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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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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행관련 / 2005. 3. 31. 19:46
[재개발]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대상 및 작성자

영 제3조에 의거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인구 100만인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또는 군
- 당해 시장 또는 군수가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또는 군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은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3조제1항).



승인받은 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에의 보고만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보고로 갈음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영 제6조) ▷

-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범위의 100분의 20미만의 면적의 변경
-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 공공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10미만
(도로의 경우에는 너비 또는 길이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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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 쉽게 알아보기
- 전용면적 :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 면적
(베란다 제외, 다용도실 포함)
- 공용면적 :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
- 계약면적 : [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 분양가는 아파트 내부는 물론 계단, 주차장,
관리실,노인정 등 모든 아파트내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됨
아파트를 살펴 볼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을 파악해야 하며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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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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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 2005.03.23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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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안) 발표

건설교통부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따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4.8. 공청회를 개최 계획이라고 밝혔다.


< 2,210만평을 예정지역으로 지정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지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취득하여 향후 시가지로 개발할 지역인 예정지역은 73㎢(2,210만평)로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의 5개면 33개리(연기군 3개면 28개리, 공주시 2개면 5개리)가 편입되며,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주변지역은 224㎢(6,780만평)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가 편입된다.


※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확산에 따라 인접 중소도시가 병합되어 하나의 거대도시권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녹지의 잠식,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예정지역은 중심지에서 4~6km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산악.하천 등 지형이나 개발제한구역경계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고,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에서 폭 4~5km 범위에서 지정하되 행정구역경계 및 조치원도시지역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예정지역 대상지 안에는 약 3,000세대, 8,200명이, 주변지역 대상지 안에는 14,000세대, 3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 >


이번에 발표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대상지에 대해서는 3.23.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5월말경 최종적으로 대상지가 확정되면 예정지역은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주변지역에서는 아파트.공장건설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축사.퇴비사.창고 등의 건축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농림.어업 등에 꼭 필요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락지구내 대지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등 집단취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시장.군수나 사업시행자는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주택의 개량, 농림.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건교부 주관으로 4.8. 오후 2시 연기군 문화예술회관(조치원읍 소재)에서 개최되며, 지정(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도청.시청.군청과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정(안)의 내역과 상세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은 건설교통부,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기군 등에 제출할 수 있다.


< 금년내 토지보상에 착수 >


그동안 건교부와 후속대책위원회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는 관계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추진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5월말경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지역이 지정되는 즉시 토지.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내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별첨】1.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도

2.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경계(도면)

3.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편입되는 지역

4.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

5. 공청회 개최 공고문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계획

7.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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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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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상가를 분양하는 신문 광고를 보면 우선 규모가 압도적으로 전단 광고도 부족하여 양면 전체를 이용한 광고가 자주 눈에 뛴다. 상가를 분양 받으면 분양과 동시에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정기 예금 금리의 2-3배 정도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혹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 이러한 상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사에 전혀 경험이 없는 봉급생활자로 노후에 은행의 낮은 이자보다 월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사람들로 한 번의 투자 실패로 인하여 노후 생활이 비참하여 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 보자.

첫째, 왜 그렇게 광고 비용을 많이 들여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가?

대규모 광고가 나오면 분양회사가 분양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분양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물량 작전을 펴는 것이고 이러한 광고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분양이 잘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둘째, 왜 이익까지 보장하는가?

좋은 위치에 장사가 되는 상가라면 상가를 짓는다는 입간판만 하나 세워도 분양을 받으려고 몰려든다. 아무런 이익 보장을 하지 않아도 100% 분양이 끝나는데 양면 광고를 하면서 투자 수익까지 보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거꾸로 보면 한 마디로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높은 분양가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평수를 명기하지 않고 왜 구좌로 표기하는가?

평당 가격이 얼마라면 투자자들이 쉽게 가격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좌로 표기하는 경우에 실제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아주 높은 분양 가격이 된다.

광고비용과 확정 지불하는 높은 임대료와 경품 등의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 결국 분양 받는 사람이 지불하게 된다.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한다. 투자 수익이 12-15%라고 하니 최악의 경우 장사가 안되어서 임대료가 반으로 떨어져도 은행의 적금 금리보다 높으니 안전하다는 착각을 만들어 낸다. 회사가 제공한다는 무이자 융자금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신축 상가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관리비만 내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라고 해도 들어오는 상인이 없다. 임대료가 싸다고 하여서 장사가 되지 않는 곳에 가게를 낼 상인은 없기 때문이다. 3억원을 투자해 동대문에 있는 상가를 분양 받아 월 임대료로 편안하게 생활하려던 한 친구의 꿈은 무참히 깨어졌고 상가가 아닌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는 시세가 급락해도 환금성이 있고 10-20% 정도의 할인된 가격에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상가는 최초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분양가의 50%에도 매매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일반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관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자와 관리비 부담에 견딜 수 없다.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많은 광고비용을 지출하면서 각종 보장이나 과도한 경품을 거는 업체들에 속아서는 안된다. 분양회사가 광고에 나타난 확정수익률을 추후에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분양업자는 단지 과대 광고에 대한 제재만 받을 뿐이다. 그러한 광고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식에 근거하지 않는 투자를 법이 보장하지는 않는다.

분양업자들이 노래하는 상가의 권리금은 상권이 잘 형성되었을 때의 이야기이지 상권 자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이 된다.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상가의 임대 수입으로 월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투자자라면 상가 분양보다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의 상가를 프레미엄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노후 생활비를 위한 투자라면 안전한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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