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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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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14 보스와리드의차이점
  2. 2007.12.08 건축법 자료
  3. 2007.10.20 부동산 관련 종합정보방
  4. 2007.10.0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우리는 흔히 보스를 리더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와 리더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신이 관리자라면 나는 보스형 관리자인지, 리더형 관리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유형에 따라서 그 조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스형과 리더형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스형은 사람들을 몰고 가지만, 리더형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결국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유형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보스형은 권위에 의존하지만, 리더형은 선의에 의존합니다.

물론 보스형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권위만을 가지고

해야할 일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위에 의존하여 조직을 이끌게 되면 그 생명이 그리 길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 창의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동적이 될 가능성 매우 높게

될 것입니다.

3. 보스형은 '나'라고 말하지만, 리더형은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보스형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리더형은 함께라는 개념이 있는 유형입니다.

4. 보스형은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형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보스형은 스스로 앞장 서서 나서지 않고 시키려드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리더형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앞장 서서 행동하는 유형입니다.

5. 보스형은 모든 것을 숨기며 일하지만, 리더형은 공개적으로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을 숨긴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리더형은마음을활짝 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6. 보스형은 남의 공을 가로채지만, 리더형은 남의 잘못을 도맡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을 내 능력과 내 공이라고 자랑하는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한 부하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돌린다면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7. 보스형은 남을 믿지 않지만, 리더형은 먼저 믿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할 때 내 스스로가 대단히 한계적 사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8. 보스형은 겁을 주지만, 리더형은 희망을 줍니다.

겁을 주는 형태의 관리자은 좋은 부하 직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따르는 척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리더형은 강한 동기부여를 통해 큰 희망을 제시할 줄 아는 관리자입니다.

9. 보스형은 복종을 요구하지만, 리더자는 존경을 받게 됩니다.

보스형은 강제성을 띠면서 복종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유형입니다.

물론 강제성을 띠어야 할 일도 있겠지만, 매사가 그러한 관리 유형이라면

자율적인 능력발휘는 거의 기대 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10. 보스형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리더형은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의 결정는 자기 자신 가장 옳다고 하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편협적인 잣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보다는 많은 정보와 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조언을 통해서 결정하는 신념이 훨씬 강력합니다.

11. 보스형은 자기 약점을 숨기지만, 리더형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조직원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은 큰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12. 보스형은 오늘을 위해 살지만, 리더형은 내일을 위해 일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3. 보스형은 권력을 쌓지만, 리더형은 신뢰와 존경을 쌓게 됩니다.

권력은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은 신뢰와 존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14. 보스형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하지만, 리더형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려 줍니다.

일과 업무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 기준으로 하면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좋은 리더는 곧 일과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5. 보스형은 부하만을 만들지만, 리더형은 지지자를 만듭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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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 |

건축법 자료

시행관련 / 2007. 12. 8. 01:20

1. 국가계약법
2.
국가계약법 시행령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건설기술관리법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지방계약법령

1. 지방계약법[2007.5.11]
2.
지방계약법시행령[2007.9.20]
3.
지방계약법령시행규칙[2007.10.5]

조달관련 법령

1. 조달사업에관한법률 [2005.12.14]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2006.6.22]
3.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5.1.11]
4.
특정조달을위한계약법률시행령특례규정
5.
특정조달을위한계약법률시행령특례규칙

하도급관련 법령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7.7.19]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2007.9.27]

 

회계예규

<재정경제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5, ‘07.10.12)
제1장 총칙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
제4장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영
제9장 선금의 지급등
제10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영
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
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13장 실비의 산정
제14장 계약실적의 보고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16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2, ‘07.10.12)
제1장 총칙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2007.10.12]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2007.10.12]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 2007.10.12]
용역입찰유의서 [개정 2007.10.1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개정 2007.3.5]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개정 2006.5.2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2007.10.12]
적격심사기준 [개정 2007.10.12]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07.10.12]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2007.10.12]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조정청구절차
종합계약 집행요령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제정 2007.10.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정 2007.10.1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2007.9.20]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개정 2007.10.5]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2007.9.20]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2007.9.20]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9.20]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7.25]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1.1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개정 2007.9.20]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개정 2007.10.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개정 2007.10.5]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개정 2007.10.5]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산출요령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개정 2005.12.30]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2007.10.5]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정 2006.5.15]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제정 2007.7.25]


