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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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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1.11 공유수면매립 흐름도
  2. 2006.10.29 건축물분양절차
  3. 2006.10.29 법인세우기 1
  4. 2006.10.18 토지이용사황 2

공유수면 매립사업 처리절차

[ 첨부서류 ]

- 위치, 면적, 목적, 면허권자, 사업시행예정자

- 사업추진 관련 타법령, 사업의 필요성, 주변여건

- 보상 및 피해방지계획

- 사업추진계획 및 자금투입계획, 사업효과

-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이상), 구적도, 기타 참고사항

[ 처리기간 ] : 68일(반영요청서)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 기본계획변경 요청서 접수

2월말

8월말

- 관련기관 협의

3~5월

9~11월

- 협의의견 종합검토 및 고시

6월

12월

- 변경고시 결과 보고

7월말

1월말

매립기본계획

및 변경

기본계획변경요청

관계기관 협의, 검토

(신청인)

(계획변경권자)

경유 관청(의견수렴)

수립․변경․폐지 결정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신청인 통보)

(법 제5조

시 행 령

시행규칙

․제 8 조,

제 3 조

제 2 조)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신청서

작 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시․도 의견 수렴

검 토

협의결과 시․도 의견

타당성 및 기술적 사항

면허 또는 불허

통 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권리자가 있는 경우)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 가대상사업인 경우)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의 Ⅳ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 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매 립 면 허

(매 립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 9 조,

제 7 조,

제 3 조)

처리기간 (21일)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인가 또는 반려처분

통 보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첨부서류 ]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이를 첨부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포함)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 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

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리자가 있는 경우)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

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6.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실 시 계 획

인 가

(매 립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 15 조,

제 16 조,

제 5 조)

실시계획

변경인가

(매 립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제 15 조,

제 16 조,

제 5 조)

처리기간 (10일)

* [ 관 계 기 관 ]

․국토건설, 국토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수자원관리와 관련있는

사항→ 건설부 장관

․해양환경영향, 수자원의 보호, 지정항등의 항계와 항만계획과

관련있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

․기타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있는 사항→ 관계기관의 장

1. 실시계획 변경 설계도서(공사기간만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2. 변경된 예정공정표

매립(시공)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준공검사 실시

통 보

인가 또는 반려 처분

대장정리

보 고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공유수면

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 포함)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 날인하여야 합니다.

준공인가

(법 제25조

시 행 령

시행규칙

․제38조,

제19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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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건축물분양절차

시행관련 / 2006. 10. 29. 01:05
1. 도입배경
   건축물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2. 적용대상
   - 분양하는 부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907평)이상인 건축물
- 오피스텔 20실 이상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건축물(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부문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물건
 
 
[ 적용대상의 예외 ]
   - 주택 및 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아파트형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3. 분양시기
  
(1) 선분양 조건 1 : 착공신고 후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하는 은행 포함)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대한주택보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2) 선분양 조건 2 : 골조공사 2/3이상 완료 후
  
-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
(단, 연대보증 시공사는 자본금이 해당 공사 계약금액의 50%이상이어야 함. 해당 공사에 대한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근 5년간 수주금액이 해당 공사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것)
  (3) 기타 분양
  
- 사용승인(준공)후 분양
 4. 분양요건 및 신고
  
(1) 건축할 대지에 대한 분양사업자(시행자)의 소유권 확보
  
단, 주공·토공·지방공사 등 국가 또는 지자체소유일 경우는 에외이며 대지상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건축할 목적물의 대지상에 있는 제한물건을 말소해야 함
  (2)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사본, 연대보증서, 대지등기부 등본 및 분양광고(안) 등제출
- 분양광고(안)에는 대지의 지번, 건축물연면적, 분양가격, 건축물의 층별 용도, 분양대금관리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준공 및 입주예정일, 피분양자 모집기간 등이 기록되어야 함
 5. 분양절차
   
