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
(이하 “위탁자”라 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2. 위탁자는 권리증, 인감증명, 위임장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조【신탁기간】
신탁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신탁종료전에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수익자】
1.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탁원본의 수익자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신탁수익의 수익자
성 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2.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5조 【필요자금의 차입 및 담보제공】
수탁자는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 및 수익자의 부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수 있 는 것으로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
신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임대방법 및 임대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사무는 수탁자가 직접하거나 수탁자가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선관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1.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사무, 유지관리 및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위탁자 및 수익자는 신탁부동 산의 하자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입주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대위재산 및 제5조의 차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해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수익권증서】
수탁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신탁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권증서는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1.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운용방법을 같이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탁자가 운용하기로 한다.
2.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라 받은 입주보증금은 제1항의 운용방법을 따르는 외에 차입금 및 보증금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부담】
1. 신탁재산에 관한 재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수익은 금전으로 교부한다.
2. 계산기 이전에 수익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의하여 발생된 수익과 비용 및 신탁 보수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가정산할 수 있다.
제14조【신탁보수】
1. 신탁보수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요율의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 및 시기에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수익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입주자의 알선을 행한 때에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3. 일반경제정세의 심한 변동 또는 신탁사무의 현저한 증감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탁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1. 수익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수 없으며, 수탁자가 신탁해지를 승낙한 경우에도 신탁해지에 의한 수탁자의 손해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정세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 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해지에 있어 수탁자는 제비용 및 신탁보수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신탁부동산으로부터 공제한다.
제16조【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등】
1. 이 신탁은 신탁기간만료시 또는 신탁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시 수탁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은 수익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계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신탁의 원본은 제1항의 동의를 받은 후 신탁종료일의 익영업일이후 수익자에게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계약서 또는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교부한다.
3. 신탁부동산은 현상 그대로 인도하며, 그 이외의 신탁재산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현상 또는 환가처분하여 인도한다. 다만 기일미도래 또는 미수금 등 채권은 수익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인감의 대조 책임】
수탁자는 수익자가 제출한 제청구서류에 찍한 인영(또는 서명)을 기히 계출된 인영(또는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어 신탁원본 또는 신탁수익의 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위조, 변조,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신고사항】
1. 위탁자,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명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수익자 및 이들의 대리인 기타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성명․행위능력등 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3)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인정하는 사항의 발생
2.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19조【소 송】
1.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의 소송수속신청을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수탁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송수속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송인지대 및 변호사 보수등 소송에 관한 비용 일체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20조【관할법원】
1. 이 신탁계약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21조【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기로 한다.
제22조【신탁계약서 작성】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 수탁자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등록번호)
주 소
수탁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814번지
○○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지배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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