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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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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비 가산비 산정방법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 포함)․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ㅇ 지상층의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구 분

가 산 비 율

(지상층건축비 기준)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포함)

5%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

철골구조

16%

ㅇ 지하층의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구 분

가 산 비 율

(지하층건축비 기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8%

철골구조

10.5%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테라스 등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으로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주택품질에 따른 가산비용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가산비용 적용 기준

- (주택성능등급이란) 「주택법」제21조의2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하여 인정기관이 평가한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성능등급 인정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성능

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소음

경량충격음

3

4

5

6

중량충격음

3

8

13

18

화장실 소음

3

6

9

12

경계소음

-

3

6

9

구조

가 변 성

3

4

5

6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3

4

5

6

공용부분

3

4

5

6

내 구 성

-

3

6

9

환경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

외피의 생태적 기능

3

4

5

6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3

4

5

6

일조(빛환경)

3

4

5

6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

3

6

9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3

8

13

에너지성능(열환경)

3

8

13

18

생활

환경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3

4

5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3

4

5

공용부분

-

3

4

5

화재

소방

화재․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3

4

5

배연 및 피난 설비

-

3

4

5

내화 성능

-

3

4

5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성능부문의 환경 및 생활환경의 성능항목은 평가 및 평가점수에서 제외

- 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기준(최대 4%)

점 수

가산비율

95점 이상

4%

90점 이상

3%

85점 이상

2%

80점 이상

1%

가산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건축비를 말함

-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주택성능등급을 평가받아 주택성능등급인정서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정받은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함

친환경건축물 인증 주택의 가산비용 적용기준

(※ 구조, 소음, 화재․소방부문의 성능평가 점수에 한함)

점 수

가산비율

50점 이상

2%

40점 이상

1%

-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은 최우수등급은 2%, 우수등급은 1%를 적용

-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주택은 상기의 가산비용 이외에 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을 2%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친환경건축물인증 가산비용 적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기관(친환경건축물인증의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또는 주택성능등급인정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소비자만족도 가산비용 적용기준

-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형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가산 가능

- 소비자만족도에 따른 가산비용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년도의 다음 1차 년도에 한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

- 소비자 만족도 평가절차

< 신청자 >

< 관계기관 >

․평가신청서, 첨부도서

․접수비 납부

신청서 접수

(조사기관)

사실통보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자료 제출

(조사기관→조사위원회)

서류조사 및 통보

(조사위원회→조사기관)

조사비청구내역 통보

(조사위원회→신청자)

․조사비 납부

조사비 납부

(신청자)

조사실시

(조사기관)

조사결과 통보

(조사기관→운영기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선정

(운영기관→평가위원회)

조사결과 통보등

(평가위원회→조사기관, 신청자)

우수업체 증서교부

(평가위원회→신청자)

- 소비자만족도 평가방법

소비자만족도 평가방법 : 종합품질, 전용부분(세대), 공용부분(건축물 내부 및 외부),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하자의 처리 및 기타 서비스 등 6개 부문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평가

․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5단계(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로 구분하여 평가

- 소비자만족도 평가항목

․ 아파트 및 단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 만족도

․ 전용부분(세대) : 평면계획, 거주환경, 마감 및 설비

공용부분(건축물 내부 및 외부) : 공간계획, 시설 및 환경, 단지계획 및 환경, 공동시설

․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 하자의 처리 및 기타 서비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비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비용으로 한정) 및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복리시설 제외)의 설치비용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으로 한정)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층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초고층주택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계의 특수성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

임해(臨海)․매립지 등 입지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구조물의 방염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자재․설비 및 그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공사비에 대한 기간이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일정 비율(공정률)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의 경우로 한정)

산식

:

기간이자

=

기본형건축비

×

공정률

×

1

×

착공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착공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

2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주택법」 시행일인 '07.9.1 이후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분양가격 공시제도

1. 분양가격의 공시지역

(공공택지) 전국

(민간택지)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이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을 말함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 공시대상항목

(공공택지) 61개 공종

택지비(4개 공종) :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ㅇ 공사비(5개 항목 50개 공종)

- 토목(13개 공종)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 건축(23개 공종)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 기계설비(9개 공종)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 그 밖의 공종(3개 공종) :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 그 밖의 공사비(2개 공종) :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6개 공종)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기타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공개되는 가산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품목별 내역과 산출근거를 포함

(민간택지) : 7개 항목

택지비 : 원칙은 택지의 감정평가액 + 택지비 가산비로 산정하며 예외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

직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공사투입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간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설계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드는 총 비용 중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기타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공개되는 가산비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품목별 내역과 산출근거를 포함

3. 공시방법

(공공택지) 사업주체가 61개 공시항목을 산정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내역을 “직접 공시”

ㅇ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시

(민간택지) 공공택지와는 달리 7개 공시항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고, 사업주체는 간접적으로 공시 ⇒ 민간건설업체의 부담 등을 고려

7개 항목 중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5개 항목(직접․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의 5개 내역을 공시

나머지 2개 항목(택지비, 가산비)은 해당 사업단지의 내역을 공시

ㅇ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시켜 공시할 수 있을 것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718

477

간접공사비

223

143

설계비

22

감리비

23

부대비

92

지상층건축비는 11~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76.3%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23.7%

③ 지하층건축비는 85㎡이하를 기준으로 함

85㎡초과 주택의 경우 지하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500천원/㎡이며, 간접공사비는 150천원/㎡임(지하층건축비는 층수에 관계없음)

(가산비용의 공시)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내역과 산출근거 포함

4. 주의문구의 명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함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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