   ① 약정서 및 계약서
   -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시행사, 신탁사)
- 대리사무계약서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 공사도급계약서 (시행사, 시공사)
- 대출약정서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② 외부용역계약
   - 분양대행계약 (시행사, 분양대행사)
- 광고대행계약 (시행사, 광고대행사)
- 설계계약 (시행사, 설계회사)
- 모델하우스계약 (시행사, 시공사)
   ③ 분양승인
   - 분양승인신고 (해당구청) 후 5일 이내 승인
- 분양관리신탁계약서
- 대리사무계약서
- 등기부등본
- 분양광고안 (시행사, 광고대행사, 시공사, 신탁사)
- 확정분양가 (시행사, 분양대행사, 시공사)
- 분양계약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채권양도문구 삽입)
- 모델하우스 착공
   ④ 모집공고
   - 중도금 대출 협의 (시행사, 금융기관)
- 모집공고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협의)
- 분양신고번호 및 일자
- 대지의 지번/건축물 연면적
- 분양가격 (면적별, 용도별 또는 위치별)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피분양자 모집기간 및 선정일시
-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 (공정율 30% 이상시 중도금 납부가능)
   ⑤ 수의계약
   - 해당구청에 신고 (시행사)
- 1차, 2차, 3차, 4차 수의계약

[모집방법]
-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당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수의계약]
- 최초분양신고면적 50% 초과 분양시
- 분양신고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3,000㎡이하
- 공개모집 3회 이상시
[우선공개모집]
- 바닥의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구분소유권
- 연면적의 1/5이상인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개모집가능
   ⑥ 분양개시
   - 모델하우스 오픈 및 분양개시

[금융기관]

- 계약금 납부 확인(현장입금시:금융기관 협조 필요)
- 중도금 대출 자서 안내
[시행사]
- 계약금영수증발급
- 분양계약서 날인 및 확정일자
[신탁사]
- 계약금 입금 확인
- 분양계약서류 확인/분양계약서 날인 및 관리
[시공사]
- 분양계약서 날인
 6. 분양방법
   - 분양신고 수리통보 후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원칙
- 분양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표시할 사항 기재 (분양신고번호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및 연면적 1/5이상인 구분소유권은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음 (Key-Tenant)
 7. 분양대금의 납부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구 분
수납시기
비 고
계약금계약 체결시20% 이하
중도금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30%이상 투입시를 기준으로 2회이상 구분하여 수납70% 이하
잔 금사용승인일 이후 
 8. 신탁회사와의 대리사무 계약시 주요 내용
   -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 분양사업자가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관리
-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외에 분양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 사업시행자 등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분양계약자에 대한 관리
- 건축공정에 대한 관리
- 피분양자를 위한 공사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방법
 9. 수의계약
   -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
- 분양신고면적 중 분양되지 아니한 부문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10. 설계변경
   -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의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함
    ·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 공용면적, 전용면적, 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 내외장 재료 및 건축물 용도변경
· 주요 설비 변경하여 가격인상시
· 층수 증감 및 연면적이 10% 이상 증감시
   - 서면동의방법에 의할 것
-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날인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할 것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할 것)
 11. 자료 다운로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5042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05042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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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법인세우기

시행관련 / 2006. 10. 29. 00:56
▶1단계 발기인의 구성

가. 발기인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설립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실제로 회사설립의 기획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발기인이며, 반대로 실제로는 설립에 참가하고 있지만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않은 사람은 발기인이 아니다. 발기인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은 물론이고 무능력자 또는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나. 발기인 총회 개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기본사항에 관해 서로 대화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취지에 따라 발기인이 모이면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 발기인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단계 유사상호 검토 및 회사인감의 작성

회사 설립등기신청을 위해서 상호를 미리 결정 해야 한다. ‘상호’란 회사의 이름으로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식회사 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상법상 동일한 시.읍.면에서는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상호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우선 유사상호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유사상호검토는 본점예정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상업등기색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호가 결정되면 대표이사의 인감, 회사인감, 은행과의 거래인감, 명판을 만들어야 한다

▶3단계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회사가 제정한 자치법규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가.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으로서 그 중 하나라도 기재가 되지 않은 때에는 정관과 더불어 회사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액면주식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회사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것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변태설립사항이외에 많은 종류의 사항들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은 변태설립사항이다. 변태설립사항은 회사를 위하여 위험한 약정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러 종류의 주식발행 시 그 유형
•무기명주권의 발행
•전환주식의 발행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주식의 소각방법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주주총회에 의한 신주발행의 결정방법
•건설이자의 배당
•감사선임의 경우에 의결권 제한비율 인하
•총회의 보통결의 요건 완화
•이사회의 소집통지기간의 단축
•기타 다음의 변태설립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설립후에 양수 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회사 자유에 맡기는 사항이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회사의 영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이사, 감사의 인원수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 권한

▶4단계 정관의 공증

정관은 회사가 법인격을 얻기 위하여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규칙이다. 이러한 정관은 회사의 주주, 경영자, 종업원 등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관이 내용면에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해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 공증은 본점소재지에 있는 공증인에게 받아야 한다.