회계통첩

<재정경제부>

06년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회계통첩 [개정 2006.7.13] 법정근로시간단축(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제정 2004.7.9]
국가계약업무의 전사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제정 2005.9.1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회계통첩 [제정 2005.2.2]
재료비의원가산정관련유의사항 [제정 2005.1.27]
하도급관련 회계통첩


훈령·고시·공고·기준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2006.6.30]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7.1.19]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6.6.30]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정 2006.10.13]
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계약특수조건 [제정 2006.10.13]
공사의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개정 2007.8.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정 2006.7.1]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개제정 2007.11.21]
일괄입찰·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2007.11.21]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제정 2007.11.2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7.10]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11.2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4.24]
다수공급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5.4]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규정 [개정 2003.6.12]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2007.10.24]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 [제정 2007.9.21]
조달청 공정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 [제정 2007.7.10]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 2007.3.28]
신기술제품 가격산정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6.9.15]

<재정경제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개정 2004.1.12]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선급금등 지급지연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개정 2002.4.30]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보증시의할인율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2006.6.5]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2007.7.25]

<건설교통부>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개정 2006.7.19]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2006.4.6]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2007.10.30]
공동도급운영기준
공사원가에연구개발비계상및집행지침 [제정 2005.3.31]
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 2003.1.24]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 [제정 2006.12.15]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제정 2007.1.2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제정 2006.1.11]

<행정자치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노동부>

건설공사 노무비율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2005.3.17]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2005년도 고용보험법적용제외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고시

저는많이도움되던데
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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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가액의 종류기준시가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취득·등록세
취득취득세율
취득세 감면취득세 중과세
가산세등록세율
등록세 과태료취득·등록세율
자금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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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의 예외일시적 1가구2주택
농어촌 주택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분양권미등기주택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액계산겸용주택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란 종합합산과세 세율
별도합산과세 세율 분리과세 세율
재산세
재산세란 주택
일반건축물,선박,항공기중과대상 및 세율

청약대상 주택주택청약의 일반적인 절차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의 구분민영주택 국민주택
중형국민주택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당첨자 선정방법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알아둬야 할 주요 공급규칙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평형변경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청약통장의 명의변경
지역이전청약통장 계좌부활
주택소유여부중복청약
청약시 구비서류계약시 구비서류
입주금연체와 해약
분양보증제도
분양권분양권 전매란미등기 전매
분양권 전매 가능한 주택분양권 거래
분양권 거래시의 세금분양권 중개 수수료

재개발아파트재개발 대상지역 재개발사업절차
조합원 평형배정 비례율
재개발구역 지분의 매입시기
재개발 지분투자시 유의사항
재건축아파트재건축대상 재건축 시행절차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저밀도지구
주택임대사업주택임대사업이란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택임대사업 절차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미분양 아파트미분양 아파트란
미분양 아파트 투자의 장점
미분양 아파트 투자시 유의사항
주상복합건물주상복합건물이란 용도용적제
오피스텔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 투자시 유의사항
전원주택전원주택의 종류
단지형 전원주택 구입시 유의사항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개념
다가구 주택의 용도변경
다세대.연립주택 투자 유의사항
그린벨트그린벨트란 그린벨트내 행위제한 완화
취락지구 지정
상가상가의 종류 상가의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내 상가 일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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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토지지목의 종류 토지 구입시 주의사항

리츠(REITs)리츠의 정의
리츠의 종류
리츠의 자금조달과 운용 프로세스
부동산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저당증권(MBS)주택저당증권이란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주택저당증권 발행현황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유화증권이란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절차
발행기관발행현황
토지수익연계채권토지수익연계채권 판매현황
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투자신탁이란 부동산투자상품
부동산투자신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도
토지개발신탁토지개발신탁이란 이용절차
부동산신탁회사 토지개발신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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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법 관계기관 전화번호관계기관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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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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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hwp

