율 결정
ex) 시행사 60% / 시공사 40% 등

5) 도급계약금액의 변경에 대해 명확한 규정 명시
- 물가변동 및 자재비,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한 도급계약 변경시 도급금액의 상향조정 및 청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
→ 시행사측은 계약시 위사항을 상향조정 및 청구할수 없게끔 계약서 작성을 하는것이 좋겠지만
다음과 같이 상호 협의후 계약서 작성 요망
가. 분양승인전 사업승인도서 이외로 발생하는 공사비와 설계변경 및 법규가 개정되어 발생하는 공사비인상은 상호 협의후 결정하겠다는 조항
나. 물가 및 자재비, 인건비 가격변동으로 인한 등락폭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 10이상일때 상호 협의후 결정하겠다는 조항
다.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중 주택설비 수리항목의 지수 변동률이 100분의 10이상일때
상호 협의후 결정하겠다는 조항

6) 분양가격 결정권에 대한 규정 명시
- 시행사 단독으로 결정 or 상호 협의후 결정 여부에 대한 조항

7)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보상에 대한 규정 명시
-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에 관계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상호 협의후 결정에관한 조항

8) 약정해제에 관한 규정 명시

-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해 약정해제할수 있는 경우
1.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시공사의 책임으로 공사완료 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때
3. 시공사가 금융사고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때.
4. 시공사의 책임사유로 공사를 할수 없을때
5. 본계약을 체결한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때

-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약정해제를 할수 있는 경우
1. 시행사의 책임으로 공기내에 공사를 할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때
2. 금융사고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할때
3. 시행사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도급금액이 100분의 25이상 감소 된때(비율을 계약시 결정)
4. 시행사의 책임사유로 인항여 착공하지 못한때
5. 본계약을 체결한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때

9)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할 경우 패널티(벌칙)조항을 명시
1. 분양대금의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구좌 명의는 시행사가 모든 권리를 갖겠다는 조항
→ 이때에 은행에 제출할 제반서류를 첨부하는데 협조하겠다는 내용 명시
2. 시공사의 본계약의 모든권리는 상실되며 시행사가 공사를 제3자에게 승계하여 공사를 할수 있도록명시, 또한 시공포기각서, 권리의무승계서, 시공사 명의변경 동의서등 일체의 서류를 시행사에게이의없이 제출하겠다는 조항
3. 인허가 관청에 시공사 변경을 할수 있는 일체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조항
4. 공사현장,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등 사업에 연관된 모든권리는 시행사에게 인수, 인계하겠다는 조항

10) 금융권 자금차입( P / F )에 대한 규정 명시
1. 공동노력으로 금융권으로 부터 P/F를 받아 토지대 및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
2. 시공사는 금융기관의 P/F 자금 조달시 책임준공, 시공보증등의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조항

11) 분쟁 및 소송관할 문제에 대한 규정 명시
1.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되 합의 되지 않느 사항은 상법, 민법, 및
각각의 특별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는 조항
2. 본계약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였을시 될수있으면 시행사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겠다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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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확인원

시행관련 / 2006. 10. 1. 00:0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른 토지투자요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는 투자법
2-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는 투자방법으로 이번 3호에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시, 군 단위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며,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용도지역이 중복지정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토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용도미지정 토지라하며,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또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상호간에는 서로 중복지정 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제에서는 어떤 토지는 어느 하나의 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아무런 지구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2개 이상의 용도지구로 중복지정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용도지구는 어느 특정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에만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기타지구와 시, 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열거한 용도지구외에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도지구는 1필지에 복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구역은 어떤 토지는 다시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아무런 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2개이상의 구역으로 중복지정 될 수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중복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1필지의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로 중복지정되어 있고,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중복지정이 가능한데, 중복지정에 따라 1필지의 토지에 2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4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는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1,000㎡ 의 토지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중복지정 되어있는데(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함) 관리지역이 700㎡이고 농림지역이 300㎡일 경우 이 토지의 일부분인 농림지역도 관리지역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면적제한에 따른 예외규정이 없고, 두개의 용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용도지구에 대한 규정은 시, 군 도시계획조례에 있으니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 건축법 ] 에 의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미관지구,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변경되기 때문에 개인이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규정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토지이용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필지의 토지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상업지역 면적이 3,000㎡이고, 주거지역이 600㎡라고 가정했을 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양분하여 상업지역 1,500㎡, 주거지역 300㎡로 각각 분필하면 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지역 600㎡의 지가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관지구와 고도지구, 방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용도지구가 중복지정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각종 제한이 더욱더 가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투자시 위와 같이 1개의 필지에 대해 2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 되었다면 반드시 규정을 이해해 착오 없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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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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