공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
•정관 3통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1통
•발기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5단계 주식인수 및 지분율 결정

가.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설립의 경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해야 한다. 구두에 인한 주식인수는 무효이므로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일반적으로 정관작성과 동시에 행해지지만 납입기일까지 인수하여도 된다. 또한 정관작성을 전제로 정관작성 전에 인수하는 것도 주식인수로 인정된다.

모집설립의 경우
각 발기인은 발기설립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주주의 모집에 착수하기 전에 인수해야 한다.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방법에는 모집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①공개모집과 발기인의 친적 등에 한정하는 ②연고모집이 있다. 모집된 주주는 주식청약서에 의해 주식을 청약하며 이때 청약주식의 발행가액 또 는 그 일부를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주금의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납입기일을 정하여 주식인수인에게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에 대한 납입을 요구한다. 이때 주식청약에 의한 인수주식은 물론 발기인의 인수한 주식에 대해서도 납입을 해야 한다.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의 유효한 납입이 없이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무효가 되기도 한다. 이때 주금의 ①납입장소는 설립된 회사에 납입해야 하지만 주금납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② 금융기관에 위탁 하기도 한다.

다. 지분율 결정
주식회사 설립자는 주로 주변친지나 친구 및 친척들에게 발기인, 주주, 이사등에 취임하도록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수행 초기의 경영권과 운영권 안정을 위해 인적 조직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인설립 자본 중 본인 명의로 과반수(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분비율이 본인과 친척을 포함하여 51% 이상이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집단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6단계 창립총회의 개최

창립총회는 설립 중에 있는 회사의 구성원인 ①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②설립 중에 있는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회사 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와 ③주금의 납입이 행해지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창립총회의 ④소집은 발기인 대표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창립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 전까지 주식인수인 전원에게 발송한다.
다만, ⑤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창립총회의 ⑥결의 방법은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달하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창립총회의 권한
•발기인의 창립사항 보고
•이사와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보고 청취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7단계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①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회사의 ②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③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설립중에 있는 회사는 창립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창립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고 창립총회가 끝나면, 선임된 이사에 의해서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④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⑤이사회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그 출석인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⑥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고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이사회의 권한
•주주총회의 소집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및 사채의 발행
•대표이사의 선정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기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8단계 회사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①법인격을 인정 받고 주식회사로서 성립된다. ②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에 관한 변경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이내, ③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혹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는 ④이사전원이 기명날인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법무사나 다른 자를 대리인으
로 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법인 등기신청 후 등기까지의 최단기간은 1일이면 가능하며, 주금 납입금은 법인 등기 후 즉시 찾을 수 있다.

▶9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및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 즉 신설 법인은 사업자 등록신청과 법인설립신고를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병행하여 신청한다. 이때
ⅰ)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①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②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③인·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한다.)를 첨부
ⅱ)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①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면제되는 업종도 함께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②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ⅲ) 공동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법정서류
•법인설립신고서 1부 (소정양식)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1부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1부
•정관(현물 출자시 현물출자명세서) 복사본 1부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2부(소정양식)

보정서류
•임원 명부 1부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법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
•주주의 출자확인서(자필 서명날인) 각 1부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1부(용도 : 주주 확인용)

추정설립비용

●등록세 ●

자본금

명세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등록세

교육세

채권

공증료

누진료

도장

수수료

등본.임감

업무비

600,000

120,000

25,000

(50,000)

150,000

20,000

60,000

200,000

70,000

60,000

1,200,000

240,000

50,000

(100,000)

250,000

45,000

60,000

200,000

70,000

70,000

1,800,000

360,000

75,000

(150,000)

250,000

85,000

60,000

200,000

70,000

100,000

1,305,000

2,185,000

3,000,000


자본금의 4/1,000(단, 비영리법인은 2/1,000)이며 대도시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5년 이내에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3배 중과하여 자본금의 12/1,000 가 된다.
●교육세 ●
등록세의 20%이며, 기타 비용은 공증료, 법무사의 법인설립등기 대행수수료, 회계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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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토지이용사황