기획예산처공고 제2007-25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예산처


제1절 민자사업 추진방향


Ⅰ. 민자사업 추진방향

< 기본방향 >

1).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


ㅇ BTO방식 위주에서 시설리스형태인 BTL방식 본격 활용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건설사 이외에 금융기관.개인투자자.시설운영전문사 등의 투자활성화 적극 유도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ㅇ 사업제안비용을 경감토록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기본계획 수준으로 완화

제안비용 보상기준 및 대상의 구체화 등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ㅇ 민자사업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 협상기간 단축 등 사업추진 시간.비용부담 경감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보장기간 및 한도를 대폭 축소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시설확충의 시급성, 민자사업으로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엄선, 정부고시사업 형태로 추진


▪ 노후화된 초중등학교.군인아파트 개축, 대학기숙사, 하수관거정비,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정부는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투자비 회수를 보장


시설리스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 등을 감안 적정기간(10~30년) 책정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ㅇ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개발 방식 적극 장려 (지자체의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우대)


ㅇ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유도


민간이 가급적 시설의 운영을 담당토록 하고, 시설운영성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 유지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ㅇ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50%이상일 경우 자기자본비율 완화 (25 → 20%)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완화 추진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자한도(15%) 배제,융지주회사가 출자회사로 SPC에 대해 출자토록 허용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성화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안정적 배당소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일회사 지분 10%) 및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 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가능


ㅇ 민간제안사업의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장금리, 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운영수입보장 축소 또는 폐지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지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ㅇ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 산기반기금 현황 : 기본재산(’06.12) 2,764억원, ’06년 보증실적 12,152억원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 대체 이용시설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ㅇ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운영


※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 (’05년 시행)


ㅇ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교통시설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절차에 대한 준화 지침을 지속 보완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량 통계(O/D)를 지속 정비


’05~’06년 지역간 통행량 전면 재조사를 통해 국가 교통 DB시스템 정비


품질.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 지속 발전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가격요소 위주로 개편하고,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배점 부여


ㅇ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 공개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대한 정부대안을 준비하여 사업자와 협상 최소화 등 소요기간 단축


ㅇ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 → 3개월 이내로 단축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제안경쟁이 이뤄진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총사업비 선심 배제


□ 사업제안경비 등 민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


ㅇ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 수준완화 및 산기반기금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주선


□ 사업 시행절차.기준을 메뉴얼화하여 공개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민자사업적격성조사 요령, 가요령, 교통량추정요령 등을 지속 보완.공개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운영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축소 또는 폐지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


정부고시사업은 운영수입보장수준을 축소


▪보장기간 : 15 → 10년


▪보장수준 : 90% 상한으로 5년 경과시 10%씩 축소 →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제2절 민자사업 일반지침

Ⅱ. 민자사업 일반지침


1.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1-1. 사업시행방식의 유형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음


ㅇ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ㅇ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ㅇ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ㅇ 민간부문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BTO, BOT, BOO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ㅇ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개량․보수를 시행하여 공사의 완료와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방식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함


1-2. 사업제안방식에 따른 구분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됨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


1-3.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 민간투자비의 회수방식에 따라 독립채산형(BTO 등)과 서비스구매형(BTL 등)으로 구분됨


ㅇ 독립채산형(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은 민간사업자가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서비스구매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은 정부가 지급하는 사용료(국고.지방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2.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2-1.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일반원칙


□ 수익자 부담능력원칙(BTL은 예외)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수익성원칙(BTL은 예외)


ㅇ 정부가 허용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가능한 건설보조금 수준하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사업편익의 원칙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날 사업


□ 효율성 원칙


ㅇ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2-2. 정부고시사업 선정원칙


주무관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표 참조)에서 정한 시설일 것


ㅇ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부합할 것


ㅇ 상기 민간투자사업 선정원칙에 부합할 것


□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이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함


2-3. 민간제안사업 선정원칙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하지 않은 사업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음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할지의 여부는 정부고시사업 지정기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결정함


비용.편익분석 등을 실시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고,


민간제안 및 민간투자 실행대안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이 가능한 지 여부


2-4.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상호전환 허용


□재정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ㅇ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 가능


ㅇ 기 착공된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시는 정부고시사업으로만 추진


□ 민간투자사업중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ㅇ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사업계획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 가능

... 이하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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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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