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공고 제2007-25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예산처
제1절 민자사업 추진방향
Ⅰ. 민자사업 추진방향
< 기본방향 > 1).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ㅇ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
ㅇ BTO방식 위주에서 시설리스형태인 BTL방식 본격 활용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ㅇ 건설사 이외에 금융기관.개인투자자.시설운영전문사 등의 투자활성화 적극 유도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ㅇ 사업제안비용을 경감토록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기본계획 수준으로 완화
ㅇ 제안비용 보상기준 및 대상의 구체화 등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ㅇ 민자사업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 협상기간 단축 등 사업추진 시간.비용부담 경감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ㅇ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보장기간 및 한도를 대폭 축소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ㅇ 시설확충의 시급성, 민자사업으로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엄선, 정부고시사업 형태로 추진
▪ 노후화된 초중등학교.군인아파트 개축, 대학기숙사, 하수관거정비, 노인요양시설 등
□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ㅇ 정부는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투자비 회수를 보장
ㅇ 시설리스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 등을 감안 적정기간(10~30년) 책정
□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개발 방식 적극 장려 (지자체의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우대)
ㅇ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유도
ㅇ 민간이 가급적 시설의 운영을 담당토록 하고, 시설운영성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 유지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ㅇ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 (25 → 20%)
□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ㅇ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 금융지주회사가 출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ㅇ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일회사 지분 10%) 및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ㅇ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ㅇ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ㅇ 민간제안사업의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ㅇ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장금리, 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 운영수입보장 축소 또는 폐지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지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ㅇ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 산기반기금 현황 : 기본재산(’06.12) 2,764억원, ’06년 보증실적 12,152억원
□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 이용시설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ㅇ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운영
※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ㅇ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 (’05년 시행)
ㅇ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ㅇ 교통시설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차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지속 보완
ㅇ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량 통계(O/D)를 지속 정비
※ ’05~’06년 지역간 통행량 전면 재조사를 통해 국가 교통 DB시스템 정비
□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ㅇ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ㅇ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 공개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ㅇ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정부대안을 준비하여 사업자와 협상 최소화 등 소요기간 단축
ㅇ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 → 3개월 이내로 단축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ㅇ 제안경쟁이 이뤄진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총사업비 선심 배제
□ 사업제안경비 등 민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
ㅇ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수준완화 및 산기반기금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주선
□ 사업 시행절차.기준을 메뉴얼화하여 공개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민자사업적격성조사 요령, 평가요령, 교통량추정요령 등을 지속 보완.공개
□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민자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운영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축소 또는 폐지
ㅇ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
ㅇ 정부고시사업은 운영수입보장수준을 축소
▪보장기간 : 15 → 10년
▪보장수준 : 90% 상한으로 5년 경과시 10%씩 축소 →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제2절 민자사업 일반지침 Ⅱ. 민자사업 일반지침
1.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1-1. 사업시행방식의 유형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음
ㅇ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ㅇ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ㅇ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ㅇ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ㅇ 민간부문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BTO, BOT, BOO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ㅇ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개량․보수를 시행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방식
ㅇ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함
1-2. 사업제안방식에 따른 구분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됨
ㅇ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ㅇ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
1-3.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 민간투자비의 회수방식에 따라 독립채산형(BTO 등)과 서비스구매형(BTL 등)으로 구분됨
ㅇ 독립채산형(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은 민간사업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ㅇ 서비스구매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국고.지방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2.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2-1.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일반원칙
□ 수익자 부담능력원칙(BTL은 예외)
ㅇ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수익성원칙(BTL은 예외)
ㅇ 정부가 허용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가능한 건설보조금 수준하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사업편익의 원칙
ㅇ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날 사업
□ 효율성 원칙
ㅇ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2-2. 정부고시사업 선정원칙
□주무관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함
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표 참조)에서 정한 시설일 것
ㅇ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부합할 것
ㅇ 상기 민간투자사업 선정원칙에 부합할 것
□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이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함
2-3.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하지 않은 사업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음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할지의 여부는 정부고시사업 지정기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결정함
ㅇ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고,
ㅇ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지 여부
2-4.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상호전환 허용
□재정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ㅇ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ㅇ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가능
ㅇ 기 착공된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는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
□ 민간투자사업중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ㅇ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사업계획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 가능 ... 이하 붙임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