시행관련 / 2006. 10. 18. 04:11
(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기하였으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되지 아니함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제한사항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의미함

(나)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불가피하게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과 토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주된 용도를 기재하되,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봄

(다) 각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농경지 또는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상업나지, 공업나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기재

< 이 용 상 황 구 분 >

    구 분
    범 위
    표 기
    주 거 용
    주 거 용
    단독주택
    용 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 : 주택용지로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단 독
    연립주택
    용 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포함)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연 립
    다 세 대
    주택용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다세대
    아 파 트
    용 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아파트
    주 거 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주거나지
    주 거 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주거기타
    상 업·업무용
    상업용지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상업용
    업무용지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이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함 업무용
    상업·업무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상업나지
    상업·업무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주·상
    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봄) 주상용
    주·상
    복합용 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주상나지
    주·상
    복합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주상기타
    공 업 용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함공업용
    공업용
    나 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공업나지
    공업용
    기 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 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공업기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과 수 원 사과·배·밤·호도·귤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과 수 원
    전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전 기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답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 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답 기타
    임 야
    조 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조 림
    자연림 자연상태의 임야 자연림
    토지임야
    (토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토지임야
    목장용지 축산업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형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 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한다
    목장용지
    임야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임야 기타
    특수토지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광 천 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 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광 천 지
    광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광업용지
    염 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함 염 전
    유 원 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유 원 지
    공원묘지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법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공원묘지
    골 프 장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골 프 장
    스 키 장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스 키 장
    경 마 장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경 마 장
    특수토지
    기 타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녹지지역내 대규모 물류 저장창고 등). 다만,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주유소·골프연습장·숙박시설 등은 상업용으로 조사한다. 특수기타
    공공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도로 등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도로 등
    하천 등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 하천 등
    공원 등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공원 등
    운동장 등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운동장 등
    주차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위험시설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됨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유해·
    혐오시설
    기 타
    기 타

    (6) 용도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79조에 의한 표준지의 용도지역을 표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정도가 강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되, 다른 용도지역과 함께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기재하고 다른 용도지역도 같이 기재함

    < 용 도 지 역 구 분 >

    구 분용 도 지 역 약 자 표기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전
    2전
    1주
    2주
    3주
    준주
    일주
    1종전주
    2종전주
    1종일주
    2종일주
    3종일주
    준 주 거
    일반주거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상
    일상
    근상
    유상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공
    일공
    준공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 업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
    생산
    자연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제 개발제한
    용도미지정용도미지정지역미정 미지정
    관리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
    보관
    생관
    계관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보 자연환경

(7) 주위환경 : 표준지가 위치한 주변의 환경을 표기함

(8) 도로교통 :
    표준지가 접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표준지가 각지 또는 2면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가 기준임

    < 도 로 접 면 구 분 >

    구 분
    표 기
    내 용
    광대로한면
    광대한면
    폭 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로
    광대로-소로
    광대소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세로(가)
    광대세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8m미만)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중 로 한 면
    중로한면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 - 중로
    중로 - 소로
    중로 - 세로
    중로각지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 로 한 면
    소로한면
    폭 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 - 소로
    소로 - 세로
    소로각지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세 로 한 면
    (가)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8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 - 세로
    (가) (가)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 로 한 면
    (불)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리어카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 - 세로
    (불) (불)
    세각(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맹 지
    맹 지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9) 지형지세(고저)

    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 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함

    < 지 형 지 세 구 분 >

    구 분 기 재 방 법 내용
    저 지 저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 지 평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지 완 경 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지 급 경 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 지 고 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10) 지형지세(형상) : 다음의 유형중에서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형상을 표기함

    < 형 상 구 분 >

    구 분 기 재 방 법 내용
    정 방 형 정 방 형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가로장방형 가 장 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햐고 있는 토지
    세로장방형 세 장 형 장방형의 토지로 좁은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사다리형 사 다 리 사다리꼴(변형사다리형을 포함)모양의 토지
    삼 각 형 삼 각 형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역삼각형 역 삼 각 삼각형의 토지(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부 정 형 부 정 형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자 루 형 자 루 형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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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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