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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意事必成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뜻을 품고 있으면 이룰수있다 010-7641-1981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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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4.11 부동산 관련용어 (ㅇ)
  2. 2006.04.11 부동산 관련용어 (ㅅ)
  3. 2006.04.11 부동산 관련용어 (ㅁ)
  4. 2006.04.11 부동산 관련용어 (ㅂ)

아파트

Apartment House의 약어로, 1동의 건물을 여러 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한 건물로 주택건설 촉진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압 류(押留)

광의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압류명령(押留命令)

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압류재산(押留財産)

① 개념 :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국세ㆍ지방세)을 체납한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체납된 조세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거 강제력을 발동, 체납자소유 재산을 압류, 공매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KAMCO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압류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되는데 이 공매 과정은 소위 체납압류 부동산 공매로 표현됩니다. ② 특성 : 공매를 통해 체납재산이 매각 처분되면 대금 중 일부는 세금으로 환수하고 나머지 잔여대금은 체납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권리에 따라 배분되게 된다.

양도담보

담보물 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를 말한다. 민법이 직접 규정하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사실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ㆍ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에스크로우 (Escrow)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업의 하나로,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산업의 하나이다. 타인이 합의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자의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일종의 서비스신탁업을 말한다. 예컨대, 매일의 근무에 얽매이는 월급생활자들이 계약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그를 대신해서 등기절차, 특허확인 등을 서비스하는 직업이다.

역세권

지하철역 또는 전철역의 역세권을 약칭한 것으로 어느 특정의 역을 이용하는 여객 또는 화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역세권의 파악은 지가형성요인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연립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연부취득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봄으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득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중에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 등기ㆍ등록일이 취득일이 된다.

예고등기

예비등기의 한가지로써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법원의 촉탁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오피스텔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된다.

완충녹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의 세분으로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완충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연속되는 같은 보전지역밖의 일정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연적 파괴 또는 인위적인 훼손이 같은 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같은 보전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이동, 같은 보전지역의 확장 등에 대비한 예비공간을 말한다.

용 도

토지, 단독주택, 아파트, 공장, 상가 등 통상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용도구역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대 및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성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용도지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구이다.1.풍치지구,2.미관지구,3.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ㆍ최저고 도지구),4.보존지구,5.방화지구,6.공항지구,7.시설보호지구 등이 있다.

용도지역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토지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구분한 토지의 이용 구분이다. 여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이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1.도시지역,2.준도시지역,3.농림지역,4. 준농림지역,5.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고,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는 1.주거지역, 2.상업지역, 3.공업지역, 4.녹지지역등이 있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함. 참고로 용적률은 다음에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예외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79조) 전용주거지역: 100% 이하 일반주거지역: 400% 이하 준주거지역: 700% 이하 중심상업지역: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1,100% 이하 전용공업지역: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 이하 준공업지역: 400% 이하 보전녹지지역: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0%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 이하(국토 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역은 100% 이하)

원룸주택

화장실을 뺀 모든 공간이 하나로 터져 있는 형태의 주택, 미국 등지에서 독신자용 주택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들어 독신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지고 있다.

위 임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락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하나로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확정ㆍ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위약금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위임행정

공공단체, 그의 기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대신해서 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유보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아직까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유익비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 한다.

유입자산

① 개념 : 등기부상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서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법원의 경매과정에서 채권가치와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상계하여 취득(상계유입)한 자산 ② 소유권 취득과정 KAMC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대출 받은 개인이나 기업의 채권자겸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러한 담보부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 우선 KAMCO는 법원의 경매가격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한가격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매입가격 이상을 지불하려는 매수인이 나타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담보물건이 매각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 경매가격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가격까지 하락하여도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KAMCO는 해당 부동산을 상계유입하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KAMCO 명의로 된 부동산이 공매 될 경우 이를 소위 인수부동산 공매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추가격(類推價格)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 보정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매매사례 비교법이라 하는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을 유추가격이라 한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 이다.

유휴지(遊休地)

관할구역 안의 토지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권리설정 후 2년이 경과된 경우②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당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그 토지가 일정종류 지역 안의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④ 그 토지의 이용정도가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이용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도시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건폐율에 따라 산정)이 건축 가능한 면적의 7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용도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전부

이전등기

매매ㆍ증여 등의 법률행위나 상속 등의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는 권리변동의 등기이며, 기입등기에 속한다.

이중지구제

하나의 토지에 대해 2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2개의 용도 지역ㆍ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내의 토지개발을 2개의 지구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이중지구제의 취지는 기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가 인접한 토지의 실제개발상태와 상이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잇을 때 인접지구의 용도로 지구를 지정한다.

인 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써 점유권의 취득원인이 되고 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성립요건이 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된다.

일물일권주의

한 개의 물건에 대하여 내용을 같이 하는 물권은 1개밖에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

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중 하나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한다.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의 세분으로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된다.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1종 일반주거지역,2. 2종 일반주거지역,3. 3종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햇빛을 쪼일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 헌법상 새로운 인권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과밀화와 고층건물의 증가에 따라 특히 주거지역 내의 채광문제가 빈번하게 분쟁을 야기해 왔으나 그 동안 일조권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없었다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건축법 시행령 90) 곧 주거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하는 등의 제한이 가해지고 또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일필의 토지

하나의 토지. 토지는 연속되어 있으나 이를 인위적으로 구획해서 그 1구획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한다.

임의경매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방법으로써 환가하는 이른바 자조매각과 저당권ㆍ질권 등의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행하여지는 경매가 있다. 이는 실체법상 권리를 가진자가 단독ㆍ임의로 신청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대하여 임의 경매라고 불리운다.

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부동산임차권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등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는 등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대인은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유지해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해 전세권 설정시에는 물건주인에게 이러한 의무가 없다.

입목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써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는것을 말하며, 입목 소유권의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양도 또는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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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관계

생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으로,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역, 시가화의 가능성은 갖고 있으나 시가화 보다는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계속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농경지에 지정한다.

손실보상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송달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정형식에 따라서 그 서류를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수도권을 3개의 권역, 즉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ㆍ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계획을 말한다.

수의계약

일반 또는 지명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수의조건(隨意條件)

조건의 성부가 전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이다.

시가지조성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범위안에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도시계획 구역 중 일정 구역을 확정ㆍ구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설녹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고자 지정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인 녹지지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실버산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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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회복등기

한번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등기의 일종으로서 말소등기의 원인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 및 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 행한다.

맹지(盲地)

도로에 직접 접속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없음. 즉 지적도상 공로에 접한 부문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멸실등기

토지 매몰, 건물 소실 또는 파괴 등으로 1개의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다.

멸실회복등기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등기부의 일부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명도

토지,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 법문상으로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명도책임

매각대상 주택에 전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살고 있는 경우 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거(점유이전)시키는 책임이다.

명의신탁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인방법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자체를 독립해서 거래하는데 이용하는 공시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시키는데 필요한 적당한 방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다.

무상지분율

무상지분율은 재건축 후 추가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 평형을 대지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대지지분이 10평이고 무상지분율이 150%면 재건축 후 15평에 입주할 수 있다.

무체재산권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이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인 사상의 산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묵시의 갱신(默示의 更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을 말한다.

물 건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인 이익을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대상(객체)이다. 물건의 분류 ① 사법상의 거래에 있어서 객체에 제한이 따르는지의 관점에 따라서 유통물(보통의 상품), 불유통물(예 : 공유물ㆍ금제품) ②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서 분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가분물(예 : 금전, 곡물, 토지), 불가분물(예 : 소, 말, 서면) ③ 거래상에서 그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대체물(예 : 금전ㆍ곡물ㆍ석탄), 불대체물(예 : 서면ㆍ토지ㆍ건물) ④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거래를 하였는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특정물, 불특정물 ⑤ 개개물건이 결합한 경우 그 결합물의 관점에 따라서 단일물(예 : 마, 우, 정원, 석), 합성물(예 : 건물, 보석, 반지), 집합물(예 : 별법에 의해 담보권의 설치가 인정되는 각종의 재단, 농업용 동산)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정하여진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종류의 것을 만드는 것은 물론, 법에 정해져 있는 종류의 것이라도 다른 내용이나 효력을 함부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물권한정주의)

물권변동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오늘날의 물권변동은 그 대부분이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법률행위라고 한다.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자가 현실적인 지배를 전면적으로 침탈하거나 목적물반환을 거부당함으로써 물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 침해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납

세수의 징수가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서 특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물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품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이 매각, 임대되거나 멸실, 훼손되는 경우 그 소유자가 매각대금, 임료, 손해배상,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청구권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

물상보증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담보에 공여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물권(질권,저당권)의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좋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

물상보증인

남의 채권 때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의 목적물을 제공하는 등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물을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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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위해 집행관의 압류금전, 매득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절차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 당한 재산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배후지(背後地)

상업지역이 끌어들일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함. 상권 또는 상역(商域)이라고도 한다.

법정부관(法定附款)

법에 직접 정해져 있는 조건이나 기한을 말한다.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만일, 그러한 때에 지상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므로 법은 이 경우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이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법제상의 결함을 보완해 주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다음의 두 경우이다.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민법 305) 대지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으나 건물이 경매됨으로써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민법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보안림(保安林)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의 방비 2. 수해, 풍해, 한해 또는 설해의 방비 3.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 증식 4. 항해, 항공목표의 보존 5. 공중의 보건 6.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7. 낙석, 화재의 방비

보전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보전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ㆍ보존을 위해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ㆍ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이는 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와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로 나누어진다.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인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복성가격(復成價格)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 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복성식평가법 이라 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정가격을 복성가격 이라 한다.

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한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ㆍ변경등기ㆍ회복등기ㆍ말소등기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또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할 때도 있다.

부기등기

등기의 방법에 따라 독립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 독립의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등기의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예를 들면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부동산

토지 및 그정착물을 말하며, 입목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하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1. 경제적 가치: 부동산이 고가인 경우가 많다.2.장소: 부동산의 소재가 일정하며 소재변경이 곤란하다.3.공시방법: 부동산을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시효취득ㆍ선의취득ㆍ다른 물권의 설정 등에 관해 가장 뚜렷한 특색을 갖는다

부동산 실명제

주택이나 토지 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전세권,저당권 등 물권 등기 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이루어 졌던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부정형토지

기복이 심하고 지형이 고르지 못한 토지를 이른다.

부지(敷地)

부지란 넓게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 이외의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를 말한다.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판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이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등이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 미친다. 구 민법하의 판례는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행법하에서도 등기는 그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지료에 관하여는 민법 제 366조 단 요건에서 말한 각 경우에 따라 유상, 무상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한편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도 존속하는 견해와 민법 제 280조 제 281조에 의해 분묘는 건물 이외의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분양처분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업시행전과 시행후에 발생하는 권리 상호간의 불공평을 금액으로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분필등기(分筆登記)

토지등기부상 1필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이다.

비업무용 부동산(非業務用 不動産)

① 개념 : 등기부상 소유자가 금융기관(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경매 과정에서 대출채권과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상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업무용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② 특성 : 이러한 자산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되면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은 세제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취득자산을 자체처분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게 되는데 KAMCO는 이렇게 위임된 부동산을 소위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용어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게 된다. ③기타 비업무용 부동산 : 이밖에 주거래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는 기업체의 비업무용부동산도 은행으로부터 KAMCO에 매각 위임됨으로써 KAMCO가 공매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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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평강이와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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